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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산세 : 캐나다 토론토

외국인 가산세란 무분별한 외국인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된 세금인데 온타리오 주에서  외국인이 집을 구매한는 경우 집가격 주거용 부동산에 15% 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NON-RESIDENT SPECULATION TAX) 비거주자 투기 방지세)  물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해당되지 않읍니다.

매매가의 15 % 를 취득세 ( Land TransferTax, 매매가의 1 – 2 % ) 와 함께 신고 납부한다

다음의 경우에 외국인 가산세을 환급하여 줍니다

  • 취업비자 : 주택 구매후 온타리오에서 1년이상 단절없이 Full-Time 근로시
  • 영주권 예상 : 주택 구매 후 4년내 영주권 취득시
  • 정규 학교 2년 이상 Full-Time 학생 신분 유지시 ( *클로징시에 학생비자 소유)
  • OINP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으로 Nominee 받아서 연방 접수및 파일 넘버 받은 경우
  • Non-Resident (비영주권자) 인 배우자는 NRST 면제 대상

면제가 되지 않은경우

  • EE 나 FSW 등의 연방 이민 접수자는 면제 대상이 아님
  • Non-Resident 인 자녀나 부모 혹은 형제와 공동 명의 인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아님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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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옥빌 Hig
이사준비: 토론

lee.budongs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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