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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 토론토 콘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란 부동산을 팔고 살때 집주인이 부동산 에이젼트에게 주는 커미션을 말합니다.

  • 통상 온타리오에서는 바이어와의 특약이 없는한 집을 파는 사람 즉 집주인만이 부동산중개료를 냅니다.
  • 온타리오에서는 모든 중개인은 개인으론 영업할 수 없으며 회사에 속해서 회사의 소속으로   활동하여야만 합니다.
  • 집주인으로 부터 받은 수수료는 회사로 입금되고 회사가 수수료의 일정부분을 가져갑니다.
  • 중개수수료는 3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 고정금액 : 매매금액에 관계없이
    • 매매금액과 연동 : 매매금액의 %
    • 절충형 : 고정금액 + 매매금액의 %
  • 가장 흔한 것은 매매금액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리스팅 가격보다 잘 받았다고 해서 커미션을 더 받을 수 없읍니다.
  • 매매금액이 오른 경우 커미션 %는 줄일 수 있으나   올릴 수는 없다.

커미션은 정부나 어떤기관에서도 통제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회사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즉 제공 받는 서비스에 따라 커미션은 다양하며, 통상 콘도리스팅인 경우 작게는 3.5%에서 많게는 5%까지 받고 있읍니다.

  • 스텡이징를 한다던가 브로셔을 만든다는가 할때 커미션은 올라갈 수있읍니다.
  •  통상 5%커미션 계약을 했다면 사는 쪽 중개인과 파는 쪽 중개인이 각각 2.5% 나누게 됩니다.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중개인들은 싼 수수료를 내세우며 영업을 하곤 있지만, 그 서비스의 품질은 장담하기 어렵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개인 경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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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budongs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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