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콘도 클로징을 위한 준비 서류
by 최수태 (SOOTAE CHOI)
647-963-3271
taesu114@gmail.com
자녀 거주를 위한 콘도 구입 또는 월세 받는 부동산을 만들어 은퇴후 일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통장에 입금이 되는 상상을 하면서 콘도 한 두개씩 분양 받아 놓으신 분들이 많다. 클로징 날짜가 다가오면서 모기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상담전화가 많지만 서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허겁지겁 당황해 하는 고객 또한 많다.
분양 받은 콘도를 가지고 있다면 중간입주가 다가오는 시점에 모기지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모기지 진행 서류를 미리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한다.
첫째, 콘도 관련 서류 준비
– 분양계약서 FULL SET : TARION(신규 주택 보증 프로그램) 서류까지 포함
–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을 위한 체크 COPY
– EVIDENCE OF COMPLIANCE : 콘도를 분양 받게 되면 대부분 처음 계약금 5,000불을 납입하고 그 이후 분양가의 5%씩 3회 정도 납입하게 되는데 빌더측 변호사가 정상적으로 수납을 하였다는 Receipt을 발행하여 보내주는 서류이며 반드시 보관이 필요하다.
둘째, 소득 서류 준비
직장인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 재직증명서(Letter of Employment) : 재직증명서상에는 반드시 풀타임 여부, 재직기간, 직무, 시간당 페이, 그리고 급여를 받는 주기가 표시되어야 한다.
– T4 : 근무하는 회사에서 매년 초에 발행하는 연간 소득을 알 수 있는 서류이며 파트타임인 경우 2년치 T4를 준비한다.
– 최근 2개의 페이롤 : 페이롤은 당해년도 누적 급여가 얼마인지등을 알 수 있고 최근까지 정상적으로 인컴이 창출되고 있는지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 사업자 등록증(Master business licence) : 사업개시일이 2년이 경과하였는지등을 알 수 있으며 만기가 지났을 경우 갱신된 서류로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 최근 2년 NOA(Notice of Assessment) 및 T1 General : NOA가 뭔지 T1 G가 뭔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NOA는 소득신고를 한 후 최종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환급 받는지등의 정보가 표시되어 국세청(CRA)에서 최종 받는 서류이기에 반드시 보관이 필요하다. T1 General은 소득신고를 위한 각종 데이터가 들어 있는 양식으로 통상 회계사가 보관하고 있다.
소득이 발생하는 출처가 많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한국에서 받는 연금소득이 있으며, 튜터링 같은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소득의 출처를 확인 받기 위해 2년치 NOA 및 T1 General을 준비하여 파트타임 소득은 직장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소득 증명서, 자영업자 소득의 경우 자영업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등을 자세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셋째, 다운페이 금액 준비
통상 콘도 분양을 받을 경우 15% 디파짓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중간 입주시 5%를 디파짓 하는 경우가 많은데 5%의 자금이 확보 되었는지 미리 점검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혹시라도 은행에서 LTV(담보비율) 75%까지 모기지가 가능하다면 추가 자금이 더 필요하기에 미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여유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클로징 자금 준비까지 하여야 한다. 임대용의 경우 HST를 납부해야 하기에 여유자금이 더 필요하다. 또한 분양 당시 확정된 LEVY(환경 부담금)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그 외에 변호사 비용등 조금 여유있는 클로징 자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