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간자산매각

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 세무/회계 대표위원

친인척간자산매각
만약자산을친인척 (non-arm’s length) 에게매각하며이때매각금액이시장가(Fair Market Value) 가아닌경우문제가발생 할수있습니다.
Non-arm’s length는자녀, 손자, 손녀, 부모, 조부모를표하며이모, 삼촌, 조카, 사촌형제등은포함하지않습니다.
만약자산을시장가보다낮게처분하였을경우판매자는세법상시장가에팔았다간주됩니다.하지만이자산을구매한친인척의세법상 자산구입비용은변하지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자산을1만불에구매하였으며시장가가 3만불일때 2만불에형제에게매각하였다가정합니다. 이경우판매자는세법상 3만불에판매한것으로간주되며Capital Gain 2만불 (3만불 – 일만불)에대한세금을내야합니다. 이자산을구입한형제가추후에이자산을 3만불에매각할경우일만불 ( 3만불 -2만불)에대한세금을다시부담하여야합니다. 다시말하면만약이자산이형제에게시장가에처분되었을경우총 2만불의Capital Gain만부담하며되지만시장가보다낮게처분되었을 경우총 3만불의Capital Gain을두형제가부담하게되는것입니다.
만약자산을시장가보다높게처분하였을경우구매자는 시장가에 구입하였다 간주됩니다.
만약어떤자산을1 만불에구입하였으며시장가가2만불인자산을형제에게3만불에처분 하였을경우판매자는 Capital Gain 2만불을부담하여야합니다. 하지만이자산을구매한형제가다시이자산을3만불에판매할경우이형제는다시1만불의Capital Gain (3만불 – 2만불)을부담하여야합니다.
다시말하면자산을시장가보가높거나낮게친인척에게처분할경우그차이점만큼판매자나구매자가이중과세를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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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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