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율관련 수익과 손실 생길 수 있고 이를 세금정리시 보고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한화로 한국에 있는 투자상품을 사시고 다시 한화로 파실 경우 입니다. 캐나다 세법상 투자상품의 가격은 구매당시 캐나다 달러로 변환되어 보고 됩니다. 이와 같이 투자상품을 처분할 경우에도 캐나다 달러로 환전 되어 보고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자산가치가 한화로는 동일 할지라도 환율 변환으로 인해 수익 및 손실이 생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이민 오신후 한국에 있는 토지를 1억에 구입하시고 이때의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었을경우 한국에 있는 토지의 가치는 캐나다 달러로 $100,000 입니다. 이후에 토지를 파실경우 1달러당 500원이라 가정할 시 캐나다달러로 환전된 토지의 가치는 $200,000입니다. 한화로는 수익이나 손실이 없을 지라로 캐나다 세법상 $100,000 ($200,000-$100,000)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납세자는 이를 보고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채무 가 있을 때도 해당됩니다. 한화로 1억의 돈을 빌렸으며 이때의 환율이 $1 당 1000원 이었다고 가정합니다. 빌린돈 은 캐다다 달러 가치로 $100,000입니다. 이후에 한율이 $1당 500원일 때 한화 1억 채무 을 모두 납부 시 캐나다 달러는 $200,000 됨니다. 채무 원금은 변하지 않았지만 환율 변화에 따른 손실 $100,000 ($200,000-$100,000)은 세금정리시 캐나다에서의 수입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변화로인한 수익과 손실은 한화를 사고 팔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캐나다 달러 $10,000으로 환율이 $1당 1,000원일때 한화를 사시면 한화 천만원을 사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환화 천만원을 다시 캐나다 달러로 환율이 $1당 500원때 파실 경우 캐나다 달러 $20,000 받으실 것입니다. 이때 수익이 $10,000 발생 하였으며 이를 세금정리시 보고 해야 합니다.
환전으로 인한 수익과 손실은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수익 및 손실이 $200 이하일 경우 세무청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