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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콘도계약시의계약금보호

신광훈 변호사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분양콘도계약시의계약금보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없습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분양콘도계약시에계약금(deposit)용으로일련의수표를빌더측에전해주게됩니다.이계약금은Tarion 보험에의해일정부분보호가됩니다.

 

분양계약서에서명하고 deposit더라도대부분은빌더가일방적으로취소할수있는조건들이있습니다.예를들어일정시점까지시의허가를받지못하거나,빌더가만족할만한financing 을받지못하는등의상황이발생하면빌더는계약을종료하고10일안에계약금을돌려주어야합니다.

 

만일빌더가계약금을돌려주지않으면최대$20,000까지 Tarion에서보상을받으실수있습니다.한도만초과되지않는다면이보상금액에는upgrade 금액부분도포함할수있습니다.

 

이때주의하셔야할점은deposit이trust account에보관되도록해야한다는것입니다.계약서상계약금을받는주체가대부분빌더변호사의trust account로주게되어있지만,가끔빌더앞으로수표를끊어달라는콘도도있으니,변호사의검토를받지않으시는경우에는이부분을잘보셔야합니다.

 

반환을받으실상황이발생하면아래와같이진행하시면됩니다.

 

  • 1-877-982-7466 (TARION)에전화하셔서Deposit Refund Claim Form 을받으십시오.
  • 이양식을작성하신후아래주소로양식을보내십시오.

Tarion, Warranty Services Department

5160 Yonge Street, 12th Floor

Toronto, ON M2N 6L9

  • 추후분양계약서와계약금수표사본을 Taion에보내셔야하니,이두가지서류는잘보관하셔야합니다.
  • 빌더가답변을한후6개월안에해결이되는것이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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