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 세무/회계 대표위원

택스 보고 시 수익뿐만 아닌 손실분도 (Loss) 고려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이든 손실분이 발행한 해에 모두 사용하지(apply)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안심하셔도 되는 이유는 손실분을 당 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소멸되는 것이 아닌 전년도 (carry-back) 나 다음 해로 이월 (carry-forward)할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손실분을 세금 계획 (tax planning)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손실(loss)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Non-capital loss입니다. 보통 사업체를 운영하다 생긴 손실을 Non-capital loss라 합니다. Non-capital loss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업에서 생긴 손실분이 다른 종류의 수입보다 많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소득이나 고용소득이 $10,000이며 사업손실이 $20,000일 경우 당해의 소득은 $0이 되며 Non-capital loss는 $10,000이 됩니다.

 

Non-capital loss가 다른 종류의 수입을 줄이는 특징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수입(income)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베네핏이 있을 경우 베네핏 액수가 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베네핏의 종류에는 분기별로 지급되는 GST크레디트, 매달 지급되는 Trillium Benefit 그리고 Child Tax Benefit 등이 있습니다. 만약 온타리오 Trillium Drug Benefit을 이용하여 Prescription drug를 구매하고 계실 경우 약값 (premium) 이 상당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그해 사용하지 못하면 없어지는 크레딧(non-refundable) 이 있을 경우입니다. 수입이 없어 세금이 없을 경우 크레딧은 무용지물입니다.가장 흔한 경우는 약값 관련 크레딧입니다. 기부금 (donation) 관련 크레딧는 5년 이내에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단 non-capital loss가 있을 경우 최대 20년을 미룰 수 있으며 최대 3년 전 소득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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