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팅 계약시 꿀팁 : 캐나다 토론토 콘도
집을 판매하고자 할때 가장 먼저 하는 절차 중의 하나가 리스팅 계약이다. 하지만 이러한 리스팅 계약에는 집주인(이하 매도자) 및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을 수반하게 된다. 일단 리스팅계약에 서명하게 되면
- 부동산 중개인은 신임의 의무 즉 상대방의 이익을 대변하여야 하는 의무로써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고객의 의견을 존중, 고객의 비밀을 보장, 항상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한다.
- 반대로 매도자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계약기간동안 자신의 집을 독점적으로 팔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이점이 한국과 상이합니다. 한국은 여러 부동산에 자신의 집을 내놓고 어떤 한 부동산에게 독점적 지위는 주지 않는게 관례입니다.
- 예외적으로 고객은 2 명의 중개인과 리스팅 계약을 할 수 있읍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경우나 별거중인 부부는 서로의 부동산 중개인을 선정할 수 있다.
한국분 들이 종종 혼동하는 것 중의 하나가 리스팅 기간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중개인 없이 집을 팔더라도 부동산 수수료는 계약서에 적혀진 만큼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 입니다.
- 한예로 A씨는 K부동산과 리스팅 계약을 한후 다음날 이웃이 자신의 집을 사겠다고 했고 집주인은 부동산에게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집을 팔았읍니다. 계약후 몇칠 후 리스팅 계약을 해지했고 집을 판 사실을 안 부동산 중개인은 소속 부동산 회사를 통해 법원에 소송을 걸게되어 결국 집주인 자신이 모든 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개수수료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리스팅 계약시 고려해야할 사항 입니다. 일단 리스팅 계약서를 세밀히 읽어보는 것은 필수 입니다.
- 계약기간 : 통상 6개월을 넘지 않읍니다
- 커미션 : 부동산 중개 수수료
- Hold over 기간 : 계약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건에 대한 부동산 중개인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비용문제 : 스테이징,인스펙션 등
- 쇼잉타임 : 몇시간전에 통보할 것인지, 나의 승인은 필요한지 여부등 입니다.
- 마케팅 캠페인 : 오픈 하우스, 광고 등
집주인의 책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구매자와 부동산 중개인에 정직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 자신의 집의 문제점이나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부동산 중개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문제를 숨기고 집을 판 경우 후일에 매입자의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금전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다.
궁금한 점은 다음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 leeandkimrealt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