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사회기관/단체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1997년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관련 안내문

1997년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관련 안내문

병역법 제 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81조의2(병역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및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와

관련입니다.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국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 중 24세인 사람(1997년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귀국하여야

하며,2022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 체류를 원할 경우 2022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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