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콘도 리스팅 사례 :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의뢰인 D씨는 6년전 토론토 다운타운에 콘도을 32만$에 자녀이름으로 1+1 Bed 분양 받았고 최근 2년 동안 월 1800에 랜틀를 주고 있었으며, 콘도 랜트계약은 4개월 정도가 남은 상태 였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목돈이 필요하여 토론토 콘도를 팔기로 하였다. 의뢰인 과 상담한 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 세입자가 살고 있으며 4 달의 계약기간이 남았다
- 세입자을 만나본 결과 집주인 및 매매에 비호의적
- 집안의 상태가 새 콘도 이지만 엉망 이었다
일단 세입자에게 콘도 매매 의사를 서류로 통보 하고 협조를 구하였으나, 세입자는 계약종료 2달전에 토론토 콘도 리스팅 할 것을 주장한바 의뢰인과 상의 하여 세입자의 의견을 받아 주기로 하였다.
2달전 토론토 콘도 리스팅을 계약을 하고 MLS 및 마케팅 시작하였으나, 세입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번번히 하우스 쇼잉이 무산되고, 콘도을 엉망으로 해 구매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관계로 판매에 어려움이 많았다.
- 세입자를 만나 1달치 랜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기로 하고 세입자을 내보내기로 하였다.
- 세입자를 내보낸 후 페인팅을 다시하고(약 2000불 소요),
- 집안 구석구석 청소하고 사진 다시 찍고 해서 다시
- 56만에 리스팅 하여서 3일 만에 58만에 판매하였다.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의 비협조, 쇼잉시간의 제약성으로 제값에 팔기가 어렵다. 따라서 적당한 보상을 세입자에게 주고 내보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참고로
- Ontario Agreement to Terminate Tenancy (Form N11) : 세입자와 이사가기로 합의 된경우 주는 양식
- Ending a tenancy for Landlord’s Own Use (Form N12) : 집중인이 집을 팔거나 이사 올 경우 주는 양식
세입자를 내보내기위해서는 법이 정한 기한내에 법이 정한 양식으로 세입자에게 통보 하여야만 후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