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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자영이민 – 숨어있는 보석같은 프로그램 part1

연방 자영이민 (Federal Self-employed Persons)은 사업이민의 하나로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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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그 이유는 캐나다이민 하면 취업을 통한 주정부이민 (PNP)이 대세이고 사업이민 또한 주정부 노미네이션을 받은 다음에야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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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방 자영이민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어서 자격이 되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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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의 생업을 계속하면서 영주권을 받은 후에 캐나다에 들어올 수 있다

– 자격요건 중 나이, 학력, 자산규모 등의 구애를 비교적 덜 받는 편이다

– 영어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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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영이민은 이민심사관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승인과 거절 케이스들간에 객관성과 일관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있는 신청서류를 철저히 준비함을 통해 충분히 극복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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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연방 자영이민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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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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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자영이민은 문화, 예술, 체육분야 (Cultural, Artisitic, or Athletics) 경력자로 캐나다에서도 같은 분야 활동이나 사업운영을 통해 캐나다사회에 ‘현저한 기여(Significan Contribution)’를 할 수 있을 때 일정한 자격요건과 최소점수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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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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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하면 치킨집, 세탁소 등 다종다양한 소규모 사업이 연상될 수 있으나 모든 종류의 자영업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문화, 예술, 체육분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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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두개의 큰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본인이 전문활동가 또는 선수로서 세계적 수준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관련분야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 개인 “스튜디오”를 운영해 왔거나 또는 사업으로서의 “학원”을 운영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직장인으로서 보다는 위 관련 분야의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나 계약직 등으로서 활동해 온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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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직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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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분야 전문가

도서관사서, 큐레이터, 기록보관기술자(문서, 사진, 지도, 영상, 음향등), 작가, 편집가, 저널리스트, 번역통역가, 프로듀서, 영화/드라마 감독, 연출가, 지휘자, 작곡가, 성악가, 가수, 악기연주자, 무용가, 댄스강사, 배우, 코메디언, 화가, 조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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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분야 기술자 및 전문가

도서관/기록보관소 기술자, 박물관/미술관 기술자, 사진전문가, 필름/영상/카메라 전문가, 그래픽아트전문가, 방송기술자, 오디오/비디오기술자, 영화/방송/공연예술분야 기술자, 아나운서, 방송카메라장비 기술자, 인테리어디자이너, 공연/패션/전시 디자이너, 패션모델, 마술사, 그래픽아티스트, 만화가, 일러스트레이터, 공예기술자, 문양전문가(섬유,가죽,모피제품), 운동선수, 운동코치/감독, 운동경기심판, 레크리에이션/스포츠/피트니스프로그램 기획자/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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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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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관련분야는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로 한정됩니다.

둘째, 최근 5년내 2년 이상 관련 분야 사업 운영 경력이나 세계적 수준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째, 나이, 경력, 학력, 영어, 적응력 등 5개 평가항목 총점 100점 만점 중 3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째, 진정성 즉, 관련 분야 자영업 운영 또는 선수/전문가로 활동할 의지와 능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관련분야 경력을 바탕으로 캐나다사회에서의 현저한 기여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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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영이민의 심사기간과 절차, 주의사항과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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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403-774-7158 / (800) 385-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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