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조치발표, 입국 제한 추가 규제
1월 29일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자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COVID-19 추가 유입과 확산을 막을 특단의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입국 제한 조치를 유지하면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더 많은 규제를 추가하였기에 캐나다 입국 예정자라면 반드시 미리 숙지하고 입국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치로는 2021년 1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현재 COVID-19 확산이 많은 멕시코와 카리브해의 국가를 오가는 모든 캐나다 항공편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나 카리브해를 통해 입국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직항이 아닌 편도를 통해 입국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둘째로 Transport Canada는 2021년 2월 3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제선 항공은 반드시 지정된 네 개의 공항을 통해서만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된 공항은 Montreal Trudeau International Airport, Toronto Pearson International Airport, Calgary International Airport 그리고 Vancouver International Airport로 몬트리올, 토론토, 캘거리, 밴쿠버를 통해서만 해외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외의 도시가 최종 목적지라면 위의 공항들을 통해 입국 후 국내선으로 갈아타서 이동해야 합니다. 캐나다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되면 바로COVID-19관련 및 입국 심사를 받기 때문에 국제선 도착 시각과 국내선과의 비행시각은 충분히 여유를 두고 예약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조치에는 이전에는 제외 대상이었던 미국, 멕시코, 중미, 카리브해 그리고 남미에서 도착하는 상업 여객기도 포함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련 상업 여객기도 반드시 위의 지정된 네 개의 공항을 통해서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셋째로 제한된 여행자 외에 캐나다를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3박 동안 캐나다 정부가 승인한 호텔에서 3박 동안 자비로 예약하고 COVID-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발표 중 이 부분이 가장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비로 3박 동안 호텔에 머물면서 COVID-19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캐나다 달러로 약 $2,000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가 발표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업용 트럭 운전사와 같이 자주 캐나다와 미국을 오가는 직종을 제외하고 모든 육로를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도 72시간 내에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시 6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75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전에 도입되었던 14일의 자가격리와 72시간 내에 받은 PCR 음성 확인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므로 캐나다 입국을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미리 입국 제한에 대한 규제를 확인하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되기에 곧 해외 출국을 계획 중이라면 재입국 시 다른 여행자와 동일하게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와 같은 특단의 조치는 아무래도 잡히지 않는 COVID-19 확산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캐나다 이민은 이미 올해 400,000명을 선발할 것으로 발표하였기에 영향 없이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