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안내
법무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국적정책 추진을 위하여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 고시를’개정(법무부 고시 제2020-220호, 20.6.26.)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o 우수인재 제도는 과학,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의 인재에게 대한민국 국적과 본국의 국적을 모두 인정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