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A

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의료비용이 세액 공제가 되는 것은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인 분들의 경우 의료비용을 세액공제받는 것 이외에 Health Spending Account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지출 비용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Health Spending Account (“HSA”) 는 고용인들에게 의료와 치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인들이 사용한 의료비용은 고용주에게는 100% 소득공제가 되며 고용인들은 세금 없이 의료 관련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사업을 하시고 많은 의료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시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Option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하나는 고용인들이 의료비를 얼마나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개인 사정에 따라서 고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의료항목을 고를 수 있는 기회는 고용인들에게해택인 것 같습니다. 또한 고용인들이 건강하여 책정된 의료비용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남은 금액은 고용인에게 되돌려지게 됩니다. 일반적의 Health Insurance Plan 인 경우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의료비용이 많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HSA를 이용하여 의료비용을 세후 지출 비용에서 세전 지출 비용으로 전환하는 tax planning에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0의 소득이 있을 경우 $1000의 추가 소득이 있을 시 세금은 약 $400 정도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이후에 $600 정도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1000의 추가 소득을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1000 (소득) – $400 (세금) – $600 (의료비)=0). 참고로 $100,000의 고소득자의 경우 의료비 관련 세액공제를 받기 힘듭니다. 하지만 HSA 가 있을 경우 $1000에서 $600를 뺀 금액이 소득이 되며 나머지 $400에 세금 40%가 붙습니다. 그러므로 HSA 가 있으신 분은 $240 ($1000(소득)-$600(의료비)=$400 (세전), $400-$400*40% (세금)=$240(세후)) 의 세금 절약 효과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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