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중요)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지 안내(업데이트)
대한민국 정부는 영국·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동 바이러스 발생 국가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아래와 같이 일시 중지하기로 하였으니 격리면제 신청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중지 기간 : 2021.1.5(화) ~ 2021.2.15(월) (추후 연장 가능)
2. 예외 사유
1)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 최대 7일) :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식 참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장례식은 면제불가
2) 공무 국외출장 후 귀국 공무원
-(대상)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국회의원,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대표, 국무위원 및 장차관에 준하는 공무원(수행직원 포함) / 정부 부처 국장급 이상(수행직원 포함)의 경우 불가피한 공무출장에 한함
3) 공익적 목적
–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한정) 참가 내·외국인 선수단
☞ 이경우 내·외국인 선수단 모두 입국시 검역소에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또는 응급환자 이송 등에 필요한 의료인력
☞ 이경우 내·외국인 모두 입국시 주재국 출발전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