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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없이 개인사업자 자산 법인으로 이전 (section 85 roll-over)

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다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은 세법상 다른 사람 (separate entity)로 보며 자산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보통 양도세 (capital gain tax)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목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자산 이전 시 양도세는 미룰 수 있습니다. 이를 section 85 election이라 합니다 (tax deferral basis).

방법

보통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이전되는 자산의 가치를 정하게 됩니다. 이를 elected amount라고 합니다. 이 금액이 개인사업자에게는 자산을 처분한 금액이 되며 법인 입장에서 취득가가 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이전한 자산의 취득가 (original cost)와 elected amount 가 같다면 capital gain은 없을 것이며 양도세도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의 취득가 (original cost)는 100,000불이며 시장가는 (fair market value) 200,000불입니다. 만약에 elected amount를 100,000불로 정할 경우 이자산을 법인으로 이전 시 법인은 자산을 200,000불이 아닌 100,000불에 구입한 것이 됩니다. 이경우 Capital gain은 없습니다 ($0=$100,000-$100,000)

보통 법인은 이 과정에서 주식과 약간의 현금을 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만약 elected amount가 100,000불이며 개인 사업자가 주식과 현금 50,000불을 법인으로부터 받았을 경우 주식의 가치는 $50,000 ($100,000-$50,000)이 됩니다.

양도세를 미를 수 있도록 elected amount를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나 임의로 양도세가 발생하도록 하는 elected amount 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투자나 사업을 하다 발생한 capital loss 가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하기 위함 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투자 실패로 $10,000의 투자 손실이 있었으며 이는 capital loss로 다른 종류의 수입을 줄이는 데 사용하지 못합니다. 위의 예를 이용하자면 자산의 이전 가격을 100,000불이 아닌 110,000불로 (elected amount) 책정하여 10,000불의 capital gain 이 발생하도록 합니다. Capital loss 10,000불을 이용하여 Capital gain 10,000 불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의 경우 취득가 상승 ($100,000에서 $110,000)으로 인해 미래에 자산 처분 시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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