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ER DRIVER

몇 년 사이에 가장 많이 변한 것 중 하나는 택시 대신 Uber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핸드폰의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Uber driver를 부를 수 있는 점과 택시보다 저렴한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Uber를 하시는 분들 세금보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 분들의 경우 매출이 연 3만 불이 넘을 시 HST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Uber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Uber는 택시와 같은 직종으로 분류되며 택시 혹은 리무진의 경우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HST를 등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HST 등록은 29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후에 등록을 할 경우 온라인이나 전화상으로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행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Uber driver 분들은 고용인이 아닌 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세금과 기납세를 모두 관리하여야 합니다. 마감일까지 세금 보고를 마치지 못하였을 경우
그해의 세금 (tax payable)에 따라 벌금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분들과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관련 비용을 지출 금액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자동차 운행 거리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행기록은 목적지와 출발지를 꼭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큰 비용 중 하나인 주유비용 영수증 모두가 필요합니다. 세무청감사시 주유 영수증에서 기름 및 다른 물품(물이나 스낵류) 구매한 내용도 검토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