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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영주권 진행 시 고용주를 변경하려면? 캐나다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상황 중 하나는 “만약 고용관계가 해소되면 내 영주권 진행에는 어떠한 영향을 있을까?” 입니다. 혹자는 “주정부 수속만 통과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 “고용주 변경은 어떤 단계에서도 절대 불가하다”, 또는 “내 선택이 아니라 고용주의 사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고용 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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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프로그램은 캐나다(각주) 북부 외각 지역 소도시들의 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새로 기획된 연방 이민 Pilot 프로그램입니다. RNIP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AIPP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지역 고용주로부터 서포트를 받아 영주권을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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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로 이민하는 방법에는 여러 루트가 있고, 나에게 맞는 길이 무엇인지는 본인의 자격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조건중에는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캐나다 학교 졸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요즘과 같은 상황에는 고용주의 Job Offer, 즉 캐나다 고용주로 부터의 고용계약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연방정부 이민에서 LMIA가 600점인 시대때는 Job Offer만 있으면 영주권은 개런티 였던때도 있었고, 현재 대부분의 주정부 이민에서의 열쇠도 고용주입니다. 고용주가 영주권 취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다 보니 고용주 알선이 이민의 주가 되어 첫 단추로 여겨질때가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고용주 알선을 여쭤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딴 섬 어디라도 영주권만 받을 수 있다면 갈 수 있으며,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고, 얼마가 들어도 괜찮으니 소개만 시켜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절박하고 적극적인 마음가짐이시라면 어디가서 무슨일을 하든 가능할 거 같은데 꼭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멀리 가야만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몇곳에서는 고용주 알선 비용과 비자 발급 비용으로만 2000만원 정도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비용은 고용주가 아닌 피고용주가 지불하는 불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소개 받게 되는 대부분의 직업은 주로 외곽지역에 요리사, 호텔 직원 또는 주유소 직원입니다. 본인의 선택이시겠지만, 직접 구직활동을 해보시면 말씀 드린 직종으로 일을 하시게 되는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어떤 고용주를 만나게 될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정확한 정보 없이 덜컥 비용까지 지불하고 와서 보니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안 그려진다면 실망 하실 수 밖에는 없을 겁니다. 누가 등떠밀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원망스러우실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를 손에 쥐게 되는 그 순간까지 눈 질끈 감고 짧게는 몇개월에서 길게는 몇년을 버틸수는 있겠지만 이미 나에겐 캐나다는 이상적이지 않은 나라가 되었을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이민의 길을 걷자니 고용주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면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또 다시 이 나이에 학교를 가게 되실수도 있고, 예전엔 이력서와 커버레터 100개를 돌렸다면 이제는 200개를 돌려야 하실수도 있습니다. 어떤 고용주를 만나 영주권의 과정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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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캐나다 임시허가 비자 소지자가 주의할 점 – Q&A 로 알아보기   임시허가 비자라고 하면 한정된 기간 동안 비자의 내용대로 활동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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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있어, 캐나다 이민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캐나다의 무상 의료 시스템이였습니다. 늙어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병에라도 덜컥 걸리면, 본인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큰 부담을 느끼는 경우를 간혹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아직 그러한 경우를 당하지 않아,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캐나다에 살면서 느꼈던 캐나다 의료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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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외곽/북부 지역 파일럿 프로그램 2편 - RNIP 세부사항 발표    RNIP(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은 캐나다 외곽지역이나 소도시 그리고 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방 이민국이 시행 예정인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9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발표되지 않아 내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예상하던 중, 드디어 지난 2019년 8월 23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되면서 올 가을부터 실시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알버타 주에서는 캘거리에서 남쪽 1시간 반 거리의 Claresholm지역이 RNIP 프로그램에 포함되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RNIP 프로그램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이 아닌 연방 이민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다른 연방 이민프로그램, 즉 Express Entry 프로그램이 지역에 무관한데 반해 RNIP는 이민국이 지정한 지역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press Entry 은 지역 제한이 없고 수속이 빠르지만 추첨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자격 조건이 매우 높아 해당자가 소수에 불과합니다. 지역 Express Entry프로그램은 제한이 없고 수속이 빠르므로 초청을 받을 자격조건이 된다면 다른 프로그램은 고려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나이, 영어 등 다른 조건까지 고루 갖추지 않는다면 어려우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대안은 주정부 이민입니다. 그 외 지난 2017년, 연방정부가 캐나다의 고른 발전을 위해 경제적으로 낙후된 대서양 4개주에서 시행한 AIPP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AIPP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되자, 연방 이민국은 주정부가 아닌 지역 단위로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RNIP 프로그램을 설계하였습니다. RNIP는 AIPP 프로그램을 모델로 하고 있으므로 자격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수속도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캐나다 경력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RNIP는 졸업자와 경력자 카테고리로 구분되며, 졸업자의 경우 경력 없이 졸업 후 취업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력자 카테고리에서 요구하는 경력은 캐나다 경력 뿐 아니라 해외 경력도 인정되므로 해외에서도 취업만 되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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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주정부이민 Job Offer Stream - International Student 로 영주권 진행하신 성공 사례입니다. ​ 솔아님의 경우 Job Offer Stream 신규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계셨다가 뒤늦게 오픈소식을 알고 진행해서 영주권까지 무사히 받은 케이스 입니다. ​ 현재도 International Student 이 클로즈 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건에 맞는 고용주와 신청자의 조건이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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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캐나다 취업이민의 시작,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 Q&A 로 알아보기 LMIA에 대해 의외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LMIA를 취업비자로 착각해서 LMIA를 승인받고도 비자를 받지 않은 채 일을 해서 문제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LMIA는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신청만 하면 그냥 나오는 걸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LMIA에 대해 알아봅시다. Q. LMIA 가 무엇인가요? A. 주재원, 워홀비자, 각종 오픈 워크퍼밋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업비자 신청에 앞서 필요한 외국인 고용 허가서입니다. 이는 고용주가 신청하고 심사를 통해 받는 것입니다. Q. LMIA와 취업비자가 다른 것인가요? A. 두 가지가 엄연히 다른 서류임에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MIA는 고용주가 노동청으로부터 받는 고용허가서이며, 취업비자는 이를 바탕으로 신청 가능한 고용인의 서류입니다. 첫 비자는 캐나다 입국 시 발급 가능하며, 기존 비자가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Q. 비지니스를 운영 중인데, LMIA 신청 가능한 자격 조건이 따로 있나요? A. 회사 규모, 직원수나 매출 등의 특별한 자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LMIA 심사는 잡오퍼의 진정성과 노동 부족의 심각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비지니스의 상황에 걸맞는 잡오퍼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LMIA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주의 평균 시급 기준으로 저임금/고임금 직종으로 나누어지며, 잡오퍼에 따라 취업비자/영주권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저임금 직종의 취업비자용 LMIA 는 1년짜리 취업비자 발급만 가능하고, 신청자 인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임금 직종 및 영주권용의 경우 2년 기간의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Cap적용이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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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2020년 시행 예정인 외곽 북부 지역 파일럿 프로그램 캐나다 이민국은 전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2017년 캐나다 동부의 아틀란틱 4개 주(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 뉴펀들랜드, PEI)에 AIPP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2020년에는 외곽 북부 지역 파일럿 프로그램(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이하 RNIP)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새 이민자의 약 78%가 토론토, 밴쿠버, 캘거리, 몬트리올 등 대도시에 정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두 임시 프로그램은 대도시보다는 소도시나 외곽 지역으로 이민자를 수용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특히 RNIP는 외곽 및 북부 지역에 인구를 유치하여 지역 사회 노동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캐나다 동부의 파일럿 프로그램 AIPP를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나 수속 기간 등에서 매우 획기적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외곽 북부 지역 파일럿 프로그램은 지역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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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 Entry + 온타리오 주정부 Skilled Trade(Aircraft Tool & Die Maker)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신 이우진씨의 성공케이스 입니다. 이우진씨의 캐나다에서의 제2의 인생을 투게더이민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투게더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Q.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진 이라고 합니다. 저는 5년전쯤에 캐나다에 처음왔고 컬리지에서 항공 관련 학과를 졸업 후 3년 워킹비자를 받고 Aircraft Tool & die maker 와 Retail supervisor 로 Canadian Experience를 쌓고 있습니다.  Q. 언제, 어떤 이유로 캐나다 이주를 결심하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부모님의 권유로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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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press Entry year-end report 가 발표되어 하이라이트가 될 만한 내용 공유합니다. 2018년 Express Entry 는 총 27번의 Draw가 있었으며, 89,800개의 Invitation을 배포, 최저 439점~456점 사이의 지원자들이 영주권 신청을 위한 Invitation을 받았습니다. Invitation을 받은 지원자의 53%가 Federal Skilled Worker(10년 중 1년 이상의 캐나다 혹은 해외에서의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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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ario’s Express Entry Human Capital Priorities 로 영주권 진행하신 성공 사례입니다. 영어점수 혹은 나이점수 때문에 Express Entry를 포기 하셨던 분들 중 Bachelor 이상의 학력과 영어점수가 있다면 Human Capital Priorities 프로그램을 통한 영주권 진행이 가능 합니다. ----------------------------------------------------------------- Ontario’s Express Entry Human Capital Priorities 신청 조건 ----------------------------------------------------------------- 1. Express Entry 프로파일 등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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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유학 후 이민 vs 취업 이민 캐나다에 살고 싶은 이유나 목적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볍게 해외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위해, 스펙을 쌓으려고, 혹은 자녀 교육을 이유로 기러기 생활을 감수하거나, 처음부터 이민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임시비자 중 학생 비자와 취업 비자의 장단점을 살펴볼까 합니다.  30세 이하라면 우선 워킹 홀리데이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워홀 비자는 캐나다와 한국의 협정에 의해 청년들에게 양국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비자로 1년간 체류하며 어디에서나 일을 할 수 있습니다.(일부 직종 제외) 워홀 비자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일은 요식업, 관광업종입니다. 여행도 하고, 서버나 바리스타 등의 알바를 하며 여행 경비를 보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수 개월 시간을 보내면서 서서히 캐나다에 살고 싶게 되어 비자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이민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워홀 비자 기간은 잘만 활용한다면 캐나다 이민에서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LMIA 지원없이 바로 일을 할 수 있으므로 취업도 수월한 편입니다. 이 시기를 차후 비자를 스폰해 줄 가능성이 전혀 없고 영주권과 연결이 어려운 곳에서 모두 허비하고 만료 직전에 급하고 절박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운다면 훨씬 수월하게 좋은 고용처를 찾을 가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영어권 국가에서 공부를 해왔거나, 공부가 목적이라면 유학이 장기적으로 나은 투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 정보가 부족하고 계획도 불투명해서 다른 옵션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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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2015년, 연방 이민 프로그램이 모두 Express Entry(이하 EE) 시스템으로 변경된 후 보통의 한국인들이 초청장을 받기 쉽지가 않습니다. 6개월 만에 영주권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하지만 자격 조건이 너무 높다보니,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 국민이거나, 특별히 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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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캐나다에서 전문기술 분야로 일을 하려면 직종에 따라 경력이나 학력, 때로는 캐나다의 자격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직종에 따른 자격요건은 캐나다 직업분류코드인 NOC 코드의 Employment Requirement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 캐나다 전문기술 분야의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업 분야에 따라 전문직과 기능직으로 분류됩니다. 전문직 자격증은 대표적으로 엔지니어, 건축사,  치과의사, 의사, 약사, 치기공사, 유아교육 전문가 등이 있으며, 대부분 학력과 높은 수준의 영어능력을 요구합니다. 기능직 자격증은 목수, 미용사, 요리사, 보일러공, 자동차 수리공 등과 같이 손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경력이 요구되며 영어능력에 대한 요구는 없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 자격증 소지가 필수인 직종과 옵션인 경우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필수로 요구하는 의사, 간호사, 치기공사, 보일러공, 자동차 수리공 등과 같은 직종에서는 반드시 자격증을 갖추어야 합법적인 근무가 가능합니다(일부 직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선 근무, 후 자격증 취득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요리사, 목수 등과 같이 자격증이 필수가 아닌 경우라면, 자격증 없이도 합법적으로 취업, 채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자격증은 주정부 기관에서 발행되며 해당 주에서만 유효하지만 타주로 이동할 경우, 간단한 절차에 의해 자격증 전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득하기 쉬운 주에서 발급을 받아 원하는 주로 전환하는 것도 요령이 될 수 있습니다(기능직의 경우 레드 씰을 받으면 캐나다 전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유아교사는 캐나다에서 부족 직업군으로 외국인으로서 취업이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 학력을 인정해주며, 관련 전공이 아니더라도 유사 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점 수에 따라 해당 레벨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직 자격증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필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레벨에 따라 자격증이 필수이거나 영주권 신청 시 필요할 수 있으며, 외국인으로서 취업 시 자격증은 큰 장점이 됩니다.   알버타주 유아교사 자격증 명칭은 Child Care Staff Certification(이하 CCSC)입니다. CCSC는 Child Development Assistant, Child Development Worker, Child Development Supervisor 3가지 레벨로 분류됩니다. 이 중 Child Development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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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ario's Express Entry Skilled Trades 카테고리로 영주권 진행하신 이원석 (Welder - NOC Code 7237) 님의 성공 사례 공유합니다. ------------------------------------------------------- ​ ​ ​ ​ Q.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간단한 자기소개 & 회사소개 ​ A.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5년째 지내고 있는 이원석이라고 합니다. ​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본사를 룩셈부르크에 두고 전세계 60여개국에 사업장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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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민 프로그램의 몇가지 지원 조건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1. Job Offer Stream Job Offer Stream - Foreign Worker / In-demand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경력의 경우 기존에는 주당 30시간 이상의 Full-time 경력만 인정해 주었던 부분을 주당 15시간 이상 Part-time 경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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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캐나다 이민을 하기에 유망한 직업이 무엇인가요?”, “캐나다에 가기 전에 배워두면 좋을 만한 기술은 어느 분야인가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한국의 경력과 학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다시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한국에서의 학력과 경력을 그대로 살리면서 한국에서보다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치기공입니다. 캐나다에서 치기공 학과가 있는 5개의 전문학교 졸업생만으로는 치기공 인력을 수급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졸업 후 적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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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건강검진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반드시 캐나다 정부에서 승인된 의사에게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가끔 가까운 워크인클리닉이나 패밀리닥터한테 받은 서류 제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럴경우 재검사 혹은 리젝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캐나다 정부에서 승인한 의사에게 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아래 직업군에 속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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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and Academy에서 International Student Recruiter 로 일하고 계신 전형기씨의 캐나다 경험 이민(CEC) 성공사례 인터뷰 입니다. --------------------------------------------------------------------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형기 입니다. 40대 4인 가족의 가장입니다. 이번에 저와 집사람 그리고 두 아이들 이렇게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 온 지는 6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Q.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간단한 회사 소개 저는 국제사립 고등학교 (Highland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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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정상 참작 이민 신청 후 임시 비자를 연장하지 않은 채 기다리다 영주권이 거절되며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프로그램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떤 경우에 신청 가능한지, 성공률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른 채, 신청 후 막연히 세월을 보냅니다. 일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데도 그 기회를 놓치고, 임시 비자를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비자 만료일을 넘긴 채 불법 체류를 하다 신분 회복 가능 시기인 비자 만료 후 90일까지 넘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 참작 이민은 자격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일반 이민 프로그램과 달리 신청 자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사람이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캐나다 정부에 호소할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일반 영주권 프로그램에 비해 성공률이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2011년 4월 보수당은 내국인에 노동 시장을 위해 외국인이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규정 발표 이후 4년이 되어 비자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속출하던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 규정이 폐지될 때까지 많은 분들이 정상 참작 이민을 고려하였습니다. 하지만승인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정상 참작/인도주의 이민 프로그램은 흔히 난민 신청 프로그램과 비교됩니다. 난민 신청이 국가적인 상황에 의해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구제하는 프로그램인 것에 반해 정상 참작 이민은 귀국이 불가능한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한 해 쿼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난 2017년 전체 이민 프로그램 중 이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경우는 1.1%에 불과합니다. 승인률은 20-30% 정도이며, 이마저도 가족 초청 이민의 정상 참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 외의 사유로는 성공이 더욱 어렵습니다. 수속 기간은 케이스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3-4년 이상 소요됩니다.    또한 사회, 정치 분위기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며, 한국 같은 선진국 국민의 경우 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만하더라도 가정 폭력, 성정체성, 종교적 사유로 인한 군대 기피, 탈북민들의 난민 거절로 인한 정상 참작 이민 신청이 흔했습니다. 또 취업비자 4년 제한에 걸려 비자 연장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신청이 급증하기도 하였습니다.   승인보다 거절사례가 훨씬 많은 정상 참작 이민을 통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승인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할 만한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캐나다에서 출생하거나, 성장한 자녀로 인해 정상 참작이 필요한 경우  2. 배우자, 자녀 혹은 부모 초청 상황에서 피치 못할 결격 사유가 있어 정상 참작이 필요한 경우 3. 피치 못할 결격 사유가 있어 정상 참작이 필요한 경우 4. 추방 전 재고 심사에서 정상 참작이 필요한 경우 5. 불법 체류의 기간이 길어 다른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수속을 할 수 없는 경우 6. 영주권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해 영주권이 거절되거나 여행 증명서 신청이 거절된 후  위 사유에 더하여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캐나다에 남아야 한다는 점을 동시에 증명하여야 하므로 캐나다 내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캐나다에서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와 미래 계획 등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오피서나 전문가들은 정상 참작 이민 신청을 위해 캐나다 거주 기간이 적어도 4년 이상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런 면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유지하지 않으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어 점수 또는 경력이 부족하여 이민 신청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부모 초청 이민을 희망하지만 초청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 쉽게 정상 참작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정상  참작 여지가 부족합니다. 이 경우 위 언급한 사유가 중복된다면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캐나다는 아동 보호에 가장 중점을두므로 캐나다에서 자란 자녀가 있다면 이를 어필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한국어가 부족해서 학교 혹은 사회 적응이 어렵다는 점은 심사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처럼 정상 참작이 필요한 요소,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이유, 그리고 돌아갈 경우 가족이 겪을 어려움 등을 상세하지만 명료하게 준비하는 것이 성공의 키입니다.   정상 참작 이민으로 거절을 받았다면, 일반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를 연장하지 않은 경우, 만료일을 90일 이상 넘겼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TRP(Temporary Resident Permit)를 신청하여 신분 회복부터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상 참작 이민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다른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신청 가능이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턱대고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해당되는 가능한 일반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일반 프로그램으로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전문가를 통해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타진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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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이민 하시는 방법은 크게 주정부이민과 연방정부이민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또한 여러가지 방법들(캐나다 유학 후 이민, 경험이민, 기술이민, 투자이민, 가족초청 등) 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가장 많은 분들이 진행하고 계시는 취업이민과 유학후 이민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Chapter 1 - 취업이민 (기술이민)   취업 이민이 (기술이민) 가능하신 분들은 워크퍼밋과 영주권까지 서포트 해주실 수 있는 고용주를 찾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캐나다내에 워크퍼밋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고용주를 찾으신 후 Service Canada에 LMIA 라는 고용허가서를 신청 하신 후 승인이 나면 워킹퍼밋을 신청하고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경력을 쌓으시며 영주권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워크 퍼밋을 Closed Work Permit 이라고 하며, LMIA를 서포트해 준 고용주의 회사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losed Work Permit 소지자의 배우자는 Open Work Permit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영주권까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고용주를 찾으실 수 있다면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캐나다에서 경력이나 합법적인 신분 없이 고용주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뿐더러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짧게는 2년 길게는 3~5년 한 고용주한테 묶여있어야 한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LMIA라는 것이 아무에게나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의 탄탄한 재정과 적극적인 서포트 그리고 신청자의 경력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Chapter 2 – 유학 후 이민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은 캐나다네 대학을 졸업하면 Post Graduate Work Permit을 받고 그 기간내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받으시는 워크퍼밋이 Open Work Permit 이며, 캐나다 어디에서든 일을 하실수도 있으며, 개인 비지니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중 한분이 캐나다에서 컬리지를 가면 다른 배우자는 Open Work Permit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주마다 캐나다 내 대학 졸업자들을 위한 주정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으며, 점수제로 운영 되고 있는 연방정부 프로그램(Express Entry)에 해당되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나이/경력/영어점수 등의 부담없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캐나다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유학이라는 점, 캐나다 내 경력자들을 우선으로 이민자를 선발하려는 캐나다 이민국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유학 후 이민 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이민법에 대해 그 누구도  앞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캐나다가 원하는 인제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 입니다. 캐나다내 대학 졸업자 캐나다내 경력자 영어를 잘하는 사람 나이가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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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Express Entry Draw 점수가 급상승 하고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 일부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을 중지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타주 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AIPP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과 AIPP를 계획 했을 경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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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연방 이민국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되는 The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and the Home Support Worker Pilot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5년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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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2017년 6월, 캐나다 정부는 IT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해외 정보기술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신속하게 유입하기 위해 글로벌 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Global skills Strategy와 Global Talent Stream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지난 2년 간 시범 운영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 아래, 올 3월 연방 이민국은 글로벌 기술 전략 프로그램(Global skills Strategy)과 글로벌 인재 프로그램(Global Talent Stream)을 정규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글로벌 기술 전략 프로그램(이하 GSS)과 글로벌 인재 프로그램(이하 GTS)은 미국의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에 비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H1-B가 약 6개월이 소요되고, 캐나다의 일반 취업비자 수속이 3개월 정도 소용되는 것에 비해, GSS와 GTS는 단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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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캐나다는 해마다 약 30만 명 이상,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00만의 새 인구를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유입할 예정입니다. 이 중 약 60%는 캐나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 이민 쿼터로 분야별로 필요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 초반까지의 캐나다 이민은 연방 기술이민과 연방 사업 투자이민 위주였으나 이후 캐나다 각 주의 고른 발전과 주정부 상황에 맞는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주정부 이민이 해마다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방 기술이민, 사업/투자 이민이 영주권을 받은 후 입국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대부분의 주정부 이민은 잡오퍼가 필요합니다. 현재 연방 사업이민으로 유일하게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진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스타트업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민국이 아닌 캐나다 현지에 지정된 투자 은행으로부터 사업 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통해 수 십만불의 펀딩을 받아내야 합니다. 외국인으로서 캐나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남다른 사업 아이디어와 경영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다수의 대중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이렇듯 취업 비자를 거치지 않고 자격조건을 갖추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점점 축소되어 가는 가운데, 수준 높은 문화, 체육, 예술인을 유치하여 캐나다의 문화 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연방 이민 프로그램인 자영이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캐나다 자영이민은 사업이민이나 투자이민과는 그 목적을 달리합니다. 하지만 캐나다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의 문화 체육 예술 분야에 기여할 사람을 유치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자영이민의 신청 자격은 최근 5년 중 2년 이상의 문화, 예술, 체육, 농장운영 경험이 있거나 세계적 영향력이 있는 수준의 예술인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자영이민 자격판정을 위해 총 다섯 가지 요소에서 점수가 매겨집니다. 다섯 가지 요소를 합하여 35점 이상이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격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잡오퍼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한국에 있는이민 희망자에게 선호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자영이민이 왜 이렇게 자격 조건이 간단하며 오랜 기간 동안 전혀 변화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문화, 예술, 체육인은 특정 회사에 고용되거나 풀타임 경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사업적으로도 이력을 증명해 줄 만한 근거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뛰어난 예술가라 하더라도 보통 프리랜서 형태로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민 프로그램의 잣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이런 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영이민의 기본 자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영이민이 의외로 영주권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신청자가 많아진다면 이민국의 태도는 변하게 됩니다. 시기가 잘 맞아 매우 수월하게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도 많지만, 같은 자격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희비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언제나 프로그램의 취지를 잘 살리고, 맹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 이유로 자영이민은 수속 기간을 타 프로그램에 비해 길게 잡는 편입니다. 운좋게 9개월 만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17년 최장 9년이라는 발표를 한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거의 동일한 자격조건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기에 따라 영주권을 수월하게 받은 사람도 있고 거절을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특히 지난 몇 년 간은 신청자가 몰려 거절이 속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한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나면 그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다른 더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속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진행 전 본인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인지에 대한 검증을 한 후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영이민 신청을 위해서는 최근 5년 이내에 2년 이상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력 혹은 운영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교육, 경험, 나이, 언어능력, 적응력 총 다섯 가지 부문에서 35점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경력을 증빙하는 데는 소득과 자산에 대한 증명이 가능해야 하며, 이 자산을 기반으로 캐나다 현지 정착계획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전에는 영어 성적이 필수가 아니었으나 최근에는 영어 성적이 요청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영이민은 최소 자격인 35점을 넘겨도 반드시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본국에서 활동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캐나다에서 사업 성공 가능성과 정착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가 승인 여부의 관건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다른 이민 프로그램에 비해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플랜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일상을 유지하며 캐나다 이민을 한 번 신청해 보는 경우라면 괜찮지만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거나 취업비자로 지내는 경우, 자영이민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유학 후 이민이나 취업을 통한 빠르고 안정적인 영주권 진행의 소중한 기회도 놓치지 않고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것과 승인을 받는 것이 별개의 개념인 프로그램도 존재한다는 사실 알아야겠습니다. 기본 자격조건을 만족하면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승인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Express Entry 와 같이 기본 자격이 되는 지원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프로그램도 있고, 자영이민처럼 시기에 따라 달리 선발하는 프로그램도 있다는 점을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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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Law Sponsorship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영주권을 취득하신 김지현씨의 성공사례 입니다. 김지현씨께서 이루고 싶은 모든 목표 다 이루시기를 투게더이민이 응원하겠습니다!!! -------------------------------------------------------------------------------------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요리학교를 가기 위해 캐나다에 왔다가 어쩌다 보니 캐나다에 산지 6년이 지났네요. 호주와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요리학교를 찾아보다, 캐나다에선 2년제 학교를 졸업하면 3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오고, 또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해서, 많은 조건을 따져본 후에 캐나다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학교를 목적으로 왔었지만, 오고 나니 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욕심에 3년을 더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운이 좋게 영주권 까지 취득을하고, 현재캐나다에서 저의 진짜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Q. Common Law Sponsorship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진행 하셨는데, 남자친구와의 러브스토리를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토론토 유명 관광지인 CN Tower에서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유명한 곳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처음엔 너무 좋았지만, 주방 자체가 워낙 바쁘고, 힘들고, 무거운거, 뜨거운거를 다뤄야 하는 곳이라 남자들이 반이상이고, 여자에겐 정말 일하기 힘든 환경 이었습니다. 거기서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고, 여러가지로 저를 많이 도와 주었습니다. 저한테 뿐만 아니라, 이미 모든 직원들한테 남자친구는 일을 잘하고 나이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모든 남자 직원들이 다 거칠고, 여자라고 안봐주는데 남자친구가 하나하나 잘 설명해주고, 요리에 대한 지식도 많아 초보인 저에겐 많은 도움도 되었고, 그런 부분이 저에겐 호감이 되었던 거 같습니다. 처음 7개월 동안은 그냥 서로에게 호감만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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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알버타 익스프레스 엔트리 최저 초청점수 301점, 초청인원 197명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 3개 중 자격 요건을 만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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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주정부 이민 Job Offer Stream - Foreign Worker 카테고리로 영주권 진행하신 김하은님 성공사례 공유 합니다. ------------------------------------------------------------------------------------- 1.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간단한 자기소개 & 회사소개   저는 현재 토론토에 있는 IT 회사에서 Web UI Designer로 일하고 있는 김하은 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주정부, 시립, 교육, 크라운 공사, ​​건설 및 의료 분야의 구매자와 캐나다 전역의 민간 기업에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 업체를 연결하는 온라인 포털 회사입니다.     2. 언제 캐나다에 처음 오셨고, 어떤 이유로 캐나다 이주를 결심하게 되셨나요?   캐나다는 2012년 8월에 남편의 학생비자로 입국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호주 이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호주이민이 너무 어려워지는 탓에 캐나다에 계신  지인이 소개로 캐나다 이민에 대해 알아보다가 남편이 컬리지에 진행을 하는 유학 후 이민을 통해 캐나다로 오게 되었습니다.     3. 가족과 함께라면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아직 아이는 없고 남편과 단 둘이 캐나다에 왔습니다. 남편은 캐나다에서 컬리지를 졸업하고 현재 전공을 살려 딜러샵에서 Automotive Technician 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4.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게 되셨으며, 캐나다 정착하시는데 하이라이트가 될만한 에피소드가 있나요?   한국에서 온라인을 통해 유학 후 이민에 대해 리서치도 해보고, 유학원 상담도 한 후에 남편의 유학비자와 저의 동반비자를 준비해서 캐나다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민을 결정하고 올 때 만해도 캐나다 이민 정책은 지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캐나다 내의 2년제 이상 컬리지 졸업 후 1년 풀타임 경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CEC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학교를 다니는조건으로 저 또한 워크퍼밋을 받은 후 1년 풀타임으로 경력을 쌓으면 동일한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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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후 캐나다 연방 이민 신청 시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6개월 이상 살았을 경우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를 반드시 캐나다 이민성에 제출 해야 합니다. (간혹 방문비자, 학생비자 혹은 워킹비자를 신청 할 때도 범죄 수사기록 경력 회보서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범죄 수사 기록 경력 회보서’는 신청자의 범법행위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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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불법 체류 혹은 다양한 사유로 입국 거절 혹은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은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안보나 공공 보건에 위협이 될만한 사유가 있거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그 가능성만으로도 입국 거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거절의 경우 단순 서류 부족, 자격 미달 혹은 비자 신청의 진정성 부족, 비자 만료 후 귀국 가능성 등의 이유로 비자가 거절되어 즉시 출국 하라는 레터를 받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적법한 취업비자 없이 일을 하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  캐나다 영주권자가 의무 거주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다 입국 시에 강제 출국 명령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방 명령을 받았다는 문의를 주시는데 실제 이민국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민국의 결정이 본인의 이해한 내용과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단순 입국 거절 혹은 비자 거절을 추방 명령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추방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재입국이 불가능한 입국 금지 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내가 받은 처분이 이민법 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강제 출국 명령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 사안에 따라 그 심각성과 대처법이 다릅니다.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은 경우 캐나다 재입국 가능 여부와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자 거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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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대부분 케이스가 Happy Ending으로 끝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인해 거절을 받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비자가 되었든 영주권이 되었든 거절을 받을 때는 항상 명백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간혹 도저히 수습 불가인 사유(예를 들면 심각한 범죄 기록)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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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캐나다 영주권과 영주권 카드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주권카드의 만료 기간이 영주권의 만료 기간으로 잘못알고 있는 경우를 종종 접합니다. 영주권의 개념은 한 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상황에서 박탈과정을 거쳐 소멸하지 않는 한 영구적인 권리로 영주권 카드의 만료여부와 무관하게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영주권 카드는 영주권자가 해외 여행 후 입국 시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아이디로 여권이나 운전면허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는 소위 랜딩 페이퍼라 불리는 CoPR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t)이며 이 서류에는 유효 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랜딩 페이퍼는 영주권 갱신, 시민권신청 뿐만 아니라 연금, 사회 복지 등을 정부기관에 신청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카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일은 거의 없으며, 해외 여행의 목적이 없다면 갱신의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카드는 정부 발행 신분증으로 생활에서 자잘하게 신분을 증명할 일들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영주권 자격의 상실은 앞서 언급한 대로 이민국의 절차에 따라 박탈되거나, 본인이 자진 반납을 하는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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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ario's Express Entry Skilled Trades 카테고리로 영주권 진행하신 Jack Lim(Automotive Technician Apprentice (NOC Code 7321))  님의 성공 사례 및 타임 라인 공유합니다. --------------------------------------------------------------------------------- Q.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간단한 자기소개 해 주세요. A. 저는 센테니얼 컬리지 자동차정비 학과를 졸업한 후 딜러샵 에서 Automotive Technician Apprentice (NOC Code 7321)로 경력을 쌓은 후 온타리오 주정부의 Skilled Trade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Jack Lim 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영주권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Automotive Technician이 되기 위한 자격증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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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Law Sponsorship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영주권을 취득하신 남기봉씨의 성공사례 입니다. 기봉씨께서 이루고 싶은 모든 목표 다 이루시기를 투게더이민이 응원하겠습니다!!! -------------------------------------------------------------------------------------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기봉이라고합니다. 캐나다 온 지는 6년 되었고, 컬리지 졸업 후 레스토랑 수퍼바이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Common-Law Sponsorship 프로그램을 통해 11개월만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영주권을 받게 되어 실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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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말 캐나다 정부는 자유당정권의 공약대로 이민자를 늘리겠다며 3개 년간의 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0만명의 이민자를 선발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 발표 후 크고 작게 연방정부/주정부 이민 프로그램들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민이라는 거 자체가 캐나다의 경제와 실업률 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민성에서도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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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ario's Express Entry Skilled Trades 카테고리로 영주권 진행하신 이동석 (Aircraft Maintenance Engineer (NOC Code 7315)) 님의 성공 사례 및 타임 라인 공유합니다. ------------------------------------------------------- ​ ​ Q.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간단한 자기소개 해 주세요. ​ A.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석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에 온지는 5년 정도 되었고 센테니얼 컬리지 항공정비학과를 졸업 하고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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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해, 혹은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인 Permit(비자)를 소지 해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Permit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어떤 주의 사항들이 있는 지 이번 시간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Study Permit (학생 비자) 캐나다에서 외국인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Study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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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의 모든 주에서 주정부 Nomine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로부터 Nominee 를 승인 받는다는 의미는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Invitation 혹은 연방정부이민(Express Entry) 진행 시 가산점을 주정부로부터 서포트 받는 것이라 해석 할 수 있습니다. Nominee를 신청 하기 위해선 조건에 맞는 고용주로부터 서포트를 받거나, 온타리오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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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은 백여 가지에 이를 뿐 아니라 경제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므로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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