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사회기관/단체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캐나다 정부, 2.22(월)부터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호텔 격리 의무화 시행

캐나다 정부, 2.22(월)부터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호텔 격리 의무화 시행

캐나다 정부는 2.22.(월)부터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가 캐나다에 도착하면 공항을 떠나기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하고, 검사 결과 대기 기간(3일)에 캐나다 정부 지정 호텔 격리 의무화를 시행하며, 14일 격리 종료 즈음 추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부를 제외한 입국자들은 캐나다로 출발하기 전 정부 지정 호텔을 사전에 예약하여야 합니다. (2월 18일부터 예약 가능할 예정이며 비용은 자부담)

아울러, 캐나다로 들어오는 5세 이상의 모든 항공기 탑승자들은 출발 전 72시간 내 시행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며, 모든 입국자들은 비행기 탑승 전 적절한 격리 계획을 포함한 여행 및 연락처 정보를 ArriveCAN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캐나다 정부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news/2021/02/government-of-canada-expands-restrictions-to-international-travel-by-land-and-air.html

 

링크: 캐나다 정부, 2.22(월)부터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호텔 격리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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