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훈 변호사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생애첫주택구입과취득세감면(First Home Buyer Rebate)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온타리오에서는생애처음으로주택을구입하시는분들을대상으로일정부분의취득세를감면해주는ep 이를 First Time Home Buyer Rebate라고합니다.온타리오의도시중에서토론토는시단위의취득세를추가로브과하는데,이첫주택자세금감면은Ontario 주취득세와Toron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