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 시 고용주를 변경하려면?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영주권 진행 시 고용주를 변경하려면?
캐나다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상황 중 하나는 “만약 고용관계가 해소되면 내 영주권 진행에는 어떠한 영향을 있을까?” 입니다. 혹자는 “주정부 수속만 통과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 “고용주 변경은 어떤 단계에서도 절대 불가하다”, 또는 “내 선택이 아니라 고용주의 사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고용 해소는 무방하다”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경우, 적지 않은 분들이 1차 주정부 자격심사를 통과하고 나면 2차 연방 심사에서는 범죄/수사경력 조회와 신체검사를 통한 결격사유를 심사하므로 고용유지의 의무는 없어진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 이민은 Case by case이며 모든 의견들은 내가 신청한 영주권 프로그램과 수속 진행 상황에 따라 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격사유 심사 중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의 변화는 여전히 심사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주권 신청 중 고용이 해소된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주권 심사 중 자신의 신상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이민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용관계의 변동, 가족관계의 변동, 그리고 연락처의 변동입니다. 고용관계의 변동에서는 고용주가 달라진 것 외에도 같은 설령 같은 고용주라 하더라도 포지션, 임금, 근무시간 조정 등 기존 대비 변동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모두 보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금이 하향 조정되거나, 주당 근무 시간이 30시간 이하로 줄어든다면 풀타임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관계 변동이 영주권 진행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는 신청한 영주권 프로그램과 수속 진행상황에 따라 조금씩 그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AOS 프로그램과 같이 고용주 스폰이 필요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진행상황에 관계없이 고용주를 변경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주정부 승인 시까지는 동일한 고용주 아래에서 일을 하여야 하는 것 외에도 같은 포지션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포지션만 같다면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후 주정부 승인이 끝나고 연방의 결격사유 심사 중에는 동일한 포지션을 유지할 의무마저 없어집니다.
2) 사스카츄완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은 스폰서쉽을 통해 영주권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고용주 변경이 불가합니다. 또한 주정부 승인 이후 연방 결격사유 심사 중에도 BOWO(Bridge Open Work Permit)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고용주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주정부에서 새로운 고용주의 스폰서쉽에 대한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때 새고용주는 SINP를 통해 COR(Certificate of Employment)과 Job Approval 심사 과정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스폰서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만약 연방심사 중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연방 파일넘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주정부 심사를 다시 받아 연방으로 업데이트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BCPNP나 OINP의 경우도 고용주 변경 시 주정부에 새로운 고용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BCPNP는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의 운영기간과 광역 밴쿠버 내 5명의 풀타임, 외곽 지역 3명의 풀타임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OINP는 3년 이상 운영, 1M 이상 매출과 직원 수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4) Express Entry등과 같은 점수제 프로그램의 경우, 고용주의 잡오퍼가 필수가 아닌 이상, 고용이 취소되어 잡오퍼 점수가 빠진다 해도 합격점수만 충분히 넘긴다면 수속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Express Entry 프로그램에서 LMIA점수 50점을 포함하여 총점 510점을 받았고, 이때 합격점이 455점이었다면, 심사 중 고용이 해소되어 잡오퍼 점수 50점이 빠진다 하더라도 자신의 총점이 여전히 합격점을 넘기므로 영주권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잡오퍼 점수는 여전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수를 빼고도 합격점을 넘기는 경우보다 오히려 점수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의 경우는 고용해소가 영주권 진행에 크고 작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취업비자를 가진 사람이 회사를 옮기려면 Open Work Permit이 아닌 이상 영주권 프로그램과 무관하게 새로운 취업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이 신청한 영주권 프로그램이 잡오퍼 유지가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면 고용해소는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고용해소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영주권 진행상태에 따라 큰 문제없이 넘어가거나 간단히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AOS프로그램 수속 중 주정부 승인이 끝난 상태에서 BOWP를 받았다면 고용상태는 더 이상 영주권 심사의 이슈가 아니므로 고용주 유지의 의무도 없고 동일한 포지션을 유지해야 할 필요도 없으므로 원하는 취업처를 찾아 이민국으로 리포트만 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AOS는 경제이민 카테고리에 속하는 프로그램인만큼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정도의 상태라면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다른 주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과 같이 고용주 자격심사가 있고 스폰서쉽이 필요한 경우라면 고용주 심사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 큰 번거로움과 함께 잠재적인 리스크가 존재하니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항상 명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