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콘도분양- HST rebate받기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지난번글에서신축콘도의분양가격이어떻게책정되고, HST와 HST rebate가어떻게이분양가격에관여하는지를설명드렸습니다.오늘은HST rebate를어떻게받게되는지를살펴보겠습니다. 우선구매자가직접거주를하는경우,빌더가HST rebate 적용이가능한총금액을미리할인해줍니다.하지만클로징시에 HST rebate만큼가격을추가로할인받는것이아닙니다.지난번에설명드린바와같이이할인가격은이미분양가격에포함이되어있어,계약시에할인된가격으로계약하시게되는것입니다.이후직접(및직계가족)거주인지아니면세를줄것인지에따라다른종류의HST rebate가적용됩니다. 직접,혹은가족이거주하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