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택 및 분양콘도 워런티 : 캐나다 토론토
토론토 콘도나 신규 단독주택/타운하우스를 분양 받은 경우 입주 후 여러가지의 하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이런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발견 하였을 경우, 처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입주 후 하자 발견시 캐나다에서는 건설회사나 분양회사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수리하지않고
- Tarion이라는 회사에서 건설사를 대신해서 하자를 보수 합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워런티만 알아보겠습니다. 예외 조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 1 년 워런티 : 입주일로 부터 1년
- 자재불량 이나 작업불량(Bad workmanship)
- 인증되지 않은 대체자재를 사용했을 겨우
- 주거에 부적합한 부분
- 온타리오 빌딩코드 위반
- 2년 워런티 : 입주일로 부터 2년
- 물에 의해 손상 (벽/지하실)
- 창문이나 도어 하자(물이 스며드는 경우)
- 전기,플럼빙,난방 관련 하자
- 외벽손상이나 하자
-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온타리오 빌딩코드를 위반 한 경우
- 7년 워런티 : 입주일로 부터 7년
- 건물의 구조적 문제 (major structural defects )
- 건물을 지지하는 구조상의 문제
- 지하실에 큰틈이 벌어진 경우
- 조인트 변형/ 지붕구조
- 건축재료가 화학적으로 변형
- 지반의 움직임에 의한 손상
- 보상한도
- 프리홀드/콘도 유닛 : 최대 300,000$
- 환경적으로 해로운 물질/위험 : 최대 15,000$
- Septic system : 최대 25,000$
신규 분양 받은 콘도나 주택에 문제사 생겼을 땐 아래 웹사이트에 가서 하자보수 요청하세요.
참고로 소규모로 건설된 단지나 개인업자가 건설한 집을 적용이 안될 수 있습니다.
https://www.tarion.com/contact/email/new_homeow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