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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체 텍스 신고 제때 해야 하는 이유

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법인사업체를 가지고 계신분들의 경우 세금보고기간에 바쁜 관계로 세금보고를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회계사들이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지만 세금보고를 위한 자료를 제때 보내지 못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벌금은 세금의 17%정도 입니다. 세금보고 마감 다음날 5%가 부과되며 매달 1%씩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Tax Installment 를 년중에 내셔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Tax Installment를 내셔서 추가적으로 세금이 없을 지라로 벌금은 부과 됩니다. Tax Installment 란 국세청에서 년 세금이 $3000 이상인 세납자를 대상로 분기별로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몇가지 주의 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만약 세금보고 미신고가 3년을 넘었을 경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Tax Installment 도 마찬가지 입니다. 법인사업체에서 Tax Installment를 $20,000 내었으나 소득공제 등으로  세금이 $10,000일시 환급금은 $10,000 일 것 입니다. 이 환급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2014년 국세청에서 새양식을 만들며 세금보고가 3년이상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면 환급금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으나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기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두번째는 Arbitrary Assessment 입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납세자 (법인 포함)를 대상으로 세금보고가 되지 않은 해의 텍스를 임의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체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 납세자의 자산을 압류 시작합니다. 가장 흔한 예로는 법인의 은행계좌 잔고를 압류 하는 것입니다. 이를 Requirement To Pay (“RTP”) 라 지칭 합니다. 나중에 세금보고를 하고 환급금이 확실한 경우에도 압류된 잔고를 되돌려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급금 신청을 3년 이전에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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