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공사로 이민하기 – 반드시 라이센스부터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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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을 하기에 유망한 직업이 무엇인가요?”, “캐나다에 가기 전에 배워두면 좋을 만한 기술은 어느 분야인가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한국의 경력과 학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다시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한국에서의 학력과 경력을 그대로 살리면서 한국에서보다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치기공입니다. 캐나다에서 치기공 학과가 있는 5개의 전문학교 졸업생만으로는 치기공 인력을 수급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졸업 후 적성이 맞지 않아 다른 직종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졸업생 비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캐나다 이민국은 치기공사를 수용하는 것에 매우 우호적입니다. 또한 한인이 운영하는 치기공 회사가 다수 있으므로 영어가 부족하더라도 캐나다에서 전공과 경력을 살려서취업을 할 수 있는 유망한 직종에 해당합니다.
치기공사의 자격과 종류
치기공사는 크게 Dental Technologists, Dental Technician, 그리고 Laboratory Assistants 3가지 포지션으로 구분이 됩니다. 캐나다 정부의 직업 분류 코드에 의하면 위 세 가지 레벨이 모두 하나의 NOC 코드입니다. 하지만 포지션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 조건과 비자 신청 조건이 각기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Dental Technologist: 2년제 이상의 치기공 학과 졸업 후, 치기공 4가지 영역(Fixed Partial Prosthetics (FPP), Removable Full Prosthetics (RFP), Removable Partial Prosthetics (RPP), Orthodontics (Ortho)에 전문성을 갖춘 기술자
2. Dental Technician: 2년제 이상의 치기공 학과 졸업 후, 치기공 4가지 영역 중 최소 한 영역의 기술자
3. Laboratory Assistants: 고졸 이상으로 2년 이상의 현장 훈련 경력
Dental Technologist 와 Dental Technician은 마니토바를 제외한 전 캐나다에서 주정부 자격증을 요구하는 직종입니다. 즉, 마니토바주를 제외한 캐나다 전역에서치기공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의 협회에 등록된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비자 수속과 동시에, 혹은 그 전이라도 치기공사로 일을 할 계획이라면 라이센스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자 수속을 위해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자격증이 수속되는 동안에도 LMIA의 수속과 취업비자 수속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기공사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자격증을 갖추지 않고 채용을 하거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9년 2월 이후 이에 대한 규정과 처벌이 점점강화되고 있습니다. 자격증 없이 근무를 하다 적발이 되면 알버타 보건법 시행령에 의해 치기공사에게는 6천불, 고용주에게는 해당 치기공사 1인당 만 2천 불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CDTA 자격증 수속
알버타 치기공사 자격증인 CDTA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증을 수속하기 위해서는 우선 2년제 이상의 치기공 과정 이수가 필수이며, 경력은 추가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한 경우 서류전형에 앞서 IQAS라는 주정부 학력인증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현재 IQAS 학력 인증을 받는데 약 3-4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학력 인증을 받았다면 신청서와 범죄기록 서류 등 기타 서류를 갖추어 접수를 합니다. 약 2-3개월이 걸리는 서류심사를 통과하면 마지막으로 실기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실기시험은 매 년 5월 경에 있으므로 시험 대기자가 많으면 그 해의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은 위 4가지 영역을 모두 통과 시 RDT자격증으로 Dental Technologists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4가지 영역 중 한 과목만 통과하면 DT자격증을 받을 수 있으며Dental Technician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서류 전형은 언제나 응시 가능하나 실기시험은 매 년 5월 경 한 번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추가 시험일정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CDTA는 자격증 취득 전 일을 할 수 있도록 임시 자격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취업 비자/영주권 수속과 CTDA 자격증
LMIA나 취업 비자 수속을 위해 CDTA자격증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근무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영주권 수속에 있어 알버타, BC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정부는 자격증을 요구합니다. 현재까지 주정부는 자격증 취득 이전의 캐나다 경력을 인정해주고 있지만 알버타 치기공 협회인 CDTA의 입장은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방 Express Entry프로그램은 캐나다 치기공사 자격증 없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방 EE의 경우 캐나다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지원자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해외 지원자는 캐나다 자격증이 필요치 않다는 점에서 모든 지원자에게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캐나다 내에서는 자격증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으므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증의 수속 기간이 수 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법을 비롯하여 노동법, 자격증 관련 규정과 법들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개정 뿐 아니라 심사 분위기의 미세한 변화도 신청인에게 심각한 결정타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치기공사에게 자격증은 필수이지만 이를 소지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LMIA를 통한 취업비자 소지자와 특히 영주권을 목표로 하는 경우라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협회의 자격증 요구가 점점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