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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국)인컴을 사용하여 모기지 신청가능

캐나다 소득내용과 같이 해외인컴도 캐나다에서 주택대출 신청에 가능한 인컴으로 구분됩니다.

단, 유의할점은 모든 은행이 동일한 규정을 갖고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국가의 인컴으로 캐나다내 주택 모기지를 받을것인지를 전문가와 먼저 상의 하는것이 좋습니다. 우선 한국분들 사이에서는 한국인컴, 미국인컴이 대표적 이었으며, 이외 제3국의 인컴 내용으로도 모기지 승인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 필요 준비서류

– 최근 2년간 해당 국가 세금보고서 (캐나다의 T1 General)

– 최근 2년간 캐나다 세금보고서 (if applicable)

– 최근 2년간 원천징수 영수증 (캐나다의 T4)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 해당국가 영문 신용 조회서

 

사례1) 런던 온타리오 지역에서 지내시는 아내분이 자녀분과 캐나다에 거주하셨고, 남편분은 한국에서 거주하시며,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이었습니다. 남편분은 캐나다 영주권 미보유 상황에서 외국인세 문제등이 있어 아내분을 주신청자로, 남편분은 보증인 신청자로 모기지를 신청하였고 승인되었습니다.

 

사례2) 남편분 아내분, 모두 캐나다 시민권자 이였고, 직장 사유로 미국으로 이주하신 분들이 수년전 캐나다에 분양받아놓은 콘도를 클로징하고자 미국인컴을 사용하여 모기지를 신청하여 승인 되었습니다.

 

사례3) 이외, 스위스, 영국, 홍콩, 싱가폴등 다양한 국가의 인컴을 이용하여 모기지를 신청후 승인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리) 해외 인컴 사용인 이유로 간혹 캐나다내 모기지가 승인이 안되거나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신 고객님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와같은 고민을 하시기보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어떤 조건으로 어느 은행에 모기지가 성립될지 알아보는것이 좋을것으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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