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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에서 등장한 나초와 살사 소스 남은 걸 처리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어찌저찌 처리하고 내셔널 도넛 데이라고 도넛 이벤트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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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 먼저 올렸던 글, 캘거리 정착 4일차 시절! ​ 인데, 1달이 된 지금 이 시점에 글을 읽다보니.. 저 차를 픽업하고 일주일 만에 접촉사고 (라 읽고 내가 견인트럭을 쳤으나 아주 살짝이어서 그랬는지 그 차는 모르고 그냥 가 버려서 내 차만 열심히 수리한 이야기)도 나고, 집주인 아저씨는 더더욱 나이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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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명 전 화 밴쿠버(Vancouver) 광역 밴쿠버 한국어학교 (코퀴틀람,버나비,킬라니) The Greater Vancouver Korean Language School T: 604.812.4751 밴쿠버 한인장로교회 한글학교 Korean School of Vancouver Korean Presbyterian Church T: 604.875.1200 밴쿠버 삼성교회 한국어학교 Korean Trinity Presbyterian Church Korean School T: 604.263.3003 해오름 한국문화학교 Sunrise Korean School T: 778.889.2797 코퀴틀람, 버나비, 노스밴쿠버 (Coquitlam, Burnaby, North Vancouver) 다울 한글학교 Dawool Korean Language School T:   778.847.8914 주님의제자교회 한글학교 Disciple Methodist Church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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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6일 Express Entry 추첨 이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의 차이점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 두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영어 점수가 높지 않아도 영주권 ITA(Invitation)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타겟하는 직군이 비슷한 특정 기술 직군이라는 점입니다. Federal Skilled Trades 프로그램은 일년에 2회 Special Draw를 통해 연방 정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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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LMIA에 대한 소문과 진실   캐나다 이민의 시작은 고용주가 LMIA를 받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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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겪게 될 수 있는 형법에 대한 이해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세미나는 어렵게 느낄수 있는 법이지만 문화적 차이로 캐나다 내에서 인정되는 다양한 형법의 사례를 전문 변호사에게 전해듣는 시간입니다. 운전과 관련된 법죄의 대처 방안, 폭행으로 인정되는 범죄의 범위, 실형으로 선고되는 청소년 범죄의 유형 그리고 유죄판결시 캐나다에 이민을 신청하거나, 이민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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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토론토총영사관(총영사 정태인)은 11.15(금) 14:00~17:00 노스욕 소재 러브토론토 사무실에서 러브토론토(Love Toronto)와 공동으로 무료법률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상담회는 민형사상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이민정착 문제와 관련 상담이 필요한 재외국민 및 한인동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총영사관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3명(민사 조재현, 형사 송윤태, 이민법 남수현)이 3개 전문 분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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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알버타 이민, AOS와 AEES 중 나에게 더 적합한 프로그램은?   알버타 주정부 이민이 2018년 6월 14일 부로 Alberta Opportunity Stream (이하 AOS)과 Alberta Express Entry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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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토론토총영사관은 아래와 같이 사무직 행정직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동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시는 분은 2019.11.20.(수)까지 지원 서류를 주토론토총영사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직종 및 인원 o 직종 : 공관 경제·문화· 업무 o 인원 : 1명 ※ 담당업무는 총영사관 업무분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채용조건 o 근무시작일 : 2020.1.2.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 o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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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벌써 캐나다에 온 지 1달차다. 오늘이 딱 한 달 째 되는 날. 블로그에 카테고리를 하나 더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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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캐나다 취업/학생비자로 첫 입국에 앞서 꼭 챙겨야 하는 것들  캐나다 이민에서 “선 취업 후 영주권”의 트렌드가 뚜렷한 요즘, 예전과 달리 취업비자나 학생 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비자로 입국하면 영주권까지 한번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단기비자라 해도 가족을 동반한 경우라면 자녀들의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나 차후 운전면허증,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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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밴쿠버총영사관은 한인들의 캐나다 현지 취업에 도움 되고자 KCWN(Korean Community Workers Network)와 협력하여 “취업 아카데미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행사 개요 ㅇ 제 목: 취업 아카데미 세미나 (진행언어: 한국어) ㅇ 일 시: 2019. 11. 2(토) 오전10시∼오후1시50분 * 사전등록한 참석자에 한하여 간단한 점심 제공 예정                     ㅇ 장 소 : Douglas College (Coquitlam Campus), Lecture Theatres A1470 (1250 Pinetre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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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없는 건강한 인간관계> • 일시: 11월 4일, 11일, 18일, 25일 (월) - 총 4회기  /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배더스트-핀치 사무실 (540 Finch  Ave. W. North York) • 내용: 1. 성격유형을 통한 대인관계 소통의 기술 2. 불안하고 화나는 감정 돌보기 3. 관계속 스트레스에서 가벼워지기 4. 효과적인 대화 방법 알기   •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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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EXPRESS ENTRY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받고 싶은데 점수가 부족하다면?   연방 EXPRESS ENTRY 프로그램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빠른 이민수속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크게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다만 2016년 말부터 시니어 매니저급을 제외한 포지션에서 잡오퍼에 대한 가산점이 600점에서 50점으로 하향 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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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토론토총영사관에서는 매년 10월 온타리오 한국문화유산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캐나다 주류 사회에 한국을 소개하고 캐나다와의 우호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공공외교행사인 <한국주간>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지원하는 재외공관 문화사업을 함께 공모하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1. 사업 개요 - 2020년 10월 한국주간(KOREA WEEK) 행사 - 2020년 연중 한국국제교류재단(KF) 재외예술인 참여 문화행사 - 2020년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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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이동진료> • 일시: 11월 5일 (화)  / 오전10시 – 오후3시 • 장소: KCWA 노스욕센터 사무실 (5075 Yonge St. Suite 401. North York) • 내용: 1. 자궁경부암 검사 2. 질염검사 3. STI검사   • 등록 및 문의: KCWA캐나다한인여성회 416-340-1234 / 416-340-0838 myoungsuk.joo@kcwa.net * 착순 15명 (사전등록 필수) * OHIP카드 없이도 진료가능  * 한국어 통역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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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캐나다 취업비자 없이 바로 영주권 받고 입국하는 SINP- International Skilled Worker 프로그램 해당 포지션 대폭 확대   지난 8월 23일, 모두가 기다려온 연방 RNIP 프로그램의 윤곽이 드러난 이후, 9월 18일, SINP- International Skilled Worker 프로그램의 해당 직업군까지 대폭 확대되는 등 캐나다 이민의 호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SINP- International Skilled Worker 프로그램은 Saskatchewan Express Entry, Occupation In-Demand,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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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토론토총영사관은 아래와 같이 사무직 행정직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동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시는 분은 2019.10.20.(일)까지 지원 서류를 주토론토총영사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직종 및 인원 o 직종 : 공관 행정 및 민원업무 o 인원 : 1명 ※ 담당업무는 총영사관 업무분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채용조건 o 근무시작일 : 2019.11월중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 o 보수 : 관련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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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토론토총영사관(KOTRA 토론토무역관)이 주최하는 제3차 토론토취업박람회(10.25)에 참석할 구직자 여러분의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공고: https://www.kotra.or.kr/KBC/toronto 신청: http://bit.ly/kmovejobfair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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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캐나다 영주권 수속을 위해서는 18세 이상 전 가족의 범죄경력 여부에 대한 답변과 범죄/수사경력에 대한 회보서가 요구됩니다. 반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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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토론토총영사관은 온타리오주 ‘한국 문화유산의 달’인 10월을 맞이하여 10.15(화)부터 10.18(금)까지 『2019 한국주간(Korea Week)』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 한식진흥원, 토론토대 한인학생회(UTKSA), 조지브라운컬리지 요리학과, 한국관광공사 토론토지사, KOTRA 토론토 무역관(KOTRA Toronto), 아리랑 코리아 TV, 갤러리아 슈퍼마켓(Galleria Supermarket), P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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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영주권 진행 시 고용주를 변경하려면? 캐나다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상황 중 하나는 “만약 고용관계가 해소되면 내 영주권 진행에는 어떠한 영향을 있을까?” 입니다. 혹자는 “주정부 수속만 통과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 “고용주 변경은 어떤 단계에서도 절대 불가하다”, 또는 “내 선택이 아니라 고용주의 사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고용 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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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프로그램은 캐나다(각주) 북부 외각 지역 소도시들의 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새로 기획된 연방 이민 Pilot 프로그램입니다. RNIP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AIPP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지역 고용주로부터 서포트를 받아 영주권을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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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로 이민하는 방법에는 여러 루트가 있고, 나에게 맞는 길이 무엇인지는 본인의 자격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조건중에는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캐나다 학교 졸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요즘과 같은 상황에는 고용주의 Job Offer, 즉 캐나다 고용주로 부터의 고용계약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연방정부 이민에서 LMIA가 600점인 시대때는 Job Offer만 있으면 영주권은 개런티 였던때도 있었고, 현재 대부분의 주정부 이민에서의 열쇠도 고용주입니다. 고용주가 영주권 취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다 보니 고용주 알선이 이민의 주가 되어 첫 단추로 여겨질때가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고용주 알선을 여쭤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딴 섬 어디라도 영주권만 받을 수 있다면 갈 수 있으며,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고, 얼마가 들어도 괜찮으니 소개만 시켜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절박하고 적극적인 마음가짐이시라면 어디가서 무슨일을 하든 가능할 거 같은데 꼭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멀리 가야만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몇곳에서는 고용주 알선 비용과 비자 발급 비용으로만 2000만원 정도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비용은 고용주가 아닌 피고용주가 지불하는 불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소개 받게 되는 대부분의 직업은 주로 외곽지역에 요리사, 호텔 직원 또는 주유소 직원입니다. 본인의 선택이시겠지만, 직접 구직활동을 해보시면 말씀 드린 직종으로 일을 하시게 되는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어떤 고용주를 만나게 될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정확한 정보 없이 덜컥 비용까지 지불하고 와서 보니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안 그려진다면 실망 하실 수 밖에는 없을 겁니다. 누가 등떠밀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원망스러우실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를 손에 쥐게 되는 그 순간까지 눈 질끈 감고 짧게는 몇개월에서 길게는 몇년을 버틸수는 있겠지만 이미 나에겐 캐나다는 이상적이지 않은 나라가 되었을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이민의 길을 걷자니 고용주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면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또 다시 이 나이에 학교를 가게 되실수도 있고, 예전엔 이력서와 커버레터 100개를 돌렸다면 이제는 200개를 돌려야 하실수도 있습니다. 어떤 고용주를 만나 영주권의 과정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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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캐나다 임시허가 비자 소지자가 주의할 점 – Q&A 로 알아보기   임시허가 비자라고 하면 한정된 기간 동안 비자의 내용대로 활동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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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외곽/북부 지역 파일럿 프로그램 2편 - RNIP 세부사항 발표    RNIP(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은 캐나다 외곽지역이나 소도시 그리고 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방 이민국이 시행 예정인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9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발표되지 않아 내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예상하던 중, 드디어 지난 2019년 8월 23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되면서 올 가을부터 실시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알버타 주에서는 캘거리에서 남쪽 1시간 반 거리의 Claresholm지역이 RNIP 프로그램에 포함되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RNIP 프로그램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이 아닌 연방 이민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다른 연방 이민프로그램, 즉 Express Entry 프로그램이 지역에 무관한데 반해 RNIP는 이민국이 지정한 지역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press Entry 은 지역 제한이 없고 수속이 빠르지만 추첨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자격 조건이 매우 높아 해당자가 소수에 불과합니다. 지역 Express Entry프로그램은 제한이 없고 수속이 빠르므로 초청을 받을 자격조건이 된다면 다른 프로그램은 고려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나이, 영어 등 다른 조건까지 고루 갖추지 않는다면 어려우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대안은 주정부 이민입니다. 그 외 지난 2017년, 연방정부가 캐나다의 고른 발전을 위해 경제적으로 낙후된 대서양 4개주에서 시행한 AIPP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AIPP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되자, 연방 이민국은 주정부가 아닌 지역 단위로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RNIP 프로그램을 설계하였습니다. RNIP는 AIPP 프로그램을 모델로 하고 있으므로 자격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수속도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캐나다 경력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RNIP는 졸업자와 경력자 카테고리로 구분되며, 졸업자의 경우 경력 없이 졸업 후 취업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력자 카테고리에서 요구하는 경력은 캐나다 경력 뿐 아니라 해외 경력도 인정되므로 해외에서도 취업만 되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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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주정부이민 Job Offer Stream - International Student 로 영주권 진행하신 성공 사례입니다. ​ 솔아님의 경우 Job Offer Stream 신규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계셨다가 뒤늦게 오픈소식을 알고 진행해서 영주권까지 무사히 받은 케이스 입니다. ​ 현재도 International Student 이 클로즈 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건에 맞는 고용주와 신청자의 조건이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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