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훈 변호사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콘도소개서 및 분양설명서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신축콘도를분양받으시는경우,많은분들이분양사무소를방문하셔서견본도보시고설명도들으신후구매결정을하게됩니다.이때분양사무소에서는추후발생될개발분담금등제반비용,클로징후의common expense (매달콘도사무소에내야하는관리비) 등에대한내용도함께설명을드리는것이되는것이보통입니다.그리고콘도소개서및분양설명서를나누어주는경우도많습니다. 그런데,나중에실제로클로징하는시점에서매달내야하는common expense의비용이분양계약서서명시에들은비용과많이다르니,빌더에게배상을받아달라고하시는경우가있습니다. 4-5년전분양계약시에받은분양안내서사본을보관하고계시다가저희사무실로보내시면서법적인조치를취해달라고하는분들도계십니다.
신광훈 변호사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외국인투기세와신축콘도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최근부동산가격이급격히오르는추세인데,몇년전에도토론토를중심으로유사한현상이나타난경우가있었습니다.이에부동산투기를방지하는차원에서온타리오에서는Non-Resident Speculation Tax (외국인투기세,이하 NRST)라는세금을신설하였습니다.이로인해토론토를중심으로하여Golden HOrshoe라고불리는지역에서시민권이나영주권을가지지않은사람이주거용주택을구매하는경우,지분에관계없이15%의 NRST를내게되었습니다. 2020년에는2014-2016년에계약이체결된여러콘도프로젝트의클로징이있었는데,이시기에는외국인신분으로투자하신분들이많고,또투자하신지역이대부분Golden Horshoe 지역이라외국인투기세에대한문의가많이있었습니다.
신광훈 변호사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분양콘도계약시의계약금보호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분양콘도계약시에계약금(deposit)용으로일련의수표를빌더측에전해주게됩니다.이계약금은Tarion 보험에의해일정부분보호가됩니다. 분양계약서에서명하고 deposit더라도대부분은빌더가일방적으로취소할수있는조건들이있습니다.예를들어일정시점까지시의허가를받지못하거나,빌더가만족할만한financing 을받지못하는등의상황이발생하면빌더는계약을종료하고10일안에계약금을돌려주어야합니다. 만일빌더가계약금을돌려주지않으면최대$20,000까지 Tarion에서보상을받으실수있습니다.한도만초과되지않는다면이보상금액에는upgrade 금액부분도포함할수있습니다.
신광훈 변호사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신축콘도클로징지연에 대한 보상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2021년에 Occupancy를할예정인콘도들이나추후클로징이예정된몇몇콘도의경우,건축일정이많이늦어져서예상했던Occupancy 날짜를훌쩍넘긴경우들이많습니다.이경우,빌더에게서보상을받을수없는지문의하시는분들이계십니다. 신축콘도를분양하는모든빌더는분양계약서가서명되는시점에서지연된Occupancy에대한warranty를제공해야합니다.보통분양계약서에따라오는Tarion Warranty서류에이러한내용이들어있습니다. 빌더가Firm Occupancy
신광훈 변호사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생애첫주택구입과취득세감면(First Home Buyer Rebate)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온타리오에서는생애처음으로주택을구입하시는분들을대상으로일정부분의취득세를감면해주는ep 이를 First Time Home Buyer Rebate라고합니다.온타리오의도시중에서토론토는시단위의취득세를추가로브과하는데,이첫주택자세금감면은Ontario 주취득세와Toronto
신광훈 변호사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Tarion Warranty 보상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집을구매하시면서house insurance에가입하시게됩니다.그러나이보험은대부분화재보험이며집자체의하자를보상해주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그러나집의구조와관련된보험은신축주택과콘도의경우매우중요합니다. 온타리오주에서신축주택과콘도의빌더는의무적으로Tarion Warranty 라는하자보수용보험프로그램에참여해야합니다.빌더의의무이므로예전에는빌더의비용으로가입했으나,분양시장이빌더중심으로변하면서최근분양하는주택과콘도의경우이비용을구매자가내는것으로계약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Pre-Delivery Inspection을하고나면Tarion
신광훈 변호사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생애첫주택구입과취득세감면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온타리오에서는생애처음으로주택을구입하시는분들을대상으로일정부분의취득세를감면해주는혜택을제공하고있습니다.첫주택자세금감면은Ontario 주취득세와Toronto 시의취득세모두에적용되고,한도는Ontario 주의세금에대한혜택이주택당최대$4,000, Toronto 시의세금에대한혜택이주택당최대$4,475입니다.따라서첫주택을토론토에있는신축주택이나콘도를구매하시는경우,최대$8,475의세제혜택을받으실수있습니다. 캐나다의첫주택자에대한취득세혜택은예전에는국적을불문하고적용해주던혜택이었습니다.그러나,2017년1월1일이후에는시민권자나영주권자에게만이혜택이적용되는것으로변경되었습니다.그러나2016년11월14일전에계약서에서명하신경우,국적에관계없이혜택을받으실수있도록예외조항이있습니다. 2021년과2022년에클로징이예상되는몇몇콘도는2016년11월14일전에계약이되었으므로,이조항이적용될여지가있습니다. 그외에아래와같은조건이충족되어야합니다.
신광훈 변호사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신축콘도혹은신축주택의분양계약서에빠지지않고들어가는내용중하나가occupancy closing 이전에는구매자가해당콘도나주택에들어갈수없다는것입니다. 이내용은사고가나는등안전이나보험과관련된문제가발생하는경우를예방하기위한것이큰목적입니다만,추후결함이발견된경우의책임소재를분명히하는효과도있습니다. 예를들어occupancy 이전에구매자가혼자신축콘도에들어간후에문손잡이중하나가작동하지않는것이발견되었다면,빌더입장에서는구매자가고장낸것이라고주장할수도있습니다.그래서빌더와구매자가occupancy date 이전에함께들어가서이상유무를살피는과정을거치게되는데,이를Pre-Delivery Inspection (PDI)이라고합니다. PDI시에발견된이상은보통그자리에서서면으로기록을남기게되는데,이러한부분은나중에빌더에게수리를요청하는근거가되며,그래서PDI
신광훈 변호사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Matrimonial Home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이런질문을하시는분들이많이계십니다 – 우리딸(혹은아들)이힘들게공부하고,취직해서먹을거안먹고입을거안입어가면서모기지넣어서,정말힘들게마련한집에왜3개월만에이혼한전사위(혹은며느리)가권한을갖게되는거죠? 캐나다에서재산에관한법은대부분재산혹은유산관련법에서다루지만,일부가정법관련법조항이적용되는경우가있습니다.Matrimonial Home 이대표적인경우인데,Matrimonial Home은가정법에서이렇게정의됩니다: Every prop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