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훈변호사] Matrimonial Home
신광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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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monial Home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이런질문을하시는분들이많이계십니다 – 우리딸(혹은아들)이힘들게공부하고,취직해서먹을거안먹고입을거안입어가면서모기지넣어서,정말힘들게마련한집에왜3개월만에이혼한전사위(혹은며느리)가권한을갖게되는거죠?
캐나다에서재산에관한법은대부분재산혹은유산관련법에서다루지만,일부가정법관련법조항이적용되는경우가있습니다.Matrimonial Home 이대표적인경우인데,Matrimonial Home은가정법에서이렇게정의됩니다:
Every property in which a person has an interest and that is or, if the spouses have separated, was at the time of separation ordinarily occupied by the person and his or her spouse as their family residence is their matrimonial home.
따라서,부부가함께생활하는혹은생활하던집은matrimonial home 이될수있으며이경우가정법이적용될소지가있습니다.온타리오의가정법에따르면Matrimonial Home 은부부가이혼혹은별거하는경우,해당주택의가치에대해부부모두가권한이있습니다. (이때권한의정도는경우마다달라질수도있습니다)
중요한것은이주택이누구이름으로되어있는지,누가downpayment 를냈는지,누가모기지를갚았는지등은이권한관계를파악하는데에거의영향을줄수없다는것과,부부가공동으로주거생활을했다는것만으로도해당주택이matrimonial home으로인정될확률이매우높다는것입니다.이경우,법원의명령이없이는명의를소유한배우자(혹은전배우자) 가명의에없는배우자(혹은전배우자)를쫓아낼수도없습니다.
더중요한것은 matrimonial home은한개보다많을수도있다는것입니다.부부가“ordinarily” 함께사용하는별장이있다면,그별장도matrimonial home 이될수있습니다.하지만,남편이나아내중한명만사용하던주택,예를들어사냥용별장이있다면이별장은matrimonial home에해당되지않습니다.
만일부부중한쪽이집에대한재정적부담을다진상태라면별거,혹은이혼한배우자에게재산권을나누어주기는매우불편한일입니다.또,자녀에게재산을물려준경우에도, 해당재산이혹시matrimonial home에사용되어자녀가이혼을하는경우에도전사위나전며느리에게재산의많은부분이넘어가는결과가될수있다는것도대부분의부모님들께서생각하지못하십니다.
이런경우에는Marriage constact, Separatation agreement, 혹은유언등의방법으로조치를취해놓으셔야예상치못한재산상의피해를줄이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