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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동안 손님들이 질문해 주셨던 스몰 비즈니스 대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각 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1. 스몰 비즈니스 대출 이란 무엇인가요? – 기존 비즈니스 사업체 인수, 신규사업 창업, 사업체 확장, 장비구입, 시설개조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대출 관련 프로그램 입니다. 대출금의  75%는 캐나다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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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배당금 텍스 크레딧 (Dividend Tax Credit) 법인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보통 T5라는 텍스 슬립이 발행되며 이 텍스 슬립에 Dividend Tax Credit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credit은 배당금을 받는 모든 분이 받을 수 있는 credit이며 세무청에서 이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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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개인용도자산 (Personal Use Property) 처분 시 유의 사항 일반적으로 보통 자산을 처분할 경우 Capital gain이나 Capital loss가 발생합니다. Capital gain의 경우 50%만 소득으로 보고가 됩니다. Capital loss의 경우 손해 액수를 capital gain을 줄이는 데 사용이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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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수태 (SOOTAE CHOI)  647-963-3271 taesu114@gmail.com   스트레스 테스트 금리가 인하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금리(Bank of Canada Benchmark Rate)란 주택 구매자가 향후 이자율이 오를 경우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실제 은행에서 받은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부채비율 가이드라인 범위내에서의 모기지 가능 금액을 결정을 하게 된다.   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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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Capital gains reserve 보통사업에관련된자산의경우액수가크며판매금을몇년에걸쳐받는경우가있습니다. 이때가장큰문제점은자산을처분한경우Capital Gain이발생하며이에따른소득과세금이발생하기때문입니다. 이때세납자는Reserve를이용하여Capital Gain를향후몇년동안미룰수있습니다. 모든판매금액을받지못하여 Capital gain 를미룰경우아래두가지를알면Reserve를최대얼마나청구할수있는지계산할수있습니다. Reserve는아래두금액중작은액수입니다. Capital Gain x 미수금/총판매액 (미수금을총판매액으로나눈비율만큼Capital Gain를미를수있습니다.) 2.자산을처분한해에는 80%의이익이며이비율은매해 20%씩줄어듭니다. 다시말하면 5년이지나면Capital Gain을미룰수없습니다 ( 20%x5 years = 100%) 예를들어첫해에Capital Gain 이 $30,000이라가정하고판매금의총 1/3씩매해받는것을가정합니다. 첫해에 Reserve를 청구 할수 있는 금액은$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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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Deemed Disposition Rule – 배우자관련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자산이전 받았을 경우Deemed Disposition Rule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이를 Rollover라고 합니다. Rollover 는 선택 사항이며 상황에 따라 Rollover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 될수 있습니다.만약 Deemed Disposition Rule 적용시 Capital Loss가 예상될경우 Rollove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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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인생에는두가지확실한것이있다고합니다. 하나는세금이고다른하나는죽음입니다. 캐나다에서는세납자사후에고인의자산관련세금정산하여야합니다. 자산은돌아가신날을기준으로처분한것으로여기고(deemed)여기에소득에발생하였는지계산하여야합니다.이를Deemed Disposition Rule이라합니다. Deemed Disposition Rule에의해Capital Gain이나Capital Loss 가생기게됩니다. Capital Gain의경우 50%만이수입으로보고되며이를Taxable Capital Gain이라합니다. Taxable Capital Gain은다른여느수입과같습니다. 다시말하면Taxable Capital Gain $1과이자수익 $1에대해내는세액은같습니다. Capital Loss와관련하여돌아가신해에만있는특별한 Rule 이있습니다. Capital loss의경우세납자가살아있을경우 capital loss를이용하여다른종류의수입을줄일수는없습니다. 하지만돌아가신해에는 capital loss를이용하여다른종류의수입을줄일수있습니다. Capital loss를이용하여임금이나이자수입에따른소득을줄이는데사용할수있습니다.사실가장많이이용되는부분은 RRSP 수입을줄이는데많이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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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차 운행 비용 만약 차를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차에 관련된 비용을비즈니스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보통 주유비,엔진오일 교환비용,수리비용,보험과 차등록비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차 비용들어간 비용 뿐만아닌 감가상각비도 비즈니스 비용으로 하실수 있습니다.매해 차비용의 30%를 청구 할수 있으며 첫해에는 1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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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Superficial Loss (주식손실 관련) Superficial Loss의 목적은 손실이 예상되는 자산을 팔고 다시 매입하는 것을 막기 위합니다.국세청은 납세자가 손실 자산을 팔아 세금을 그해에 줄이고 다시 매입하는 것을 방지하기를 원합니다. Superficial loss 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됩니다. 첫번째는납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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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만약 다른 사업체로부터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받고 있고 그 사업체가 국세청에 HST를 내고 있지 않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 가 있습니다. 물건 공급처에서 HST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HST관련 위험은 현저히 낮습니다. 국세청에서 할 수 있는 옵션은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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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수태 (SOOTAE CHOI)  647-963-3271 taesu114@gmail.com   캐나다에 유학이나 자녀 교육을 위해 방문하신 대부분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은 한국에 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다. COVID-19 이후 해외인컴으로 주택구입을 위 한 모기지가 많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으로 캐나다에 들어와 생활하다 이제 곧 한국으로 복귀 예정인 경우에도 인컴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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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환율관련 수익과 손실 생길 수 있고 이를 세금정리시 보고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한화로 한국에 있는 투자상품을 사시고 다시 한화로 파실 경우 입니다. 캐나다 세법상 투자상품의 가격은 구매당시 캐나다 달러로 변환되어 보고 됩니다. 이와 같이 투자상품을 처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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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봉기 (BRANDON CHOI)  905-505-2599 bchoi@hcmortgage.com 캐나다에서 개인의 신용점수를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은 Equifax와 Trans Union 두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일년에 한번 신용보고서는 무료로 받아볼 수는 있지만 여기에 신용점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행의 온라인 사이트나 Borrowell, Credit Karma, Mopolo, Mogo 등에서 무료로 본인의 신용점수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각 사이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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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법인사업체를 가지고 계신분들의 경우 세금보고기간에 바쁜 관계로 세금보고를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회계사들이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지만 세금보고를 위한 자료를 제때 보내지 못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벌금은 세금의 17%정도 입니다. 세금보고 마감 다음날 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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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봉기 (BRANDON CHOI)  905-505-2599 bchoi@hcmortgage.com 모기지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good IDEA를 가지시면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바라보는 모기지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라는 이익을 얻게 되지만 반면에 채무불이행, 즉 돈을 떼일 수도 있는 고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하나의 금융 상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심사(Qualification)’를 하게 되고, 그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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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보통 작은 규모의 법인을 CCPC(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이라 하며 CCPC는 규모가 큰 법인과 비교하여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Capital Dividend을 이용하여 세금 없이 주주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Capital dividend은 법인 내에 있는 세금이 붙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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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봉기 (BRANDON CHOI)  905-505-2599 bchoi@hcmortgage.com   “준비가 반이다” 라는 말이 있다. 먼저 서둘러서 준비를 하고 빠뜨리는 것 없이 철저히 준비를 한다면 일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모기지 승인 과정에서도 이 말은 똑같이 적용된다. 주택 구매를 위해서는 먼저 쇼잉을 하고 맘에 들면 오퍼를 넣게 되는데 보통은 두세가지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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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다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은 세법상 다른 사람 (separate entity)로 보며 자산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보통 양도세 (capital gain tax)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목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자산 이전 시 양도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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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수태 (SOOTAE CHOI)  647-963-3271 taesu114@gmail.com   금리가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2008년말 서브 프라임 위기 이후 저금리 정책에 따른 시중에 풀린 막대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2017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2020년 2월말까지 중앙은행 기준금리 1.75%(은행 3.95%)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COVID 19으로 인하여 2020년 3월부터 급격하게 1.75% – 1.25% – 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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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모든 것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듯 세무청도 세납자의 문서를 감사 (review/audit)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3년 이전치 까지 자료를 감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년 감사 기간은 Notice of Assessment 가 발행되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감사 (audit) 없이 3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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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비거주자의 임대 주택 처분 캐나다 외에 (outside Canada) 있는 임대소득용 건물은 비거주자 (Non-Resident)로 전환 시 양도소득 (Capital Gain/Departure Tax)를 내며 그 이후에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캐나다 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내에 (inside Canada) 있는 임대소득용 건물은 비거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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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Departure Tax (Deemed Disposition) Departure tax는 캐나다를 떠나는 세납자가 내는 양도세 (Capital Gain)입니다. 거의 모든 자산에 대해서 Departure Tax 가 적용되며 제외되는 자산을 아래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만약 캐나다로 이민한 지 5년 이내이며 이민 전에 가지고 있던 자산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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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Final Return 비거주자가 되는 해에 준비해야 하는 세금 보고 양식을 Final Return이라고 합니다. Final Return은 보통 거주자들이 이용하는 세금 보고 양식(T1)을 이용하지만 거주자들의 세금 보고 양식과 비교해서 크게 다섯 가지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국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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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비거주자 세무청에 신고 방법 만약 캐나다를 영구히 (Permanently) 떠날 확신이 있으면 세무청에 세법상 비거주자로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 정리할 때 캐나다 출국 날짜를 표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세금정리 시 출국 날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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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Residency 젊을 때 캐나다에 이민을 와서 정착하시고 다시 모국으로 돌아가시거나 캐나다에서 태어났다 미국으로 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 떠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캐나다를 떠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캐나다를 떠나서 다시 돌아올 계획이 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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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수태 (SOOTAE CHOI)  647-963-3271 taesu114@gmail.com   왜 국가는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지 않는가? 그냥 돈을 찍어서 나눠주면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우리 모두 잘 살 것 같은데 말이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중인COVID-19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경기침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로 인한 물가하락 또한 동반하게 된다. 물가 하락은 나의 자산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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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회사 창립 시 회사 창립 시 초기에 수입 (revenue)이나 input tax credits (ITC)이 많은 회사들이 감사 통보를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문제가 있기보다 이러한 회사들이 세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합니다. 위 예를 제외하고는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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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면세 (Exemption) 외국인일지라도 면세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세는 세세한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Regulation 182/17 에서 면세와 환급금에 관련된 조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면세대상이지만 한국인의 경우 면세를 받기 위한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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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캐나다의 납세자들은 여러 세금을 부과 받으며 지방세의 종류와 부과 방법은 주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에는 토지 양도세가 있으며 이는 Land Transfer Tax Act에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온타리오 주는 2017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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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두번째는 excluded shares 입니다. 이조항은 25세 이상의 가족이 가족사업체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그 가족은 주식은  최소10%의 투표권과 회사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가족이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를 가지고 있다면 이번 법안에 저촉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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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2017 년 12 월 13일 세무청은 법인들의 Income splitting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Income Splitting 은 소득이 있는 법인사업자들이 자신의 가족에게 소득을 분배하여 총 세액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까지는 가족에게 법인의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금을 배우자나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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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수태 (SOOTAE CHOI)  647-963-3271 taesu114@gmail.com   작년 12월에 이어 또 한번 동일한 주제로 칼럼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용점수의 유지는 가장 기본이면서 그 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며 최근 사례도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주택 렌트를 구할 때도 철저한 신용을 체크하여 테넌트의 자격이 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학생이기에 신용점수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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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일단 세금 체납액이 있어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보통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무청 세금징수과에 Settlement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금액을 줄이기보다는 주로 상환기간을 늘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의점은 HST나 Payroll Tax 체납액이 있는 것 우 Settlement 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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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수태 (SOOTAE CHOI)  647-963-3271 taesu114@gmail.com   지난호에 이어 정부보증 비즈니스론을 받기 위한 절차 및 준비할 세부 내용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5. 비즈니스 매매 계약 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는 누가 뭐래도 위치(상권) 좋은 사업장을 찿는 것이며, 이 부분은 비즈니스 거래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중계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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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세금과 관련된 자산 보호 방법   세금 문제로 인해 평생 힘들게 번 돈을 잃는 경우만큼 속상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금과 관련되어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Partnership을 되도록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일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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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수태 (SOOTAE CHOI)  647-963-3271 taesu114@gmail.com   지난 칼럼 에서는 스몰 비즈니스론에 대한 개요 정도를 살표 보았다. 특히 스몰 비즈니스론은 스타트업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업하거나 사업체를 인수하여 확장하는데 정부에서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취지가 있다. 이때 소요되는 사업체 구입, 레노베이션, 장비등의 구입비용으로 지원을 한다. 그러나 운영자금, 권리금(GOODWILL), 재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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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수태 (SOOTAE CHOI)  647-963-3271 taesu114@gmail.com   한국분들이 캐나다에 정착하기 위해 선택한 비즈니스는 식당, 컨비니언스, 그리고 세탁소등이 많았다. 이러한 비즈니스를 구매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는 다행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마련하거나 또는 약간이 부족한 자금은 개인에게 빌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에는 창업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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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캐나다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며 이점 때문에 세금관련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알면 좋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손실이 발생한 해의 경우 손실을 최대 3년 이전 소득을 줄여 세금 환급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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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주거주지 비과세 캐나다에서는 거주지를 매각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주 거주지는 집뿐만 아니라 근접해있는 토지 최대 1.25 acre (약 1500평)도 포함합니다. 세금을 면제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가족 중 최소 한 사람이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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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수태 (SOOTAE CHOI)  647-963-3271 taesu114@gmail.com   외국인이 주택 구입시 특별과세 15% 환급 조건에 대한 문의가 많아 다시 한번 사례별로 정리 해보고자 한다. 비거주자 즉, 외국인이 온타리오주 Golden Horse Area 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구매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기 시점에 변호사를 통해 납부를 해야 한다. 즉, 주택 구매시 다운페이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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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건물 처분시 수입의 종류 거주지나 임대용 건물 처분 시의 수입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입금 전액을 사업소득(Business Income)으로 보고 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소득은 수입 전액을 (100%) 세금 보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입금을 양도소득(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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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수태 (SOOTAE CHOI)  647-963-3271 taesu114@gmail.com   소득신고를 연간 2만불 정도 하시는 자영업자의 최근 사례입니다. 모기지가 하나도 없는 본인 거주 하우스(감정가 1.8밀리언)를 담보로 45만불(집 가격 대비 모기지 비율 25%)의 모기지 리파이낸싱을 진행하는데 신고소득 부족으로 메이저뱅크에서 진행이 어려워 소득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2금융에서 쉽게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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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수태 (SOOTAE CHOI)  647-963-3271 taesu114@gmail.com   자녀 거주를 위한 콘도 구입 또는 월세 받는 부동산을 만들어 은퇴후 일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통장에 입금이 되는 상상을 하면서 콘도 한 두개씩 분양 받아 놓으신 분들이 많다. 클로징 날짜가 다가오면서 모기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상담전화가 많지만 서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허겁지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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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다른 투자상품과 비교하면 집이 가장 큰 투자일 것입니다. 가치가 큰 만큼 보호와 관리가 집 가치를 보존하기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가 다 알 것입니다. 만약에 비자나 영주권 문제로 캐나다를 불시에 떠나게 되었을 경우나 캐나다의 집을 투자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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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수태 (SOOTAE CHOI)  647-963-3271 taesu114@gmail.com   모기지 승인 이후 선택해야 할 옵션중 하나는 계약기간과 상환기간의 선택이다. 주택 구매를 장려하는 시기에는 가급적 월 페이먼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상환기간을 최대한 장기 로 해주는 정책들이 존재했으나 현재는 대부분이 최대 30년까지만 가능하다. 상환기간의 선택은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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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보통 캐나다에 이민 온 한국분들의 경우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 오래 동안 거주하시다 캐나다로 오신 경우이며 두 번째는 한국에서 이민 오신 경우입니다. 캐나다에 정착(Resident) 후 캐나다 외에서 생긴 모든 수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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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흔히 아기 우유 값이 라 불리는 정부 보조금의 정식 명칭은 차일드 텍스 베네핏 (child tax benefit)입니다. 차일드 베너핏은 18세 이하의 자녀를 가정을 경제적으로 돕고자 만들어진 비과세 (non-taxable) 정부 보조금입니다. 그러므로 세금 보고 시 수입으로 잡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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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2010년도 처음 Tax Associate으로 세금 정리를 시작할 때도 렌트 크레딧 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텍스 정리할 때 환급금과 함께 렌트 크레딧이 일시불로 나왔지만 지난번에 온타리오 Premier (Kathleen Wynne) 가 바뀌면서 지금 불 받는 형식만 바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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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흔히 말하는 Tax-Free Savings Account (TFSA)는 투자를 위한 계좌로 수익금이 전액 면세인 상품을 말합니다. 당연히 TFSA에서 출금한 금액 역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매년 투자 한도가 있고 이한도를 넘을 경우 벌금이 있습니다.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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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새집을 구매 시는 Harmonized Sales Tax (“HST”)를 세무청에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집을 거주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연방정부 Sales Tax 5%와 주정부 Sales Tax 8% 총 HST 13%가 집 구매가에 붙게 됩니다. 하지만 지불한 HST는 부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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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한국과 캐나다는 세율에 Marginal Tax Rate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Marginal Tax Rate 이란 수입이 높을 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수입을 소득이 적은 배우자나 자녀에 배분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시는 분들이 있으나 섣부른 수입배분으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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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수태 (SOOTAE CHOI)  647-963-3271 taesu114@gmail.com     9월2일 부터 3년 동안 시행 예정인 첫 주택 구입자 인센티브 프로그램(FTHBI)의 첫 적용 사례가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부가 토론토에 50만불 정도의 콘도를 급하게 구매하고자 리얼터와 함께 맘에 드는 콘도에 오퍼를 넣은 후 첫집 구입 인센티브와 함께 모기지 진행을 해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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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남윤재 (YOON JAE NAM)  416-566-6071 yoonnam1953@gmail.com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의 사례는 최근 한인사회의 가장 큰, 핫 이슈로 등장하는 LCBO 라이센스와 관련 입니다. 최근 신규로 LCBO 라이센스를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 , 또한 이미 LCBO 라이센스를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아래의 사례는 이미 LCBO 라이센스를 받으 신 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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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남윤재 (YOON JAE NAM)  416-566-6071 yoonnam1953@gmail.com   오늘의 이야기는 3년전에 상가건물을 구입하시어 최근 모기지RENEWAL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으 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문의 : 저는 3년전에 MARKHAM지역에 새로 건설중인 상업용프라자의 상가중 3유닛을 분양받았습니다. 처음 유닛은 시중의 A은행을 통하여 모기지를 받았고 , 나머지 두 유닛은 PRIVATE LENDER를 통하여 모기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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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남윤재 (YOON JAE NAM)  416-566-6071 yoonnam1953@gmail.com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토론토 외곽지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시고 계시면서 , 현재 세들어있는 건물을 구입코자 하시려는 분의 사례입니다.   *사례 : 제가 편의점을 하고 있는 건물은 2층짜리 단독 건물로써 아래층은 편의점으로 , 그리고 2층은 2베드룸의 아파트가 있어 저희 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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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남윤재 (YOON JAE NAM)  416-566-6071 yoonnam1953@gmail.com   오늘의 이야기는 토론토근교의 M시소재 주상복합상가의 Commercial 유닛을 분양받으신 분의 문의가 있어, 소개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문    의 : 저는 현재 토론토근교의 M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비지네스가 잘되어 이제는 제 소유의 건물에서 비지네스를 하고자 합니다. 예정지는 M시소재의 주상복합건물로써 분양가격은 40만불이고, 분양받은지는 3년이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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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남윤재 (YOON JAE NAM)  416-566-6071 yoonnam1953@gmail.com   오늘의 이야기는 토론토근교의 P시에서 상가건물을 구입해서 편의점을 새로 Open하시고자 하는 분의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개인의 사생활보호차원에서 실제의 내용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문    의 : 저는 현재 토론토근교의 P시에서 12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운영하던 편의점을 처분하고 약 1년째 쉬고 있는 데,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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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남윤재 (YOON JAE NAM)  416-566-6071 yoonnam1953@gmail.com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께 색다른 이야기를 소개 시켜드리려 합니다. 최근 한인동포분들의 활발한 비지네스론에 관한 문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뿐 아니라 한국에서 오신 방문자의 신분으로 Commercial Mortgage에 관한 문의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한인동포 여러분들께서는 막연히 상업용모기지나 스몰비지네스론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만, 실상은 그렇치 않습니다. 아래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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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봉기 (BRANDON CHOI)  905-505-2599 bchoi@hcmortgage.com 모기지 규제가 강화되어 분양 받은 신규 콘도 클로징이 어려워 지면서 1차 모기지를 Private Lending으로 대출 받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다. 일단 신규 콘도의 경우 클로징을 못 맞출 경우 빌더가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1차 모기지를 Private으로 막는 것이다. Private Lendin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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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봉기 (BRANDON CHOI)  905-505-2599 bchoi@hcmortgage.com 주택을 매매할 경우 여러 종류의 의미가 있는 날들이 있다. 각 Date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내용들이 수행되는 지 알아 보고 중요한 사안들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자. Open for Acceptance Date – Buyer가 제시한 Offer에 대한 답을 해야 하는 날짜와 시간을 말하는데 Seller는 Offer가 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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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봉기 (BRANDON CHOI)  905-505-2599 bchoi@hcmortgage.com 콘도 빌더에게 여러분은 VIP(Very Important Purchaser)이다. 콘도를 산다는 것은 또한 생활방식에 제약을 줄 수 있는 regulations(규정), obligations(의무), 그리고 restrictions(제한)까지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콘도 오너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계약금– 보통은 전체 금액의 20% 정도를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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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봉기 (BRANDON CHOI)  905-505-2599 bchoi@hcmortgage.com 온타리오주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금액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LTT(Land Transfer Tax)라고 부르는데, 토론토 시에 있는 부동산일 경우는 여기에 MLTT(Municipal Land Transfer Tax)가 덧붙여서 부과되는데 2017년부터 토론토시 MLTT는 LTT 와 금액이 같아졌다. P를 취득 금액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각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합산한다. $0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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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봉기 (BRANDON CHOI)  905-505-2599 bchoi@hcmortgage.com 온타리오에서는 새 집을 취득할 경우 HST(현재 13%)를 납부해야 하는데 법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면 HST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두 종류의 리베이트인 NHR(New Home Rebate)와 NRRPR(New Residential Rental Property Rebate)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집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 빌더로 부터 하우스, 주거용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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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봉기 (BRANDON CHOI)  905-505-2599 bchoi@hcmortgage.com 현재 갖고 있는 주택이나 콘도에서 모기지 대출을 더 받는 것을 재융자(Refinance)라고 한다. 봉급 수혜자의 경우 주택 가격의 최대 85%까지, 자영업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현재 주택 가격이 100만불 이라고 할 때, 기존의 모기지가 70만불이 있다면, 재융자를 통해 봉급 수혜자는 15만불, 자영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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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봉기 (BRANDON CHOI)  905-505-2599 bchoi@hcmortgage.com “모기지 보험”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모기지 보험공사(CMHC or Genworth)에서 채무불이행(Default)인 경우에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자가 가입하는 보험인 Mortgage Default Insurance가 있다. 반면, 신청자가 모기지 상환기간 동안 불의의 사고나 예기치 않게 사망에 이르러 모기지 변제 의무를 하지 못 할 경우, 주택에 남겨진 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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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최봉기 (BRANDON CHOI)  905-505-2599 bchoi@hcmortgage.com   모기지 대출을 쉽게 설명하자면 집 또는 상업 건물과 같이 물리적 담보를 가지고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다. 당연히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이자라는 이익을 얻게 되지만 반면에 채무불이행, 즉 돈을 떼일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심사(Qualification)’ 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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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봉기 (BRANDON CHOI)  905-505-2599 bchoi@hcmortgage.com   자금을 대출해 주는 금융권을 크게 나눠 보면 시중은행과 같은 제1금융권, Trust 계통이나 보험 회사 계통의 제2금융권, 무슨 무슨 캐피탈 회사와 같은 제3금융권 그리고 개인이나 소그룹을 통한 사금융권이 있다. 흔히 사금융권에서 대출해 주는 자금을 Private Lending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사채”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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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봉기 (BRANDON CHOI)  905-505-2599 bchoi@hcmortgage.com     상업모기지는 상업용 건물(오피스 빌딩, 스트립 프라자, store front, 주거용 다세대 아파트, 주유소, 세탁 플랜트 등)을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A-렌더 또는 B-렌더를 통해 융자 받는 것을 말한다. 상업용 건물은 주거용 건물과 다르게 물리적 담보에서 수입이 창출되기 때문에 모기지 대출 진행과정도 상당히 다르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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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봉기 (BRANDON CHOI)  905-505-2599 bchoi@hcmortgage.com   주택 모기지는 어느 금융기관이든지 규정된 가이드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 진다. 큰 가이드라인을 들여다 보면 주택구입의 경우 주택담보 대비 부채비율(Loan To Value)로 최대 95%(모기지 보험구입)까지, 재융자(Refinance)의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하다. 모기지를 해 주는 곳은 금융기관인데 크게 A-렌더와 B-렌더로 나누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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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최봉기 (BRANDON CHOI)  905-505-2599 bchoi@hcmortgage.com     사실상 현업에서 은퇴를 했다 함은 더 이상 생계 목적으로 일을 하지 않음을 뜻한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모기지 대출을 끝내고 그 동안 모아 놓은 자금과 연금 등으로 두 노부부만 살아간다면 편안한 은퇴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찌하여 긴급한 목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 요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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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봉기 (BRANDON CHOI)  905-505-2599 bchoi@hcmortgage.com   모기지 대출을 신청할 때 Amortization인 상환기간과 Term의 구분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상환기간은 말 그대로 대출금을 일정한 기간 동안 나누어서 납부한다는 것이다. 즉, 30년 상환기간이라고 하면 대출금에 이자를 더해 360개월로 분할해서 납부한다는 것이다. Term은 금융기관과의 계약기간을 말한다. 5년 Term 이라고 하면 금융기관과 계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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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를 받으려면… 캐나다에서 모기지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는 누구와 상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군데로 나누어 볼수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1, 캐나다 은행및 금융기관의 직원을 통해. 2, 각 은행의 모기지 스페샬리스트를 통해 3, 모기지 브로커를 통해   1, 은행원이나 각 금융기관의 직원을 통해 모기지를 받으려면 본인이 거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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