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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자영이민 – 숨어있는 보석같은 프로그램 part 2

연방 자영이민 두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이 프로그램의 대상 직종 분야와 자격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절차와 주의사항, 사례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기간/절차

현재 이민성 발표에 따르면 심사기간은 총 22개월입니다. 관련분야 경력과 이를 바탕으로 장차 캐나다에서도 성공적으로 유사한 활동을 하거나 또는 관련 사업을 성공적으로 설립 운영하여 캐나다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기본 자격요건 특히 최소 선발기준 점수를 상회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 요건이고,

이후 기본자격을 갖춘 신청인에 대하여

– 관련분야 활동이나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

– 이를 통해 캐나다사회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지,

– 그러한 능력(ability) 과 의사(intension)가 있는지 등을 이민성이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이때 능력 부분 심사에 있어서 충분한 자산과 영어능력을 심사하게 되므로 사실상 자산과 영어능력의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연방 자영이민은 어떤 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보다 심사관의 재량이 크케 작용하며, 자신의 경력과 활동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제출은 물론이고, 설득력있는 사업계획서와 활동/운영 능력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주의가 필요한 점

연방자영이민은 얼핏 쉬워보이는 프로그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즉 2년의 관련 경력으로서 관련분야 활동(선수) 경력이나 학원운영 등 관련 사업 경력을 입증하면 되고, 자산증빙이나 영어성적 제출도 요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 가면 결코 만만치 않은 조건이 요구되고 철저한 입증자료의 준비도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활동 경력만해도 단지 그 분야 활동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한 수준, 대개 세계적인 수준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분야 사업경력도 같은 분야 사업체를 캐나다에서 셋업해 운영한다고 할 때 캐나다사회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실제 사업체 설립 개시이전에 이를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가령 영어만해도 영어성적 체출이 필요없다고 해서 영어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이며 위에 설명한 캐니다에서의 성공적인 활동과 사업 입증을 위해 언어능력은 필수적이므로 결국 영어 소통 능력도 필요하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사례

아래 사례는 한국의 평범한 무용학원 운영 경력자의 경우입니다. 40대 대졸 학력자로서 우선 평가항목 총점은 55점으로 합격점인 35점을 훨씬 상회함을 알 수 있습니다.

평가항목

점수

만점

나이

45세

10

10

학력

4년제 대졸

20

25

경력

무용학원 운영 3년

25

35

영어점수

없음

0

24

적응력

배우자학력-대졸

캐나다학업/취업 경험 – 없음

캐나다내 가족 – 없음

0

6

총점

55점

100점

그러나 기본 합격점을 넘겼다해도 이후 심사관은 이 신청인이 캐나다에서 관련 분야 자영업을 운영한다고 가정하고 그 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 충분한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추고 있는지,

– 신청인이 충분한 사업자금(자산)이 있는지,

– 의사소통능력(영어)은 충분한 지,

– 사업계획서는 실현가능하고 충분한 증거와 논리가 갖추어져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방 자영이민은 심사관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므로 설득력있는 신청서류 특히 사업계획서가 중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심사관행이 비록 객관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세간의 평가가 있지만, 필요한 요건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 설득력있는 논리가 뒷받침된 신청서를 준비할 수 있다면 염려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연방 자영이민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주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 한우드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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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403-774-7158 / (800) 385-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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