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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콘도구매시 Occupancy closing 과Final Closing의 이해

신광훈 변호사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신축콘도구매시 Occupancy closing 과Final Closing의 이해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없습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처음으로신축콘도를구매하신경우, closing 이두번있다는것에당황하시는분들이계십니다.콘도를비롯한신축주택은보통closing을두번하게됩니다.하나는occupancy closing혹은interim closing이라고부르며다른하나는final closing 혹은title transfer closing 이라고부릅니다.

 

Occupancy closing은빌더가시로부터occupancy permit을받은시점이후에구매자가입주할수있는시기에이루어집니다.하지만이시기에는콘도가시에등록을할수있을만큼완성된것은아니고,해당콘도에서거주만가능한상태이기때문에명의의변경은이루어지지않고,잔금도납부하지않으며,따라서모기지도필요하지않은시점입니다.경우에따라분양금액의5%를추가계약금으로내는경우등을제외하면occupancy closing시에는비용이많이소요되지않습니다.

 

일단occupancy closing을하고나면,거주를하거나세입자를들이지않더라도(즉,해당콘도를사용하지않더라도) 콘도에대한모든비용(관리비,전기료등)과잔금에대한이자를빌더에게내야합니다.따라서빌더입장에서는어떻게하든occupancy closing을빨리해서비용부담은구매자에게떠넘기는것이유리합니다.하지만구매자입장에서는거주하기불편한경우가많이있습니다.아직콘도의여러곳이공사중일수도있고,심지어는화장실에수도배관이되어있지않은경우도있었습니다.

 

Occupancy closing 후콘도공사가완료되면시에콘도를등기하고콘도번호를받습니다.이단계가지나면명의를빌더에게서구매자에게로넘기게되는데,이것이final closing입니다.Final closing시에는잔금전액과함께계약서상의제반비용(예들들어전기계량기설피비용,개발분담금, tarion warranty 비용등)을함께납부하셔야합니다.그런데,final closing에대한통보가2주정도여유를두고오는경우가많아이기간안에모지기를얻기어려워하는분들이계십니다.따라서occupancy closing을하고나서바로모기지브로커와final closing에대한상의를시작하시는것이좋습니다.

 

드물지만빌더에따라closing을한번만하는경우도있습니다. Occupancy closing과 final closing을한번에하는것인데,closing이한번인것은편리하지만,미리모기지를알아보실기간이충분하지않은경우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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