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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AN65ESoQGg Jane Moon의 캐나다 부동산 뉴스 3월 셋째주 Weekly News JANE.MOON@CENTURY21.CA 647-612-0423 Open Kakao: Jane Moon Realtor http://jane-moon.heritagerealtor.ca/ #TOKN #캐나다부동산 #CRN #janemoonreal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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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v27zeOleCI Jane Moon의 캐나다 뉴스 3월 첫째주 Weekly News JANE.MOON@CENTURY21.CA 647-612-0423 Open Kakao: Jane Moon Realtor http://jane-moon.heritagerealtor.ca/ #TOKN #캐나다부동산 #CRN #janemoonreal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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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ZIj2xMOPM8   Jane Moon의 캐나다 부동산 뉴스 3월 첫째주 Weekly News JANE.MOON@CENTURY21.CA 647-612-0423 Open Kakao: Jane Moon Realtor http://jane-moon.heritagerealtor.ca/ #TOKN #캐나다부동산 #CRN #janemoonreal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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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PmCb6zh0fjg&t=1s Jane Moon의 캐나다 부동산 뉴스 2월 4째주 Weekly News JANE.MOON@CENTURY21.CA 647-612-0423 Open Kakao: Jane Moon Realtor http://jane-moon.heritagerealtor.ca/ #TOKN #캐나다부동산 #CRN #janemoonreal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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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N​ #캐나다부동산​ #CRN​ #토론토부동산​ https://www.youtube.com/watch?v=lzFbSvYzun4&feature=youtu.be Jane Moon의 캐나다 부동산 뉴스 2월 2째주 Weekly News JANE.MOON@CENTURY21.CA 647-612-0423 Open Kakao: Jane Moon Realtor http://jane-moon.heritagerealtor.ca/​ 1. 토론토 부동산 협회의 2020년 리뷰 및 2021년 전망 토론토 부동산 협회가 2020년 되돌아보며 올해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거래량은 전년 대비 8.4% 증가했고 신규 리스팅 수는 2.6%뿐이 상승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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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훈 변호사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신축 콘도의 계약서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항목은 Adjustment에 대한 것입니다. 명의를 넘겨받는 final closing 단계에서 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들을 항목별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 조항에는 예를 들어 Tarion Warranty 비용이라든지, closing 해당 년도의 재산세라든지, 혹은 수도 계량기 설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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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훈 변호사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CECRA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이 변경 혹은 추가되었습니다. 아래에 CECRA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본 내용은 2020년 5월 20일자 현재를 유효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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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훈 변호사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CECRA와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많은 사업체가 캐나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CEBA 하에서 $40,000을 받으셔서 사업의 급한 지출은 해결을 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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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훈 변호사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CECRA) 소개   캐나다 정부는 상업용 건물 소유주와 소규모 상업용 세입자에 대한 월세 보조프로그램 (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을 발표했는데, 한인 분들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또, 발표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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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훈 변호사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주택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완료한 이후, 구매자께서 마음이 변하여 구매를 진행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기지를 얻기기 어렵다든지, 가정 문제나 직장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보인다든지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이 확정된 상황에서는 한 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기는 어려우며, 파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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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훈 변호사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신축 콘도에 대한 구매 계약은 매우 방대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시점에서 계약서의 세부 내역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신축 콘도 혹은 신축 주택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지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10일간의 유예기간 (cooling period, recision period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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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훈 변호사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많은 한인 분들이 법인 명의로 사업을 하고 계시며,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투자 목적으로 다수의 주거용 콘도를 구매하시는 분들의 경우, 회사 명의로 콘도 명의를 유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온타리오 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 (ownership interest)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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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훈 변호사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비즈니스나 상업용 건물을 구입하시는 경우, 세금이나 기타 사업상의 사유로 인해 개인 명의가 아니라 회사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시에 아직 회사가 설립되어 있지 않다면, "구매자이름 in trust for a company to be incorporated" 나 기타 유사한 용어로 구매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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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훈 변호사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콘도 구매가 급격히 늘어나는 요즘, 많은 콘도 구매자들이 계약한 면적과 실제 면적이 상이한 경우 클로징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보통 신축 콘도 계약서에는 구매하는 유닛의 면적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representation”이록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법에서 representation은 계약서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정의한다면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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