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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크레딧 기본정보

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2010년도 처음 Tax Associate으로 세금 정리를 시작할 때도 렌트 크레딧 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텍스 정리할 때 환급금과 함께 렌트 크레딧이 일시불로 나왔지만 지난번에 온타리오 Premier (Kathleen Wynne) 가 바뀌면서 지금 불 받는 형식만 바꾸었습니다. 현재는 지불금을 매달 나누어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렌트 크레딧은 주정부가 관여하는 크레딧 이며 온타리오는 렌트 크레딧을 지불하는 대표적은 주정부입니다.

현재 렌트 크레딧은 Trillium Benefit이라는 베네핏 프로그램 안에서 Ontario Sales Tax Credit(“OSTC”)함께 운영되며 렌트 크레딧과 OSTC는 같이 지급이 됩니다. OSTC은 별다른 신청서 없이도 세금 정리만 하면 나오나 렌트 크레딧은 ON-BEN 폼을 따로 작성해야 지불됩니다. 이 폼은 세금신고 시 보통 같이 첨부 하나 만약 잊으셨다면 따로 이 폼만 작성해서 S.I.N. 와 함께 세무청에 보내도 됩니다. 폼만 보낸다면 언제 어떻게 보내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소득자의 경우 렌트 크레딧을 포함한 Trillium Benefit의 연 최대 금액은 거의 1,000불 이상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초창기 이민자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크레딧 중 하나입니다.

기러기 어머니들은 사실 렌트 크레딧을 포함한 Trillium Benefit 수혜자가 아닌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 이유는 이 베네핏은 가족 총소득에 따라 계산이 되며 이때 한국에 있는 남편의 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연 가족 총소득이 연 3-4만 불 이상 시 베네핏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기러기 어머니들이 이 베네핏을 받으셨다면 택스 정리 시 배우자 소득 보고를 잊으셨을 경우입니다.

렌트 크레딧 관련하여 흔히 잘못 이해하시는 것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베네핏은 사실 렌트만이 아닌 Property Tax, 학생 기숙사 그리고 양로원(long-term care)등에 낸 비용도 포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민 당시 집을 구입하시고 이로 인해 Property Tax를 내시는 분들도 이 베네핏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로원에 낸 비용은 렌트 크레딧이나 의료비용 관련 크레딧 둘 중에 하나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양로원에 낸 비용은 의료비용 관련 크레딧으로 신청합니다. 그 이유는 의료비용 관련 크레딧은 렌트 크레딧에 비해 연 가족 총수입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세무청에서 렌트 영수증 요청은 Audit이며 보내지 못했을 경우 큰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렌트 영수증 요청은 Audit이 아닌 Review로 분류가 됩니다. Review는 Audit과 달리 보통 영수증에 이름이나 금액 정도만 확인하는 정도이며 세세만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수증을 기한 내에 내지 못했을 경우 세무청에서 Overpayment가 있으며 그저 받은 금액을 돌려 달라는 편지만 보낼 뿐입니다. 베네핏 관련 Overpayment는 은행 잔고 압수하거나 이자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에 있을 세금 환급금이나 다른 베네핏에서 차감할 뿐입니다.

만약 세무청에서 렌트 영수증을 보내라는 편지가 왔을 경우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세무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두 번째는 세무청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Submit Documents”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 번째는 세무청에서 보낸 편지 상단에 Reference Number를 번호를 적습니다.

네 번째는 렌트 영수증을 스캔해서 upload 하면 됩니다. 파일 형식은 pdf, jpg, png 등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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