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Filing Deadline

Tax Filing Deadline

보통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 세금 보고하는 마감일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납세자분들의 경우 4월 30일이며 4월 30일이 공휴일인 경우 세무청의 다음 영업일이 마감일입니다.

만약 납세자나 납세자의 배우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세금보고 마감일은 6월 15일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할점은 세금은4월 30일까지 모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의 세금 보고 마감일은 법인의 회계 연도(fiscal year end)의 6개월입니다.법인의경우 미납된 세금은 fiscal year end에서 3개월 이내에 모두 완납하여야 세금 관련 이자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이자는 세법상 지출 경비로 잡지 못하므로 이중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 (Trust)의 경우 회계 연도에서 90일 이내에 보고를 끝내야 합니다. Graduated rate estate으로 분류된 경우 fiscal year end 가 12월 31일이 아닌 경우가 가능합니다.Graduated rate estate는 세납자가 돌아가시기 전 자녀들에게 분배되지 못한 자산이 있을 때 생성됩니다.주의점은 이자나 배당 수입이 발생하였으면 이를 자녀들에게 배분하여야 하며 추가적은 세금 보고 양식이 필요합니다.이 양식의 보고 마감일을 2월 28일입니다.

요즘은 세금 보고를 인터넷 상으로 합니다. 만약 세금보고 시 인터넷에서 문제가 생겨 보고를 마감일에 보고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화면을 증빙자료로 가지고 계셔야 추후에 벌금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벌금은 세금 미납액의 5%입니다.

소셜 미디어로 나누어 보세요.
FOLLOW US ON:
Rate This Article:
NO COMMENTS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