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holder loans

법인 사업자분들의 경우 법인에서 loan을 얻어 개인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주의점으로는 이 loan의 경우 개인 세금 정리 시 개인의 수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는 법인 주주의 친인척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보통 세무 보고 시 법인의 제무 재표에 이 loan을 표기하며 세무청에서 이와 관련하여 조사할 경우가 있습니다.

 

제외되는 사항을 몇 가지를 아래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 법인에서 받은 loan을 이듬해fiscal yearend까지 법인에 다시 완납하면 개인의 수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의 Year end가 12월 31일 경우입니다. 만약 2019년 1월 2일 법인이 주주에게 loan을 주었으며 주주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금액을 법인에 완납하였을 경우 수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 법인의 주주가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위의 조항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loan을 얻는 이유가 법인의 고용인 신분이기 때문이여야 하며 loan 관련하여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고용인 신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법인에서 개인에게 T4를 발행한 것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은 세금 계획(tax planning) 하기 전에 염두 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loan을 법인에서 받았을 때 한 가지 더 염두해야 할 것은 imputed interest입니다. 세법에 의하면 법인에서 받은 loan과 관련하여 이자가 부과되지 않았을 경우 이자를 개인 세금 보고 시 수입으로 보고 하여야 합니다. 2020년 4분기 기준 세무청에서 지정한 이자율을 연1%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 $100,000의 loan을 얻고 이자 없이 전액을 법인에 12월 31일에 완납하였을 경우 imputed interest $1,000 (100,000×1%)을 세금보고 시 개인 수입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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