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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Contractor로 일할 시 주의 사항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고 나서도 고용인 (Employee) 신분으로 일하신 분들은 T4라는 텍스 슬립을 받으시고 개인사업자 (Contractor) 자격으로 일하신 분은 T5018이나 T4A라는 텍스 슬립을 연초에 받으십니다. 이때 납세자 로서의 의무가 달라지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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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배당금 텍스 크레딧 (Dividend Tax Credit) 법인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보통 T5라는 텍스 슬립이 발행되며 이 텍스 슬립에 Dividend Tax Credit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credit은 배당금을 받는 모든 분이 받을 수 있는 credit이며 세무청에서 이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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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개인용도자산 (Personal Use Property) 처분 시 유의 사항 일반적으로 보통 자산을 처분할 경우 Capital gain이나 Capital loss가 발생합니다. Capital gain의 경우 50%만 소득으로 보고가 됩니다. Capital loss의 경우 손해 액수를 capital gain을 줄이는 데 사용이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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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Capital gains reserve 보통사업에관련된자산의경우액수가크며판매금을몇년에걸쳐받는경우가있습니다. 이때가장큰문제점은자산을처분한경우Capital Gain이발생하며이에따른소득과세금이발생하기때문입니다. 이때세납자는Reserve를이용하여Capital Gain를향후몇년동안미룰수있습니다. 모든판매금액을받지못하여 Capital gain 를미룰경우아래두가지를알면Reserve를최대얼마나청구할수있는지계산할수있습니다. Reserve는아래두금액중작은액수입니다. Capital Gain x 미수금/총판매액 (미수금을총판매액으로나눈비율만큼Capital Gain를미를수있습니다.) 2.자산을처분한해에는 80%의이익이며이비율은매해 20%씩줄어듭니다. 다시말하면 5년이지나면Capital Gain을미룰수없습니다 ( 20%x5 years = 100%) 예를들어첫해에Capital Gain 이 $30,000이라가정하고판매금의총 1/3씩매해받는것을가정합니다. 첫해에 Reserve를 청구 할수 있는 금액은$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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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Deemed Disposition Rule – 배우자관련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자산이전 받았을 경우Deemed Disposition Rule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이를 Rollover라고 합니다. Rollover 는 선택 사항이며 상황에 따라 Rollover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 될수 있습니다.만약 Deemed Disposition Rule 적용시 Capital Loss가 예상될경우 Rollove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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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인생에는두가지확실한것이있다고합니다. 하나는세금이고다른하나는죽음입니다. 캐나다에서는세납자사후에고인의자산관련세금정산하여야합니다. 자산은돌아가신날을기준으로처분한것으로여기고(deemed)여기에소득에발생하였는지계산하여야합니다.이를Deemed Disposition Rule이라합니다. Deemed Disposition Rule에의해Capital Gain이나Capital Loss 가생기게됩니다. Capital Gain의경우 50%만이수입으로보고되며이를Taxable Capital Gain이라합니다. Taxable Capital Gain은다른여느수입과같습니다. 다시말하면Taxable Capital Gain $1과이자수익 $1에대해내는세액은같습니다. Capital Loss와관련하여돌아가신해에만있는특별한 Rule 이있습니다. Capital loss의경우세납자가살아있을경우 capital loss를이용하여다른종류의수입을줄일수는없습니다. 하지만돌아가신해에는 capital loss를이용하여다른종류의수입을줄일수있습니다. Capital loss를이용하여임금이나이자수입에따른소득을줄이는데사용할수있습니다.사실가장많이이용되는부분은 RRSP 수입을줄이는데많이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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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차 운행 비용 만약 차를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차에 관련된 비용을비즈니스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보통 주유비,엔진오일 교환비용,수리비용,보험과 차등록비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차 비용들어간 비용 뿐만아닌 감가상각비도 비즈니스 비용으로 하실수 있습니다.매해 차비용의 30%를 청구 할수 있으며 첫해에는 1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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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Superficial Loss (주식손실 관련) Superficial Loss의 목적은 손실이 예상되는 자산을 팔고 다시 매입하는 것을 막기 위합니다.국세청은 납세자가 손실 자산을 팔아 세금을 그해에 줄이고 다시 매입하는 것을 방지하기를 원합니다. Superficial loss 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됩니다. 첫번째는납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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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만약 다른 사업체로부터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받고 있고 그 사업체가 국세청에 HST를 내고 있지 않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 가 있습니다. 물건 공급처에서 HST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HST관련 위험은 현저히 낮습니다. 국세청에서 할 수 있는 옵션은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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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환율관련 수익과 손실 생길 수 있고 이를 세금정리시 보고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한화로 한국에 있는 투자상품을 사시고 다시 한화로 파실 경우 입니다. 캐나다 세법상 투자상품의 가격은 구매당시 캐나다 달러로 변환되어 보고 됩니다. 이와 같이 투자상품을 처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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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법인사업체를 가지고 계신분들의 경우 세금보고기간에 바쁜 관계로 세금보고를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회계사들이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지만 세금보고를 위한 자료를 제때 보내지 못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벌금은 세금의 17%정도 입니다. 세금보고 마감 다음날 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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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보통 작은 규모의 법인을 CCPC(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이라 하며 CCPC는 규모가 큰 법인과 비교하여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Capital Dividend을 이용하여 세금 없이 주주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Capital dividend은 법인 내에 있는 세금이 붙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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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다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은 세법상 다른 사람 (separate entity)로 보며 자산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보통 양도세 (capital gain tax)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목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자산 이전 시 양도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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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모든 것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듯 세무청도 세납자의 문서를 감사 (review/audit)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3년 이전치 까지 자료를 감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년 감사 기간은 Notice of Assessment 가 발행되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감사 (audit) 없이 3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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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그렇게 죽을듯이 비가 오다가 오후 늦게 비가 멈췄는데 (퇴근하는데 장마철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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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 칼퇴하는 퇴근길 ​ 벌써 캐나다에 온 지 1년 2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예전에 6개월 즈음 되었을 때, 이민 6개월차 기록을 남긴 적이 있어요. 캐나다 이민 6개월차 기록 - 캐나다에서 사니까 행복해? 올해 3월 말에 캐나다에 왔으니 이제 6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시간이 엄청 빠른 것 같으면서도 아직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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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비거주자의 임대 주택 처분 캐나다 외에 (outside Canada) 있는 임대소득용 건물은 비거주자 (Non-Resident)로 전환 시 양도소득 (Capital Gain/Departure Tax)를 내며 그 이후에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캐나다 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내에 (inside Canada) 있는 임대소득용 건물은 비거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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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Departure Tax (Deemed Disposition) Departure tax는 캐나다를 떠나는 세납자가 내는 양도세 (Capital Gain)입니다. 거의 모든 자산에 대해서 Departure Tax 가 적용되며 제외되는 자산을 아래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만약 캐나다로 이민한 지 5년 이내이며 이민 전에 가지고 있던 자산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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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Final Return 비거주자가 되는 해에 준비해야 하는 세금 보고 양식을 Final Return이라고 합니다. Final Return은 보통 거주자들이 이용하는 세금 보고 양식(T1)을 이용하지만 거주자들의 세금 보고 양식과 비교해서 크게 다섯 가지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국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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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위켄을 맞아 미뤄왔던 일들을 했습니다! ㅎㅎ ​ 우선 거실/부엌 전구 교체! 지인 분이 100W, 3000K의 홈디포 에코스마트 전구를 추천해주셔서 홈디포 가서 여러 번 찾아왔는데 캘거리엔 이 물건이 진짜 잘 안 들어오는 것 같더라구요 ㅠㅠ ​ 그 지인 분이 코스코 전구도 괜찮다고 했는데, 요새 코스코 갈 엄두가 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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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비거주자 세무청에 신고 방법 만약 캐나다를 영구히 (Permanently) 떠날 확신이 있으면 세무청에 세법상 비거주자로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 정리할 때 캐나다 출국 날짜를 표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세금정리 시 출국 날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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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리턴, 연말 정산의 시즌입니다! ​ 전 2019년에 회사에서 인터널 트랜스퍼를 해서 4/1일까지 한국 아마존에서 있었고, 4/2일부터 캐나다 아마존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캐나다 와서 정착하던 일주일은 한국 유급 휴가 사용) 올해는 딜로이트에서 한국/캐나다 양국의 연말 정산을 해 주셨어요. 국가간 인터널 트랜스퍼를 한 직원들을 위해서 회사에서 딜로이트와 계약해서 딜로이트에서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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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Residency 젊을 때 캐나다에 이민을 와서 정착하시고 다시 모국으로 돌아가시거나 캐나다에서 태어났다 미국으로 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 떠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캐나다를 떠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캐나다를 떠나서 다시 돌아올 계획이 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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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난 주부터 생각만 하고 있었던 반성의 글을 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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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회사 창립 시 회사 창립 시 초기에 수입 (revenue)이나 input tax credits (ITC)이 많은 회사들이 감사 통보를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문제가 있기보다 이러한 회사들이 세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합니다. 위 예를 제외하고는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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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이번 학기 기말고사가 끝났습니다!!!!!!!!!!!!!!!!!! ​ 전 SAIT에서 파트타임으로 Supply Management Training을 듣고 있었는데, 지난 학기엔 월화 퇴근 후에, 이번 학기엔 수목 퇴근 후에 학교를 갔고, 코로나 사태 이후엔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었어요 ㅎㅎ (학교 수업이 6시에 시작인데, 온라인 수업 시작되면서 집에서 저녁 먹으면서 들을 수 있어서 좋더라구요 ㅋㅋㅋㅋ) ​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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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면세 (Exemption) 외국인일지라도 면세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세는 세세한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Regulation 182/17 에서 면세와 환급금에 관련된 조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면세대상이지만 한국인의 경우 면세를 받기 위한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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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캐나다의 납세자들은 여러 세금을 부과 받으며 지방세의 종류와 부과 방법은 주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에는 토지 양도세가 있으며 이는 Land Transfer Tax Act에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온타리오 주는 2017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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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두번째는 excluded shares 입니다. 이조항은 25세 이상의 가족이 가족사업체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그 가족은 주식은  최소10%의 투표권과 회사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가족이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를 가지고 있다면 이번 법안에 저촉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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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2017 년 12 월 13일 세무청은 법인들의 Income splitting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Income Splitting 은 소득이 있는 법인사업자들이 자신의 가족에게 소득을 분배하여 총 세액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까지는 가족에게 법인의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금을 배우자나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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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쓴 글에 이어서 코업 세차권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 캐나다 이민 | 캘거리 기름값 2020.2.11 | 허스키에서 기름넣기 지난 화요일 퇴근길에 기름이 똑 떨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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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일단 세금 체납액이 있어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보통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무청 세금징수과에 Settlement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금액을 줄이기보다는 주로 상환기간을 늘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의점은 HST나 Payroll Tax 체납액이 있는 것 우 Settlement 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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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에서는 1년에 한 번 피드백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같이 일한 동료들에게 feedback request를 보내고 저에게 요청한 동료들에게 feedback을 남겨줘요. ​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평가해야하고 제 매니저에 대해서도 feedback을 줘야해요. ​ 내 매니저가 쓴 feedback만 알 수 있고 나머지 feedback들은 익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매니저는 각 feedback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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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세금과 관련된 자산 보호 방법   세금 문제로 인해 평생 힘들게 번 돈을 잃는 경우만큼 속상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금과 관련되어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Partnership을 되도록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일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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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캐나다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며 이점 때문에 세금관련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알면 좋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손실이 발생한 해의 경우 손실을 최대 3년 이전 소득을 줄여 세금 환급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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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주거주지 비과세 캐나다에서는 거주지를 매각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주 거주지는 집뿐만 아니라 근접해있는 토지 최대 1.25 acre (약 1500평)도 포함합니다. 세금을 면제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가족 중 최소 한 사람이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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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jae Kim 님의 V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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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건물 처분시 수입의 종류 거주지나 임대용 건물 처분 시의 수입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입금 전액을 사업소득(Business Income)으로 보고 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소득은 수입 전액을 (100%) 세금 보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입금을 양도소득(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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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온 지 37일째    (리자이나 시청 앞)   캐나다에 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점이 있어요. 에피소드가 꽤 많이 쌓여서 포스팅 해 봅니다 :)   저는 국문과 출신도 아니고, 뭐 우리나라 문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라고는 중고등학교 때 생활국어 배웠던 수준? 그 정돈데요 ^^; 영어를 배우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여기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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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jae Kim 님의 V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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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유튜브 영상 편집을 다 했습니다!!!!!!!!!!!!!!!!!!!!!!!!!!!!!!! ​ 꽤 오랜만에 금요일 퇴근 후 상태가 좋은 편이어서 집에오자마자 밥 먹고 씻고 바로 유튜브 편집을 했죠! 분명 전 10시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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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다른 투자상품과 비교하면 집이 가장 큰 투자일 것입니다. 가치가 큰 만큼 보호와 관리가 집 가치를 보존하기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가 다 알 것입니다. 만약에 비자나 영주권 문제로 캐나다를 불시에 떠나게 되었을 경우나 캐나다의 집을 투자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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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에서 등장한 나초와 살사 소스 남은 걸 처리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어찌저찌 처리하고 내셔널 도넛 데이라고 도넛 이벤트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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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 먼저 올렸던 글, 캘거리 정착 4일차 시절! ​ 인데, 1달이 된 지금 이 시점에 글을 읽다보니.. 저 차를 픽업하고 일주일 만에 접촉사고 (라 읽고 내가 견인트럭을 쳤으나 아주 살짝이어서 그랬는지 그 차는 모르고 그냥 가 버려서 내 차만 열심히 수리한 이야기)도 나고, 집주인 아저씨는 더더욱 나이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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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보통 캐나다에 이민 온 한국분들의 경우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 오래 동안 거주하시다 캐나다로 오신 경우이며 두 번째는 한국에서 이민 오신 경우입니다. 캐나다에 정착(Resident) 후 캐나다 외에서 생긴 모든 수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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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흔히 아기 우유 값이 라 불리는 정부 보조금의 정식 명칭은 차일드 텍스 베네핏 (child tax benefit)입니다. 차일드 베너핏은 18세 이하의 자녀를 가정을 경제적으로 돕고자 만들어진 비과세 (non-taxable) 정부 보조금입니다. 그러므로 세금 보고 시 수입으로 잡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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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2010년도 처음 Tax Associate으로 세금 정리를 시작할 때도 렌트 크레딧 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텍스 정리할 때 환급금과 함께 렌트 크레딧이 일시불로 나왔지만 지난번에 온타리오 Premier (Kathleen Wynne) 가 바뀌면서 지금 불 받는 형식만 바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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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흔히 말하는 Tax-Free Savings Account (TFSA)는 투자를 위한 계좌로 수익금이 전액 면세인 상품을 말합니다. 당연히 TFSA에서 출금한 금액 역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매년 투자 한도가 있고 이한도를 넘을 경우 벌금이 있습니다.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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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새집을 구매 시는 Harmonized Sales Tax (“HST”)를 세무청에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집을 거주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연방정부 Sales Tax 5%와 주정부 Sales Tax 8% 총 HST 13%가 집 구매가에 붙게 됩니다. 하지만 지불한 HST는 부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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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한국과 캐나다는 세율에 Marginal Tax Rate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Marginal Tax Rate 이란 수입이 높을 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수입을 소득이 적은 배우자나 자녀에 배분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시는 분들이 있으나 섣부른 수입배분으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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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벌써 캐나다에 온 지 1달차다. 오늘이 딱 한 달 째 되는 날. 블로그에 카테고리를 하나 더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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