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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 공제의 차이점

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 세무/회계 대표위원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의 차이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활용하면 많은 양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줄이는 방법면에서 이 두 가지는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 줍니다.

소득공제

세금은 소득에 따라서 결정이 되며 이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 소득공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5만 불의 소득이 있으며 20% tax bracket에 있다 가정합니다. 이경우 1불의 소득이 발생 시 20센트의 세금을 지출하게 됩니다. 만약 다른 분이 10만 불의 소득이 있으며 25% tax bracket에 있다 가정할 경우 이분은 1불의 소득이 생길 때마다 25센트의 세금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두 분 모두 같이 만불의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전자의 경우 소득은 4만 불이 되며 세금 $2,000 절약하게 됩니다. 후자는 소득 9만 불이 되며 $2,500의 세금 줄어 들게 됩니다.

세액공제

세액 공제란 일단 정해진 세액을 줄여 주는 것입니다. 어떤 두 분이 각각만 불의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소득과는 상관없이 같은 만불의 세금액수를 줄이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는 기부금 관련 세액공제입니다.

Non-refundable vs. refundable tax credit

세액공제에는 refundable과 non-refundable 이 있습니다. Refundable tax credit은 만약 세액 공제액이 세금보다 많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Climate action incentive 가 대표적입니다.

의료비는 보통 non-refundable tax credit이나 세납자의 소득이 낮은 경우 refundable tax credit으로 구분되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세금 보고 전에 충분히 이해하시고 세무 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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