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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오피스 소득 공제(Work-space-in-the-home expenses)

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 세무/회계 대표위원

홈 오피스 소득 공제(Work-space-in-the-home expenses)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재택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Work-space-in-the-home expenses입니다.

만약 집에 사무실이 있고 업무의 50% 이상을 집에서 보고 있을 경우 이 소득공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소득 공제 금액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고용인으로부터 T2200라는 양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양식은 세무보고 시 세무청에 제출하지 않으나 나중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양식에 고용주가 고용인이 집에서 업무를 하도록 요청하였는지 확인을 하기 위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기 난방 수리 property tax 그리고 집 보험입니다. 자영업자와는 다르게 모기지 (mortgage) 이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모기지 이자가 홈오피스에서 가장 큰 지출 금액이어서 자영업자의 경우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집의 감가상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소득 공제되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보통 집에서 사무실로 쓰면 면적을 사용합니다. 보통 10% 정도를 소득공제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수리비의 경우 사무실 수리만을 위해 사용하였다면 100%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사무실을 수리하는 것이 아닌 집의 다른 부분을 수리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이 비용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콘도나 아파트 혹은 집을 임대하신 경우 임대비도 집을 사무실로 이용한 비율로 계산하여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work-space-in-the-home expense 가 고용임금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이경우 최대 고용 수입까지만 공제 가 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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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onto, North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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