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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자영이민 – 숨어있는 보석같은 프로그램 part 2

연방 자영이민 두번째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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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는 이 프로그램의 대상 직종 분야와 자격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절차와 주의사항, 사례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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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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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민성 발표에 따르면 심사기간은 총 22개월입니다. 관련분야 경력과 이를 바탕으로 장차 캐나다에서도 성공적으로 유사한 활동을 하거나 또는 관련 사업을 성공적으로 설립 운영하여 캐나다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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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청인이 기본 자격요건 특히 최소 선발기준 점수를 상회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 요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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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기본자격을 갖춘 신청인에 대하여

– 관련분야 활동이나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

– 이를 통해 캐나다사회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지,

– 그러한 능력(ability) 과 의사(intension)가 있는지 등을 이민성이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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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능력 부분 심사에 있어서 충분한 자산과 영어능력을 심사하게 되므로 사실상 자산과 영어능력의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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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이유로 연방 자영이민은 어떤 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보다 심사관의 재량이 크케 작용하며, 자신의 경력과 활동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제출은 물론이고, 설득력있는 사업계획서와 활동/운영 능력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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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가 필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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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자영이민은 얼핏 쉬워보이는 프로그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즉 2년의 관련 경력으로서 관련분야 활동(선수) 경력이나 학원운영 등 관련 사업 경력을 입증하면 되고, 자산증빙이나 영어성적 제출도 요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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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각론으로 들어 가면 결코 만만치 않은 조건이 요구되고 철저한 입증자료의 준비도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활동 경력만해도 단지 그 분야 활동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한 수준, 대개 세계적인 수준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분야 사업경력도 같은 분야 사업체를 캐나다에서 셋업해 운영한다고 할 때 캐나다사회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실제 사업체 설립 개시이전에 이를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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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영어만해도 영어성적 체출이 필요없다고 해서 영어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이며 위에 설명한 캐니다에서의 성공적인 활동과 사업 입증을 위해 언어능력은 필수적이므로 결국 영어 소통 능력도 필요하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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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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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례는 한국의 평범한 무용학원 운영 경력자의 경우입니다. 40대 대졸 학력자로서 우선 평가항목 총점은 55점으로 합격점인 35점을 훨씬 상회함을 알 수 있습니다.

평가항목

예

점수

만점

나이

45세

10

10

학력

4년제 대졸

20

25

경력

무용학원 운영 3년

25

35

영어점수

없음

0

24

적응력

배우자학력-대졸

캐나다학업/취업 경험 – 없음

캐나다내 가족 – 없음

0

6

총점

55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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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본 합격점을 넘겼다해도 이후 심사관은 이 신청인이 캐나다에서 관련 분야 자영업을 운영한다고 가정하고 그 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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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한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추고 있는지,

– 신청인이 충분한 사업자금(자산)이 있는지,

– 의사소통능력(영어)은 충분한 지,

– 사업계획서는 실현가능하고 충분한 증거와 논리가 갖추어져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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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방 자영이민은 심사관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므로 설득력있는 신청서류 특히 사업계획서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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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의 심사관행이 비록 객관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세간의 평가가 있지만, 필요한 요건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 설득력있는 논리가 뒷받침된 신청서를 준비할 수 있다면 염려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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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자영이민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주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 한우드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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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403-774-7158 / (800) 385-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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