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자영이민 – 숨어있는 보석같은 프로그램 part1
연방 자영이민 (Federal Self-employed Persons)은 사업이민의 하나로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캐나다이민 하면 취업을 통한 주정부이민 (PNP)이 대세이고 사업이민 또한 주정부 노미네이션을 받은 다음에야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인 듯 합니다.
그러나 연방 자영이민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어서 자격이 되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의 생업을 계속하면서 영주권을 받은 후에 캐나다에 들어올 수 있다
– 자격요건 중 나이, 학력, 자산규모 등의 구애를 비교적 덜 받는 편이다
– 영어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자영이민은 이민심사관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승인과 거절 케이스들간에 객관성과 일관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있는 신청서류를 철저히 준비함을 통해 충분히 극복가능한 부분입니다.
이하 연방 자영이민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요
연방자영이민은 문화, 예술, 체육분야 (Cultural, Artisitic, or Athletics) 경력자로 캐나다에서도 같은 분야 활동이나 사업운영을 통해 캐나다사회에 ‘현저한 기여(Significan Contribution)’를 할 수 있을 때 일정한 자격요건과 최소점수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상 분야
‘자영업’ 하면 치킨집, 세탁소 등 다종다양한 소규모 사업이 연상될 수 있으나 모든 종류의 자영업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문화, 예술, 체육분야”로 한정됩니다.
대체로 두개의 큰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본인이 전문활동가 또는 선수로서 세계적 수준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관련분야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 개인 “스튜디오”를 운영해 왔거나 또는 사업으로서의 “학원”을 운영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직장인으로서 보다는 위 관련 분야의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나 계약직 등으로서 활동해 온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 분야 직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도서관사서, 큐레이터, 기록보관기술자(문서, 사진, 지도, 영상, 음향등), 작가, 편집가, 저널리스트, 번역통역가, 프로듀서, 영화/드라마 감독, 연출가, 지휘자, 작곡가, 성악가, 가수, 악기연주자, 무용가, 댄스강사, 배우, 코메디언, 화가, 조각가
문화예술,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분야 기술자 및 전문가
도서관/기록보관소 기술자, 박물관/미술관 기술자, 사진전문가, 필름/영상/카메라 전문가, 그래픽아트전문가, 방송기술자, 오디오/비디오기술자, 영화/방송/공연예술분야 기술자, 아나운서, 방송카메라장비 기술자, 인테리어디자이너, 공연/패션/전시 디자이너, 패션모델, 마술사, 그래픽아티스트, 만화가, 일러스트레이터, 공예기술자, 문양전문가(섬유,가죽,모피제품), 운동선수, 운동코치/감독, 운동경기심판, 레크리에이션/스포츠/피트니스프로그램 기획자/강사
자격요건
첫째, 관련분야는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로 한정됩니다.
둘째, 최근 5년내 2년 이상 관련 분야 사업 운영 경력이나 세계적 수준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째, 나이, 경력, 학력, 영어, 적응력 등 5개 평가항목 총점 100점 만점 중 3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째, 진정성 즉, 관련 분야 자영업 운영 또는 선수/전문가로 활동할 의지와 능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관련분야 경력을 바탕으로 캐나다사회에서의 현저한 기여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영이민의 심사기간과 절차, 주의사항과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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