해외여행 때 유용한 영어문장 “레스토랑” 편 I 니나
Nina's Life School니나 님의 캐나다 영어 VLOG
○ 주토론토총영사관(총영사 정태인)은 11.15(금) 14:00~17:00 노스욕 소재 러브토론토 사무실에서 러브토론토(Love Toronto)와 공동으로 무료법률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상담회는 민형사상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이민정착 문제와 관련 상담이 필요한 재외국민 및 한인동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총영사관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3명(민사 조재현, 형사 송윤태, 이민법 남수현)이 3개 전문 분야로 나누어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알버타 이민, AOS와 AEES 중 나에게 더 적합한 프로그램은? 알버타 주정부 이민이 2018년 6월 14일 부로 Alberta Opportunity Stream (이하 AOS)과 Alberta Express Entry Stream
캐나다는 다행히도 (미국과 달리) 한국과 거의 같은 미터법을 씁니다만, 몇 가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Est. fuel consumption L/100 km 한국에서는 리터당 몇 킬로미터를 가는지를 표시하지만, 캐나다에서는 L/100 km 로 표시합니다. 리터당 12 km를 간다고 한다면, 8.3L/100km 로 환산이 됩니다. 캐나다에 와서 가끔 계산 표현방식이 달라 혼동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GAS
얼마전 기존의 쓰던 업무용 차량의 리스가 만기되어, 또 다른 차량을 리스하게 되었습니다. 차량구매(리스)를 진행하면서, 경험했던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 차보험료 산정 기준 한국의 경우, 차보험의 비용은 차량의 가격과 비례합니다만 캐나다에서는 그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해당 차량의 사고율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므로 이 점을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주토론토총영사관은 아래와 같이 사무직 행정직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동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시는 분은 2019.11.20.(수)까지 지원 서류를 주토론토총영사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직종 및 인원 o 직종 : 공관 경제·문화· 업무 o 인원 : 1명 ※ 담당업무는 총영사관 업무분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채용조건 o 근무시작일 : 2020.1.2.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 o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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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밴쿠버총영사관은 한인들의 캐나다 현지 취업에 도움 되고자 KCWN(Korean Community Workers Network)와 협력하여 “취업 아카데미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행사 개요 ㅇ 제 목: 취업 아카데미 세미나 (진행언어: 한국어) ㅇ 일 시: 2019. 11. 2(토) 오전10시∼오후1시50분 * 사전등록한 참석자에 한하여 간단한 점심 제공 예정 ㅇ 장 소 : Douglas College (Coquitlam Campus), Lecture Theatres A1470 (1250 Pinetree way,
캐나다에서 아침마다 치루는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락입니다. 캐나다에서는 급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식사를 제공하는 곳은 극히 일부입니다. 한국에서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맞벌이하는 저희 부부와 두명의 아이들, 총 4개의 도시락을 아침마다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맨날
<스트레스 없는 건강한 인간관계> • 일시: 11월 4일, 11일, 18일, 25일 (월) - 총 4회기 /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배더스트-핀치 사무실 (540 Finch Ave. W. North York) • 내용: 1. 성격유형을 통한 대인관계 소통의 기술 2. 불안하고 화나는 감정 돌보기 3. 관계속 스트레스에서 가벼워지기 4. 효과적인 대화 방법 알기 • 등록 및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EXPRESS ENTRY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받고 싶은데 점수가 부족하다면? 연방 EXPRESS ENTRY 프로그램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빠른 이민수속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크게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다만 2016년 말부터 시니어 매니저급을 제외한 포지션에서 잡오퍼에 대한 가산점이 600점에서 50점으로 하향 조정된
주토론토총영사관에서는 매년 10월 온타리오 한국문화유산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캐나다 주류 사회에 한국을 소개하고 캐나다와의 우호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공공외교행사인 <한국주간>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지원하는 재외공관 문화사업을 함께 공모하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2020년 10월 한국주간(KOREA WEEK) 행사 - 2020년 연중 한국국제교류재단(KF) 재외예술인 참여 문화행사 - 2020년 연중
<무료이동진료> • 일시: 11월 5일 (화) / 오전10시 – 오후3시 • 장소: KCWA 노스욕센터 사무실 (5075 Yonge St. Suite 401. North York) • 내용: 1. 자궁경부암 검사 2. 질염검사 3. STI검사 • 등록 및 문의: KCWA캐나다한인여성회 416-340-1234 / 416-340-0838 myoungsuk.joo@kcwa.net * 착순 15명 (사전등록 필수) * OHIP카드 없이도 진료가능 * 한국어 통역 서비스 제공
이민을 고려할 때 머리속에 떠오르는 몇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등 그 중에서도 제가 캐나다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과 인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인접해 있다 보면 아무래도 미국과 경제적으로 많이 엮일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비슷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먼저 영어를 쓴다라는 것이 가장 큰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캐나다 취업비자 없이 바로 영주권 받고 입국하는 SINP- International Skilled Worker 프로그램 해당 포지션 대폭 확대 지난 8월 23일, 모두가 기다려온 연방 RNIP 프로그램의 윤곽이 드러난 이후, 9월 18일, SINP- International Skilled Worker 프로그램의 해당 직업군까지 대폭 확대되는 등 캐나다 이민의 호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SINP- International Skilled Worker 프로그램은 Saskatchewan Express Entry, Occupation In-Demand, Employment
주토론토총영사관은 아래와 같이 사무직 행정직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동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시는 분은 2019.10.20.(일)까지 지원 서류를 주토론토총영사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직종 및 인원 o 직종 : 공관 행정 및 민원업무 o 인원 : 1명 ※ 담당업무는 총영사관 업무분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채용조건 o 근무시작일 : 2019.11월중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 o 보수 : 관련 규정에 따라
주토론토총영사관(KOTRA 토론토무역관)이 주최하는 제3차 토론토취업박람회(10.25)에 참석할 구직자 여러분의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공고: https://www.kotra.or.kr/KBC/toronto 신청: http://bit.ly/kmovejobfair2019
캐나다 이민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녀교육'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과도한 사교육비지출'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없는 살림에 애들 학원 보내랴, 과외선생 붙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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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토론토총영사관은 온타리오주 ‘한국 문화유산의 달’인 10월을 맞이하여 10.15(화)부터 10.18(금)까지 『2019 한국주간(Korea Week)』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 한식진흥원, 토론토대 한인학생회(UTKSA), 조지브라운컬리지 요리학과, 한국관광공사 토론토지사, KOTRA 토론토 무역관(KOTRA Toronto), 아리랑 코리아 TV, 갤러리아 슈퍼마켓(Galleria Supermarket), PAT
오늘은 캐나다의 공립 vs. 카톨릭 교육청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공립과 카톨릭 교육청으로 나뉘어져 있고, 잘 소개되어 있는 정보도 많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 다 훌륭하다라는 글이 대부분이며, 학교생활에 있어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비교글을 찾기 어려워 저의 소견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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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프로그램은 캐나다(각주) 북부 외각 지역 소도시들의 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새로 기획된 연방 이민 Pilot 프로그램입니다. RNIP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AIPP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지역 고용주로부터 서포트를 받아 영주권을 빠르게
캐나다로 이민하는 방법에는 여러 루트가 있고, 나에게 맞는 길이 무엇인지는 본인의 자격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조건중에는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캐나다 학교 졸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요즘과 같은 상황에는 고용주의 Job Offer, 즉 캐나다 고용주로 부터의 고용계약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연방정부 이민에서 LMIA가 600점인 시대때는 Job Offer만 있으면 영주권은 개런티 였던때도 있었고, 현재 대부분의 주정부 이민에서의 열쇠도 고용주입니다. 고용주가 영주권 취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다 보니 고용주 알선이 이민의 주가 되어 첫 단추로 여겨질때가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고용주 알선을 여쭤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딴 섬 어디라도 영주권만 받을 수 있다면 갈 수 있으며,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고, 얼마가 들어도 괜찮으니 소개만 시켜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절박하고 적극적인 마음가짐이시라면 어디가서 무슨일을 하든 가능할 거 같은데 꼭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멀리 가야만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몇곳에서는 고용주 알선 비용과 비자 발급 비용으로만 2000만원 정도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비용은 고용주가 아닌 피고용주가 지불하는 불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소개 받게 되는 대부분의 직업은 주로 외곽지역에 요리사, 호텔 직원 또는 주유소 직원입니다. 본인의 선택이시겠지만, 직접 구직활동을 해보시면 말씀 드린 직종으로 일을 하시게 되는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어떤 고용주를 만나게 될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정확한 정보 없이 덜컥 비용까지 지불하고 와서 보니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안 그려진다면 실망 하실 수 밖에는 없을 겁니다. 누가 등떠밀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원망스러우실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를 손에 쥐게 되는 그 순간까지 눈 질끈 감고 짧게는 몇개월에서 길게는 몇년을 버틸수는 있겠지만 이미 나에겐 캐나다는 이상적이지 않은 나라가 되었을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이민의 길을 걷자니 고용주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면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또 다시 이 나이에 학교를 가게 되실수도 있고, 예전엔 이력서와 커버레터 100개를 돌렸다면 이제는 200개를 돌려야 하실수도 있습니다. 어떤 고용주를 만나 영주권의 과정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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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있어, 캐나다 이민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캐나다의 무상 의료 시스템이였습니다. 늙어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병에라도 덜컥 걸리면, 본인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큰 부담을 느끼는 경우를 간혹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아직 그러한 경우를 당하지 않아,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캐나다에 살면서 느꼈던 캐나다 의료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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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주정부이민 Job Offer Stream - International Student 로 영주권 진행하신 성공 사례입니다. 솔아님의 경우 Job Offer Stream 신규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계셨다가 뒤늦게 오픈소식을 알고 진행해서 영주권까지 무사히 받은 케이스 입니다. 현재도 International Student 이 클로즈 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건에 맞는 고용주와 신청자의 조건이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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