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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세 (Non-Resident Speculation Tax) – 1

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캐나다의 납세자들은 여러 세금을 부과 받으며 지방세의 종류와 부과 방법은 주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에는 토지 양도세가 있으며 이는 Land Transfer Tax Act에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온타리오 주는 2017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세금을 Land Transfer Act에 추가 하였는 습니다. 이세금은 외국인세 (Non-resident Speculation Tax) 하며 온타리오의 양도세 (Land Transfer Tax) 외에 추가적으로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외국인세는 2017 년 4 월 21 일 이후에 온타리오 주 the Greater Golden Horseshoe Region (GGH) 내에 있는 집을 외국인이 취득하였을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금액은 집가격의  15 % 이며 집이 양도되기 전에 정부에 납부 되어야합니다.

The Greater Golden Horseshoe Region

GGH는 토론토를 포함하여 북쪽으로는 Barrie 남쪽으로는 Niagara Falls 서쪽으로는 Waterloo 그리고 동쪽으로는 Peterborough를 포함하는 방대한 지역을 뜻합니다.

외국인

외국인(foreign national)의 정의는 이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라 함은 캐나다 시민권 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외국인이 만약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법인(corporation)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셨을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의 수익자(beneficiary)가 외국인인 경우 또한 외국인세 부과 대상입니다. 한 예로 한국국적을 가진 부모님들이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자식이름으로 집을 샀으며 집의 수익자(beneficiary) 가 부모인 경우 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Trust 라 합니다. 어떤 재산의 소유권자 (Title)와 그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받는 사람이 다를 경우 그 재산이 Trust 내에 있다고 합니다.

만약 집을 구입한 분들 중 배우자 이외에 한명이라도 외국인이 있을 경우 외국인세를 내야 하며 외국인 뿐만 아닌 집을 구입한 모든 분들이 외국인세 과세 대상입니다. (Jointly and Severally).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외국인이 구입한 부분만 과세대상 이어야 할 것 같지만 과세가 집값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산되며 만약 과세가 되었을 경우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분들도 외국인세를 낼 의무가 생기됩니다.

건물의 종류

만약 구매하는 토지내에 있는 건물 (one single family residence) 의 수가 7개 미만인 경우 외국인세는 건물의 가치에 근거하여 계산 됩니다. 집, 콘도, 타운 하우스의 경우 1개의 건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구입하는 건물이 주거용과 상업용도로 쓰일 경우 오직 거주지 용도로 쓰이는 부분에 한해서만 외국인세가 부과 됩니다.  예를 들어 구입하는 토지내에 주거용도의 건물가치가 50만불이며 상업용 건물의 가치가 30만불일 경우 총 외국인세는 7만5천불입니다 (50만불 x 15%  = 7 만 5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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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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