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훈 변호사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생애첫주택구입과취득세감면(First Home Buyer Rebate)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온타리오에서는생애처음으로주택을구입하시는분들을대상으로일정부분의취득세를감면해주는ep 이를 First Time Home Buyer Rebate라고합니다.온타리오의도시중에서토론토는시단위의취득세를추가로브과하는데,이첫주택자세금감면은Ontario 주취득세와Toronto 시의취득세모두에적용됩니다.
취득세감면한도는Ontario 주의세금에대해서는주택당최대$4,000, Toronto 시의세금에대해서는주택당최대$4,475입니다.따라서첫주택을토론토에있는신축주택이나콘도를구매하시는경우,최대$8,475의세제혜택을받으실수있습니다.
캐나다의첫주택자에대한취득세혜택은예전에는국적을불문하고적용해주던혜택이었습니다.그러나,2017년1월1일이후에는시민권자나영주권자에게만이혜택이적용되는것으로변경되었습니다.그러나2016년11월14일전에계약서에서명하신경우,국적에관계없이혜택을받으실수있도록예외조항이있습니다. 2021년과2022년에클로징이예상되는몇몇콘도는2016년11월14일전에계약이되었으므로,이조항이적용될여지가있습니다.
그외에아래와같은조건이충족되어야합니다.
구매자가18세이상이어야합니다.
캐나다는물론한국이든미국이든,세계어디에서도본인이름으로주택을구입한적이없어야합니다.
결혼을한경우,배우자도첫주택구매자이어야합니다. 단,배우자에게집이있었더라도,결혼전에집을팔고무주택자가되었다면배우자는여전히혜택을받지못하더라도본인의지분에대해서는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구매자는해당주택을주거주지로하여야하며,클로징날짜로부터9개월안에입주하여야합니다.
혹시구매시점에서신청을하지못해서혜택을보지못하신경우,클로징으로부터18개월이내에신청을하실수있습니다.
최근신축콘도를구입하시는분들은대부분자녀가있는부모님이신경우가많습니다.토론토의주택가격이워낙많이올라자녀분들이콘도도소유하기가어렵다고하시면서자녀명의로콘도를구입하거나등기하시려는경우,자녀들은첫주택자취득세감면혜택대상이될수있으니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