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은 해외 우수인재 양성 및 국가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정부초청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선발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첨부된 모집요강을 참조하시어 2023년 3월 14일(화)까지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에 우편접수 혹은 방문하여
병역법 제 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81조의2(병역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및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와 관련입니다.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국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
○ 주토론토총영사관은 원거리 지역동포들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021년 10월 27일(수) 런던 지역과 10월 28일(목) 키치너·워터루 지역을 대상으로 여권, 공증, 호적·국적·병역, 재외국민등록 등 민원 업무(비자 등 일부업무는 제외)에 대한 순회영사 업무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동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 분들의 많은 이용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하여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 기간 : 2021. 10. 10. ~ 2022. 1. 8.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를
캐나다 정부는 2021.9.7.(화)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필수 목적(관광, 친지 방문 등) 입국을 아래 조건 하에 허용하였습니다. 1. 입국 요건 (1) 사전 코로나19 검사 ㅇ 캐나다행 항공편 탑승 전 72시간 내(육로 입국시 캐나다 입국 전 72시간 내)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 ※
캐나다(온타리오주, 마니토바주)에서 백신 종류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14일 이상 경과한 후(예방접종완료 후 15일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국적 불문)을 방문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격리면제서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본인의 희망 입국일와 관계 없이 2차 접종 후 15일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신청하시는 경우 불허되거나 15일이 경과될때까지 신청이 보류됩니다. 반드시
PDF 보기/다운로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주재국 공증인 공증문서 영사확인 절차 변경
대한민국 정부는 영국·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동 바이러스 발생 국가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아래와 같이 일시 중지하기로 하였으니 격리면제 신청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중지 기간 : 2021.1.5(화) ~ 2021.2.15(월) (추후 연장 가능) 2. 예외 사유 1)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
주재국 공휴일(Christmas Day & Boxing Day)를 맞이하여 2020.12.25(금), 12.28(월)은 총영사관 휴무입니다. 우리 국민 사건·사고 등 긴급한 사항은 아래 전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ㅇ비상당직 연락처: 416-994-4490 ㅇ외교부 영사콜센터: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