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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이혼후에세금과직접적으로관련된항목은 Support payment입니다. 이혼이나별거를 1997년 5월이후에한 경우Child Support는세금에영향을주지않습니다. Child Support를받는분은소득에포함시키지않으며 Child Support를지불한분역시소득공제가되지않습니다. 하지만 Spousal Support를지불한분의경우소득공제가될수있으며받은분역시소득에포함시켜야할경우가있습니다.이때 몇가지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첫번째조건은지불금이주기적이어야합니다. 만약일시불일경우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이조건이난해해지는경우는지불하는기간이길어질경우입니다. 보통지불하는기간이일년이상길어질경우지불금이주기적이라보기어렵습니다. 두번째는 Support Payment을 지불 받는 분의 생활 (maintenance)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세번째는 Support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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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공제   대출금이 개인용도가아니면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공제를받을수있습니다. 이자가소득공제를받기위서는세가지조건이만족되어야합니다. 첫번째는이자를내야하는위무가있어야합니다. 이조건을만족시키는것은보통쉽습니다. 하지만친인척이나가족에게돈을빌린경우난해해지는경우가있습니다. 보통가족에게돈을빌릴경우계약서를만들지않는경우가많기때문에이자를낼위무가있었다는것을증명하기까다로울수있습니다. 또한이자가조건부일경우또한소득공제를받지못합니다. 예를들어서사업수입이일정수준이상일경우이자를내야할조건이있을경우소득공제가되지못합니다. 두번째는대출금을 이용해투자를하여 수입창출을해야하는것입니다. 이조건이사실가장증명하기가어려운경우입니다.예를들어서주식이나뮤추얼펀드를구입하기위해서빌린돈에관련된이자는소득공제가됩니다. 왜냐하면대출금이투자를하는데사용되었기때문입니다.하지만투자자산이있고개인사정에의해서대출한경우발생한이자는소득공제가되지않습니다. 대출의이유가투자자산을매각하지않기위한이유일지라도 입니다 (간접적투자). 이경우돈을빌리는순서를조정하면소득공제를받을수있습니다. 예를들어투자자산을처분하여개인용도로사용하고돈들다시빌려같은투자자산을구입할경우이자를소득공제가됩니다 (직접적투자). 다시말하면빌린돈이용하여직접적인투자를할경우만소득공제가되며이를증명할자료가필요합니다.   세번째는합리적인 (reasonable) 금액이어야합니다. 은행이나기타금융기관에서대출을 받은 경우는 문제는되지않습니다. 보통친인척간의거래에서이자가시장가보다지나치게높거나낮게책정할경우문제가생길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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