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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EXPRESS ENTRY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받고 싶은데 점수가 부족하다면?   연방 EXPRESS ENTRY 프로그램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빠른 이민수속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크게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다만 2016년 말부터 시니어 매니저급을 제외한 포지션에서 잡오퍼에 대한 가산점이 600점에서 50점으로 하향 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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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토론토총영사관에서는 매년 10월 온타리오 한국문화유산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캐나다 주류 사회에 한국을 소개하고 캐나다와의 우호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공공외교행사인 <한국주간>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지원하는 재외공관 문화사업을 함께 공모하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1. 사업 개요 - 2020년 10월 한국주간(KOREA WEEK) 행사 - 2020년 연중 한국국제교류재단(KF) 재외예술인 참여 문화행사 - 2020년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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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이동진료> • 일시: 11월 5일 (화)  / 오전10시 – 오후3시 • 장소: KCWA 노스욕센터 사무실 (5075 Yonge St. Suite 401. North York) • 내용: 1. 자궁경부암 검사 2. 질염검사 3. STI검사   • 등록 및 문의: KCWA캐나다한인여성회 416-340-1234 / 416-340-0838 myoungsuk.joo@kcwa.net * 착순 15명 (사전등록 필수) * OHIP카드 없이도 진료가능  * 한국어 통역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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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캐나다 취업비자 없이 바로 영주권 받고 입국하는 SINP- International Skilled Worker 프로그램 해당 포지션 대폭 확대   지난 8월 23일, 모두가 기다려온 연방 RNIP 프로그램의 윤곽이 드러난 이후, 9월 18일, SINP- International Skilled Worker 프로그램의 해당 직업군까지 대폭 확대되는 등 캐나다 이민의 호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SINP- International Skilled Worker 프로그램은 Saskatchewan Express Entry, Occupation In-Demand,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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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토론토총영사관은 아래와 같이 사무직 행정직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동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시는 분은 2019.10.20.(일)까지 지원 서류를 주토론토총영사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직종 및 인원 o 직종 : 공관 행정 및 민원업무 o 인원 : 1명 ※ 담당업무는 총영사관 업무분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채용조건 o 근무시작일 : 2019.11월중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 o 보수 : 관련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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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토론토총영사관(KOTRA 토론토무역관)이 주최하는 제3차 토론토취업박람회(10.25)에 참석할 구직자 여러분의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공고: https://www.kotra.or.kr/KBC/toronto 신청: http://bit.ly/kmovejobfair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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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캐나다 영주권 수속을 위해서는 18세 이상 전 가족의 범죄경력 여부에 대한 답변과 범죄/수사경력에 대한 회보서가 요구됩니다. 반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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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토론토총영사관은 온타리오주 ‘한국 문화유산의 달’인 10월을 맞이하여 10.15(화)부터 10.18(금)까지 『2019 한국주간(Korea Week)』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 한식진흥원, 토론토대 한인학생회(UTKSA), 조지브라운컬리지 요리학과, 한국관광공사 토론토지사, KOTRA 토론토 무역관(KOTRA Toronto), 아리랑 코리아 TV, 갤러리아 슈퍼마켓(Galleria Supermarket), P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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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캐나다 임시허가 비자 소지자가 주의할 점 – Q&A 로 알아보기   임시허가 비자라고 하면 한정된 기간 동안 비자의 내용대로 활동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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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캐나다 취업이민의 시작,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 Q&A 로 알아보기 LMIA에 대해 의외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LMIA를 취업비자로 착각해서 LMIA를 승인받고도 비자를 받지 않은 채 일을 해서 문제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LMIA는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신청만 하면 그냥 나오는 걸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LMIA에 대해 알아봅시다. Q. LMIA 가 무엇인가요? A. 주재원, 워홀비자, 각종 오픈 워크퍼밋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업비자 신청에 앞서 필요한 외국인 고용 허가서입니다. 이는 고용주가 신청하고 심사를 통해 받는 것입니다. Q. LMIA와 취업비자가 다른 것인가요? A. 두 가지가 엄연히 다른 서류임에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MIA는 고용주가 노동청으로부터 받는 고용허가서이며, 취업비자는 이를 바탕으로 신청 가능한 고용인의 서류입니다. 첫 비자는 캐나다 입국 시 발급 가능하며, 기존 비자가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Q. 비지니스를 운영 중인데, LMIA 신청 가능한 자격 조건이 따로 있나요? A. 회사 규모, 직원수나 매출 등의 특별한 자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LMIA 심사는 잡오퍼의 진정성과 노동 부족의 심각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비지니스의 상황에 걸맞는 잡오퍼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LMIA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주의 평균 시급 기준으로 저임금/고임금 직종으로 나누어지며, 잡오퍼에 따라 취업비자/영주권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저임금 직종의 취업비자용 LMIA 는 1년짜리 취업비자 발급만 가능하고, 신청자 인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임금 직종 및 영주권용의 경우 2년 기간의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Cap적용이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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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2020년 시행 예정인 외곽 북부 지역 파일럿 프로그램 캐나다 이민국은 전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2017년 캐나다 동부의 아틀란틱 4개 주(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 뉴펀들랜드, PEI)에 AIPP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2020년에는 외곽 북부 지역 파일럿 프로그램(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이하 RNIP)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새 이민자의 약 78%가 토론토, 밴쿠버, 캘거리, 몬트리올 등 대도시에 정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두 임시 프로그램은 대도시보다는 소도시나 외곽 지역으로 이민자를 수용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특히 RNIP는 외곽 및 북부 지역에 인구를 유치하여 지역 사회 노동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캐나다 동부의 파일럿 프로그램 AIPP를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나 수속 기간 등에서 매우 획기적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외곽 북부 지역 파일럿 프로그램은 지역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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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유학 후 이민 vs 취업 이민 캐나다에 살고 싶은 이유나 목적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볍게 해외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위해, 스펙을 쌓으려고, 혹은 자녀 교육을 이유로 기러기 생활을 감수하거나, 처음부터 이민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임시비자 중 학생 비자와 취업 비자의 장단점을 살펴볼까 합니다.  30세 이하라면 우선 워킹 홀리데이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워홀 비자는 캐나다와 한국의 협정에 의해 청년들에게 양국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비자로 1년간 체류하며 어디에서나 일을 할 수 있습니다.(일부 직종 제외) 워홀 비자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일은 요식업, 관광업종입니다. 여행도 하고, 서버나 바리스타 등의 알바를 하며 여행 경비를 보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수 개월 시간을 보내면서 서서히 캐나다에 살고 싶게 되어 비자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이민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워홀 비자 기간은 잘만 활용한다면 캐나다 이민에서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LMIA 지원없이 바로 일을 할 수 있으므로 취업도 수월한 편입니다. 이 시기를 차후 비자를 스폰해 줄 가능성이 전혀 없고 영주권과 연결이 어려운 곳에서 모두 허비하고 만료 직전에 급하고 절박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운다면 훨씬 수월하게 좋은 고용처를 찾을 가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영어권 국가에서 공부를 해왔거나, 공부가 목적이라면 유학이 장기적으로 나은 투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 정보가 부족하고 계획도 불투명해서 다른 옵션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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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2015년, 연방 이민 프로그램이 모두 Express Entry(이하 EE) 시스템으로 변경된 후 보통의 한국인들이 초청장을 받기 쉽지가 않습니다. 6개월 만에 영주권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하지만 자격 조건이 너무 높다보니,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 국민이거나, 특별히 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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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캐나다에서 전문기술 분야로 일을 하려면 직종에 따라 경력이나 학력, 때로는 캐나다의 자격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직종에 따른 자격요건은 캐나다 직업분류코드인 NOC 코드의 Employment Requirement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 캐나다 전문기술 분야의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업 분야에 따라 전문직과 기능직으로 분류됩니다. 전문직 자격증은 대표적으로 엔지니어, 건축사,  치과의사, 의사, 약사, 치기공사, 유아교육 전문가 등이 있으며, 대부분 학력과 높은 수준의 영어능력을 요구합니다. 기능직 자격증은 목수, 미용사, 요리사, 보일러공, 자동차 수리공 등과 같이 손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경력이 요구되며 영어능력에 대한 요구는 없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 자격증 소지가 필수인 직종과 옵션인 경우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필수로 요구하는 의사, 간호사, 치기공사, 보일러공, 자동차 수리공 등과 같은 직종에서는 반드시 자격증을 갖추어야 합법적인 근무가 가능합니다(일부 직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선 근무, 후 자격증 취득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요리사, 목수 등과 같이 자격증이 필수가 아닌 경우라면, 자격증 없이도 합법적으로 취업, 채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자격증은 주정부 기관에서 발행되며 해당 주에서만 유효하지만 타주로 이동할 경우, 간단한 절차에 의해 자격증 전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득하기 쉬운 주에서 발급을 받아 원하는 주로 전환하는 것도 요령이 될 수 있습니다(기능직의 경우 레드 씰을 받으면 캐나다 전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유아교사는 캐나다에서 부족 직업군으로 외국인으로서 취업이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 학력을 인정해주며, 관련 전공이 아니더라도 유사 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점 수에 따라 해당 레벨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직 자격증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필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레벨에 따라 자격증이 필수이거나 영주권 신청 시 필요할 수 있으며, 외국인으로서 취업 시 자격증은 큰 장점이 됩니다.   알버타주 유아교사 자격증 명칭은 Child Care Staff Certification(이하 CCSC)입니다. CCSC는 Child Development Assistant, Child Development Worker, Child Development Supervisor 3가지 레벨로 분류됩니다. 이 중 Child Development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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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캐나다 이민을 하기에 유망한 직업이 무엇인가요?”, “캐나다에 가기 전에 배워두면 좋을 만한 기술은 어느 분야인가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한국의 경력과 학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다시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한국에서의 학력과 경력을 그대로 살리면서 한국에서보다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치기공입니다. 캐나다에서 치기공 학과가 있는 5개의 전문학교 졸업생만으로는 치기공 인력을 수급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졸업 후 적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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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정상 참작 이민 신청 후 임시 비자를 연장하지 않은 채 기다리다 영주권이 거절되며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프로그램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떤 경우에 신청 가능한지, 성공률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른 채, 신청 후 막연히 세월을 보냅니다. 일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데도 그 기회를 놓치고, 임시 비자를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비자 만료일을 넘긴 채 불법 체류를 하다 신분 회복 가능 시기인 비자 만료 후 90일까지 넘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 참작 이민은 자격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일반 이민 프로그램과 달리 신청 자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사람이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캐나다 정부에 호소할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일반 영주권 프로그램에 비해 성공률이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2011년 4월 보수당은 내국인에 노동 시장을 위해 외국인이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규정 발표 이후 4년이 되어 비자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속출하던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 규정이 폐지될 때까지 많은 분들이 정상 참작 이민을 고려하였습니다. 하지만승인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정상 참작/인도주의 이민 프로그램은 흔히 난민 신청 프로그램과 비교됩니다. 난민 신청이 국가적인 상황에 의해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구제하는 프로그램인 것에 반해 정상 참작 이민은 귀국이 불가능한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한 해 쿼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난 2017년 전체 이민 프로그램 중 이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경우는 1.1%에 불과합니다. 승인률은 20-30% 정도이며, 이마저도 가족 초청 이민의 정상 참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 외의 사유로는 성공이 더욱 어렵습니다. 수속 기간은 케이스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3-4년 이상 소요됩니다.    또한 사회, 정치 분위기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며, 한국 같은 선진국 국민의 경우 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만하더라도 가정 폭력, 성정체성, 종교적 사유로 인한 군대 기피, 탈북민들의 난민 거절로 인한 정상 참작 이민 신청이 흔했습니다. 또 취업비자 4년 제한에 걸려 비자 연장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신청이 급증하기도 하였습니다.   승인보다 거절사례가 훨씬 많은 정상 참작 이민을 통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승인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할 만한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캐나다에서 출생하거나, 성장한 자녀로 인해 정상 참작이 필요한 경우  2. 배우자, 자녀 혹은 부모 초청 상황에서 피치 못할 결격 사유가 있어 정상 참작이 필요한 경우 3. 피치 못할 결격 사유가 있어 정상 참작이 필요한 경우 4. 추방 전 재고 심사에서 정상 참작이 필요한 경우 5. 불법 체류의 기간이 길어 다른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수속을 할 수 없는 경우 6. 영주권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해 영주권이 거절되거나 여행 증명서 신청이 거절된 후  위 사유에 더하여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캐나다에 남아야 한다는 점을 동시에 증명하여야 하므로 캐나다 내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캐나다에서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와 미래 계획 등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오피서나 전문가들은 정상 참작 이민 신청을 위해 캐나다 거주 기간이 적어도 4년 이상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런 면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유지하지 않으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어 점수 또는 경력이 부족하여 이민 신청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부모 초청 이민을 희망하지만 초청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 쉽게 정상 참작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정상  참작 여지가 부족합니다. 이 경우 위 언급한 사유가 중복된다면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캐나다는 아동 보호에 가장 중점을두므로 캐나다에서 자란 자녀가 있다면 이를 어필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한국어가 부족해서 학교 혹은 사회 적응이 어렵다는 점은 심사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처럼 정상 참작이 필요한 요소,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이유, 그리고 돌아갈 경우 가족이 겪을 어려움 등을 상세하지만 명료하게 준비하는 것이 성공의 키입니다.   정상 참작 이민으로 거절을 받았다면, 일반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를 연장하지 않은 경우, 만료일을 90일 이상 넘겼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TRP(Temporary Resident Permit)를 신청하여 신분 회복부터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상 참작 이민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다른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신청 가능이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턱대고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해당되는 가능한 일반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일반 프로그램으로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전문가를 통해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타진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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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연방 이민국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되는 The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and the Home Support Worker Pilot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5년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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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2017년 6월, 캐나다 정부는 IT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해외 정보기술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신속하게 유입하기 위해 글로벌 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Global skills Strategy와 Global Talent Stream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지난 2년 간 시범 운영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 아래, 올 3월 연방 이민국은 글로벌 기술 전략 프로그램(Global skills Strategy)과 글로벌 인재 프로그램(Global Talent Stream)을 정규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글로벌 기술 전략 프로그램(이하 GSS)과 글로벌 인재 프로그램(이하 GTS)은 미국의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에 비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H1-B가 약 6개월이 소요되고, 캐나다의 일반 취업비자 수속이 3개월 정도 소용되는 것에 비해, GSS와 GTS는 단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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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캐나다는 해마다 약 30만 명 이상,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00만의 새 인구를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유입할 예정입니다. 이 중 약 60%는 캐나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 이민 쿼터로 분야별로 필요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 초반까지의 캐나다 이민은 연방 기술이민과 연방 사업 투자이민 위주였으나 이후 캐나다 각 주의 고른 발전과 주정부 상황에 맞는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주정부 이민이 해마다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방 기술이민, 사업/투자 이민이 영주권을 받은 후 입국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대부분의 주정부 이민은 잡오퍼가 필요합니다. 현재 연방 사업이민으로 유일하게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진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스타트업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민국이 아닌 캐나다 현지에 지정된 투자 은행으로부터 사업 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통해 수 십만불의 펀딩을 받아내야 합니다. 외국인으로서 캐나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남다른 사업 아이디어와 경영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다수의 대중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이렇듯 취업 비자를 거치지 않고 자격조건을 갖추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점점 축소되어 가는 가운데, 수준 높은 문화, 체육, 예술인을 유치하여 캐나다의 문화 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연방 이민 프로그램인 자영이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캐나다 자영이민은 사업이민이나 투자이민과는 그 목적을 달리합니다. 하지만 캐나다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의 문화 체육 예술 분야에 기여할 사람을 유치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자영이민의 신청 자격은 최근 5년 중 2년 이상의 문화, 예술, 체육, 농장운영 경험이 있거나 세계적 영향력이 있는 수준의 예술인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자영이민 자격판정을 위해 총 다섯 가지 요소에서 점수가 매겨집니다. 다섯 가지 요소를 합하여 35점 이상이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격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잡오퍼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한국에 있는이민 희망자에게 선호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자영이민이 왜 이렇게 자격 조건이 간단하며 오랜 기간 동안 전혀 변화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문화, 예술, 체육인은 특정 회사에 고용되거나 풀타임 경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사업적으로도 이력을 증명해 줄 만한 근거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뛰어난 예술가라 하더라도 보통 프리랜서 형태로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민 프로그램의 잣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이런 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영이민의 기본 자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영이민이 의외로 영주권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신청자가 많아진다면 이민국의 태도는 변하게 됩니다. 시기가 잘 맞아 매우 수월하게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도 많지만, 같은 자격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희비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언제나 프로그램의 취지를 잘 살리고, 맹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 이유로 자영이민은 수속 기간을 타 프로그램에 비해 길게 잡는 편입니다. 운좋게 9개월 만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17년 최장 9년이라는 발표를 한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거의 동일한 자격조건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기에 따라 영주권을 수월하게 받은 사람도 있고 거절을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특히 지난 몇 년 간은 신청자가 몰려 거절이 속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한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나면 그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다른 더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속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진행 전 본인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인지에 대한 검증을 한 후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영이민 신청을 위해서는 최근 5년 이내에 2년 이상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력 혹은 운영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교육, 경험, 나이, 언어능력, 적응력 총 다섯 가지 부문에서 35점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경력을 증빙하는 데는 소득과 자산에 대한 증명이 가능해야 하며, 이 자산을 기반으로 캐나다 현지 정착계획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전에는 영어 성적이 필수가 아니었으나 최근에는 영어 성적이 요청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영이민은 최소 자격인 35점을 넘겨도 반드시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본국에서 활동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캐나다에서 사업 성공 가능성과 정착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가 승인 여부의 관건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다른 이민 프로그램에 비해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플랜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일상을 유지하며 캐나다 이민을 한 번 신청해 보는 경우라면 괜찮지만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거나 취업비자로 지내는 경우, 자영이민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유학 후 이민이나 취업을 통한 빠르고 안정적인 영주권 진행의 소중한 기회도 놓치지 않고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것과 승인을 받는 것이 별개의 개념인 프로그램도 존재한다는 사실 알아야겠습니다. 기본 자격조건을 만족하면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승인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Express Entry 와 같이 기본 자격이 되는 지원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프로그램도 있고, 자영이민처럼 시기에 따라 달리 선발하는 프로그램도 있다는 점을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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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알버타 익스프레스 엔트리 최저 초청점수 301점, 초청인원 197명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 3개 중 자격 요건을 만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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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불법 체류 혹은 다양한 사유로 입국 거절 혹은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은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안보나 공공 보건에 위협이 될만한 사유가 있거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그 가능성만으로도 입국 거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거절의 경우 단순 서류 부족, 자격 미달 혹은 비자 신청의 진정성 부족, 비자 만료 후 귀국 가능성 등의 이유로 비자가 거절되어 즉시 출국 하라는 레터를 받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적법한 취업비자 없이 일을 하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  캐나다 영주권자가 의무 거주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다 입국 시에 강제 출국 명령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방 명령을 받았다는 문의를 주시는데 실제 이민국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민국의 결정이 본인의 이해한 내용과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단순 입국 거절 혹은 비자 거절을 추방 명령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추방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재입국이 불가능한 입국 금지 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내가 받은 처분이 이민법 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강제 출국 명령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 사안에 따라 그 심각성과 대처법이 다릅니다.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은 경우 캐나다 재입국 가능 여부와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자 거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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