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생활경제정보세무/회계면세되는 배당금 (Capital Dividend)

면세되는 배당금 (Capital Dividend)

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보통 작은 규모의 법인을 CCPC(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이라 하며 CCPC는 규모가 큰 법인과 비교하여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Capital Dividend을 이용하여 세금 없이 주주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Capital dividend은 법인 내에 있는 세금이 붙지 않은 자산을 배분할 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apital gain의 경우 오직 50%의 수익에만 세금이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만약 세금이 붙지 않은 금액을 주주에게 배당 시 세금이 붙게 된다면 법인보다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는 것 유리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 내에 있는 capital dividend account를 이용하여 세금 없이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관리하게 됩니다.

Capital dividend을 발행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예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법인 내에서 발생한 capital gain의 50%입니다. 두 번째는 법인으로 지불된 생명보험금입니다. 법인의 경우 경영자 명의로 생명보험을 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영자가 돌연 사망하였을 경우 많은 고객들이 빠져나갈 것이고 그로 인해 회사 수익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때 생명보험금을 회사 운영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받는 생명보험은 면세이며 이 금액은 capital dividend account에 기록이 됩니다

Capital dividend은 보통 다른 배당과는 다르게 발행하기 이전에 세무청에 보고를 해야 하며 보고가 늦을 경우 벌금을 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Capital dividend 배당에 필요한 양식의 이름은 T2054이라는 폼입니다. 보통 배당의 경우 이듬해 2월 말까지 T5를 발행하여 주주와 세무청에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Capital Dividend 초과 분

만약 capital dividend account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보다 많은 capital dividend을 발행 시 벌금이 있습니다. 이경우 초과된 capital dividend을 일반 배당수입으로 전환하면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로 나누어 보세요.
모기지 승인 준
Rate This Article:
NO COMMENTS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