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생활경제정보이민hanwood연방 자영이민 –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프로그램

연방 자영이민 –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프로그램

연방 자영이민

  •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프로그램

연방 자영이민(Federal Self-employed Person)은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아마도 캐나다이민 하면 취업을 통한 주정부이민(PNP)이 대세이고 사업이민 조차도 주정부 노미네이션을 받은 다음에야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인 듯 합니다.

그러나 연방 자영이민은 다음과 같이 많은 장점을 갖고 있어서 자격이 되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매력적인 프로그램입니다.

  • 생업을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받은 후에 캐나다에 들어올 수 있다
  • 랜딩하는 지역은 물론, 사업투자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나이, 학력, 자산규모 등의 구애를 비교적 덜 받는 편이다
  • 영어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자영이민은 이민심사관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승인과 거절 케이스들 간에 객관성과 일관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는 것이 단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있는 신청서류를 통해 충분히 극복가능한 부분입니다.

이하 연방 자영이민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요

연방 자영이민은 문화, 예술, 체육 분야 (Cultural, Artistic, or Athletics) 경력자로서 캐나다에서도 같은 분야 활동이나 사업운영을 통해 캐나다사회에 ‘현저한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를 할 수 있을 때 일정한 자격요건과 취소점수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상분야

‘자영업’하면 치킨집, 세탁소 등 다종다양한 소규모 사업이 연상될 수 있으나 모든 종류의 자영업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문화, 예술, 체육분야’로 한정됩니다.

대체로 두개의 큰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본인이 전문가 또는 선수로서 세계적 수준의 작업 또는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관련분야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서 개인 ‘스튜디오’를 운영해 왔거나 또는 사업으로서의 ‘학원’을 운영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한국에서 직장인으로서 보다는 위 관련분야의 개인사업자로서 또는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서 활동해 온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 분야 직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도서관사서(자료관리전문가), 큐레이터, 기록보관전문가(문서, 사진, 지도, 영상, 음향등), 작가, 편집가, 저널리스트, 번역통역가, 프로듀서, 영화/드라마감독, 연출가, 지휘자, 작곡가, 성악가, 가수, 악기연주자, 무용가, 댄스강사, 배우, 코메디언, 화가, 조각가

문화예술, 레크리에이션, 스포츠분야 기술자 및 전문가

도서관/기록보관소 기술자, 박물관/미술관 기술자, 사진전문가, 필름/영상/카메라전문가, 그래픽아트전문가, 방송기술자, 오디오/비디오기술자, 영화/방송/공연예술분야 기술자, 아나운서, 방송카메라장비 기술자, 인테리어디자이너, 공연/패션/전시 디자이너, 패션모델, 마술사, 그래픽아티스트, 만화가, 일러스트레이터, 공예기술자, 문양전문가(섬유, 가죽, 모피제품), 운동선수, 운동코치/감독, 운동경기심판, 레크리에이션/스포츠/피트니스프로그램 기획자/강사

자격요건

  • 관련분야는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로 한정됩니다.
  • 최근 5년내 2년 이상 관련분야 사업 운영 경력이나 세계적 수준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나이, 경력, 학력, 영어, 적응력 등 5개 평가항목 총점 100점 만점 중 3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진정성 즉, 관련분야 자영업 운영 또는 선수/전문가로서 활동할 의지와 능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관련 분야 경력을 바탕으로 캐나다사회에서의 현저한 기여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사기간/절차

현재 이민성 발표에 따르면 심사시간은 총 22개월입니다.

관련분야 경력과 이를 바탕으로 장차 캐나다에서도 성공적으로 유사한 활동을 하거나 또는 관련 사업을 성공적으로 설립 운영하여 캐나다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기본 자격요건인 최소 선발기준 점수를 상회해야 하며, 이후 기본자격을 갖춘 신청인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합니다.

  • 캐나다에서도 관련분야 활동이나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
  • 이를 통해 캐나다사회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지,
  • 그러한 능력(ability)과 의사(intension)가 있는지

이민성은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데, 이때 능력 부분 심사에 있어서 충분한 자산과 영어능력을 심사하게 되므로 사실상 일정 규모 자산과 영어실력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방 자영이민은 어떤 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보다 이민심사관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며, 자신의 경력과 활동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제출은 물론, 설득력있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점수제와 최소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심사되는 다른 영주권프로그램들이 객관식 시험이라고 한다면 연방 자영이민은 주관식 시험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점

연방 자영이민은 얼핏 쉬운 프로그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즉 2년의 관련 경력으로서 관련분야 활동(선수) 경력이나 학원운영 등 관련 사업 경력을 입증하면되고, 자산증빙이나 영어성적 제출도 요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결코 만만치 않은 조건이 요구되고 철저한 입증 자료의 준비도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전문활동의 수준과 경력만해도 단지 그 분야에서 활동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한 수준, 대개 세계적인 수준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분야 사업체를 캐나다에서 셋업해 운영한다고 할때 캐나다사회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사업체 설립 개시 이전에 이를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영어만해도 영어성적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해서 영어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이며, 위에 설명한 캐나다에서의 성공적인 활동과 사업입증을 위해 언어 소통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사례

아래 사례는 한국의 무용학원 운영경력자의 경우입니다. 40대 대졸학력자로서 우선 평가항목 총점은 55점으로 합격점인 35점을 훨씬 상회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 합격점을 넘겼다해도 이후 심사관은 이 신청인이 캐나다에서 관련 분야 자영업을 운영한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그 능력을 판단하고자 할 것입니다.

  • 관련분야 경력을 갖추고 있는지
  • 신청인이 충분한 사업자금(자산)을 갖고 있는지
  • 사업운영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영어)을 갖추고 있는지
  • 사업계획서는 실현가능하고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는지

이 프로그램의 심사관행이 비록 객관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세간의 평가가 있지만, 필요한 요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논리가 뒷받침된 신청서를 준비할 수 있다면 염려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연방 자영이민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주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11.30)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한우드캐나다 대표/ICCRC Member

welcome@hanwood.ca

(캐나다) 403-774-7158 / (800) 385-3966

(한국) 010-5761-4183

blog.naver.com/jchoi1959

youtube.com/hanwoodcanada

instagram.com/hanwoodcanada

facebook.com/hanwood.ca

소셜 미디어로 나누어 보세요.
FOLLOW US ON:
입국 시 취업비
Biometric 시스템
Rate This Article:
NO COMMENTS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