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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 제한 및 이민 관련 대응 지침 (COVID-19)

 

Justin Trudeau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18일부터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캐나다 입국을 제한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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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외에도 미국 시민권자, 캐나다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과 외교관 승무원 들에 한해 입국이 허가 되며,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라도 COVID-19 증상이 있다면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론토/몬트리올/캘거리/뱅쿠버 국제 공항을 통해서만 국제선 이용이 가능 할 예정이며, 해외에서 들어온 경우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권장 하고 있습니다.

[이민성 공식 대응 방안]

영주권 승인 받았으나 Landing을 못하고 있는 경우 영주권을 승인 받았으나 Landing Paper 유효 기간 내에 Landing을 위해 캐나다 입국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Web Form을 이용하여 왜 캐나다에 들어올 수 없는 지에 대해 설명하면 이후 진행 사항에 대한 안내를 개별적으로 해 줄 예정입니다. 또한, 배우자 초청 이민 등 랜딩 프로세스를 오피스에 예약 하신 경우 4월 13일까지 모든 일정이 취소 되었으며, 전화 인터뷰로 대체 될 예정입니다.

캐나다 시민권 신청자 프로세스가 진행 되고 있는 경우 3월 14일 이후 모든 시민권 선서 Ceremonies, 시민권 시험, 순회 서비스는 모두 취소 되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서류 등 제출이 어려울 경우 web form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면 30일, 의료 소견서 등은 45일의 기한을 연장해 줄 예정입니다.

캐나다 이외 국가에서 비자나 영주권 신청 시 추가 서류 제출과 신체검사, Biometrics 등록을 진행하지 못했을 경우 자동으로 90일의 기한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Express Entry 신청자는 COVID-19 와는 관계 없이 인비테이션 받은 후 60일 이내에 반드시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해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 상황으로 제출 하기 어려운 서류가 있을 경우 web form을 통해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 해야 하며,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영주권 심사 진행은 보류 될 예정입니다.

특별한 사유로 급하게 캐나다 입국을 위한 Permit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을 한 후 Web form을 통해 자세한 상황 설명을 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유효한 PR 카드가 없는 캐나다 영주권자가 캐나다에 급히 입국 해야 하는 경우 Web form을 이용해 Travel document를 신청 할 수 있으며 비자 오피스는 Philippines Manila로 지정해서 신청 해야 합니다.

학생/취업/관광 비자 소지자가 비자 만료일 전에 캐나다 출국이 불가능 할 경우 비자 만료일 전에 동일한 비자 연장 신청을 하거나 방문비자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미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만료 되었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restoration을 신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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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용주 서포트 등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COVID-19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Lay off가 되고 EI를 받으시는 부분은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COVID-19 가 진정되고 비즈니스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을 때는 반드시 회사로 돌아가서 근무를 해야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점 숙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영주권 Landing 혹은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 캐나다 출국 할 경우 출입 제한이 풀리기 전까지는 재입국이 불가능 하니 주의 하셔야 하며, 당분간은 외출을 자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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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보건부 지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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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에 감염 되었다고 느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19 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상이 있는 경우, Telehealth Ontario (1-866-797-0000)에 연락하여 의료 상담을 받으시거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국을 비롯하여 증상과 여행력을 보고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911 에 전화하여 여행력과 증상을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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